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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회사가 도산했다면: 8월 20일부터 달라진 도산대지급금

    임금체불, 회사가 도산했다면: 8월 20일부터 달라진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문을 닫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 임금을 받기 어렵다면, 먼저 확인할 제도는 도산대지급금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이 제도에서 대신 지급하는 임금등 범위가 마지막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넓어졌습니다.

    다만 체불됐다고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돈은 아닙니다. 회사의 도산 요건과 퇴직 시점, 연령별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6개월 확대 핵심 정리

    핵심 요약

    • 이번 변경은 도산대지급금에 적용됩니다. 일반 체불임금 전체를 일괄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는 최종 6개월분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체불액과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액을 함께 적용해 계산합니다.
    • 체불 사실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고용노동부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8월 2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도산한 회사의 퇴직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범위가 넓어진 점입니다.

    구분 8월 19일까지 8월 20일부터
    임금등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도산대지급금 전체 상한 2,100만원 3,150만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주당 1억 5천만원 사업주당 2억원
    대규모 체불 특별융자 없음 담보 제공 시 최대 10억원

    여기서 임금등은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 퇴직급여는 기존처럼 최종 3년분 범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말하는 “6개월”을 퇴직금까지 6개월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조건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일정 요건 아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실상 도산을 인정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요건도 확인합니다.

    노동자는 파산·회생 신청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사실상 도산은 상시 300명 이하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고,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이유 확인처
    급여명세서·통장내역·근로계약서 체불액과 근로 사실 입증 본인 보관 자료
    임금체불 진정 여부 체불 사실 확인의 출발점 노동포털·관할 노동관서
    회사의 파산·회생 또는 사실상 도산 도산대지급금의 전제 법원·관할 노동관서
    퇴직 시점과 나이 신청 자격·연령별 상한 판단 노동포털·근로복지공단

    실제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

    고용노동부가 든 예시처럼, 35세 노동자가 월 350만원씩 5개월간 총 1,750만원을 받지 못한 뒤 회사가 파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월 임금 상한은 310만원이므로, 제도 변경 전에는 3개월분 930만원, 변경 후에는 5개월분 1,550만원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 효과를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체불액, 퇴직 당시 연령,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의 항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상한 3,150만원”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체불을 알았을 때의 확인 순서

    임금체불부터 도산대지급금 청구까지 확인 순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읍니다.
    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합니다.
    3. 회사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갔는지,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4. 요건을 충족하면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경유로 제출합니다.

    노동포털 안내상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도산 여부나 퇴직 시점이 경계에 걸린다면 서류를 늦추지 말고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개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놓치는 점

    재직 중이면 도산대지급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도산대지급금은 기업 도산으로 임금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의 제도입니다. 재직 중 체불이라면 우선 임금체불 진정과 체불 확인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돈이 없으면 국가가 체불액 전부를 주나요?

    아닙니다. 지급 범위와 연령별 상한이 있어 실제 체불액 전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주 융자 확대는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되나요?

    체불을 자진 청산하려는 사업주가 저리 융자를 받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경로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신청과 융자 요건이 필요하므로, 노동자의 도산대지급금과 같은 제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은 장기 체불 뒤 회사가 도산한 노동자의 빈틈을 줄인 변화입니다. 지금 체불 상태라면 “나중에 정리해야지”라고 두기보다, 우선 증빙을 모아 공식 진정부터 남겨 두는 것이 다음 절차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출처

    작성: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까지 확인할 것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대상이므로, 먼저 소득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미리 일부를 받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대상인 것은 아니며, 지난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15일입니다.
    • 반기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분은 심사 후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 지난해 가구 기준 총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상반기에 받은 금액은 2027년 6월 정산 때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반기신청 대상인지 먼저 보세요

    국세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급여만 받은 직장인은 반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급여와 함께 개인사업 소득이 있다면 이 9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 항목 반기신청에서 볼 기준
    소득 종류 근로소득자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
    신청 기간 9월 1일~15일 2026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
    소득 기준 단독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가구 유형별 전년도 총소득 기준
    재산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000만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자동차·예금·전세금 등을 봄
    먼저 받는 시기 2026년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

    자료: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및 2026년 개정 반기 신청서. 실제 자격은 국세청 심사로 확정됩니다.

    소득 기준의 ‘총소득’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봅니다. 다만 반기신청이 가능한지는 근로소득만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무엇이 다른가요

    둘은 장려금을 새로 두 번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같은 연도 장려금을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구분 반기신청 정기신청
    주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가구
    이번 신청 2026년 상반기 소득분, 9월 1~15일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5월 신청
    지급 흐름 2026년 12월 말 일부 지급 → 2027년 6월 정산 심사 후 한 번에 지급
    금액 성격 연간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 연간 소득 기준으로 산정
    주의할 점 정산 때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가능 반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택 가능

    국세청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따라서 12월에 받은 금액을 최종 확정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연간 소득, 재산, 가구 변동을 반영한 뒤 다음 해 6월에 맞춥니다.

    신청은 이 순서로 하면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보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알기 쉽습니다.

    text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

    지난해 총소득·재산 기준 확인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연락처·환급계좌 확인 후 제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청요건을 확인한 뒤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또는 ‘직접입력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안내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의 신청대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전, 이 세 가지는 꼭 다시 확인하세요

    1. 정기분을 또 신청하지 마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와 반기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미 반기신청을 한 경우 같은 소득연도 정기신청을 다시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 재산은 빚을 빼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재산에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이 많다고 해서 재산 합계에서 자동으로 빼는 방식이 아니므로, 안내문 금액만 보고 자격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3. 문자 링크보다 홈택스를 먼저 여세요. 장려금 시기에는 국세청을 흉내 낸 문자와 전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수료, 비밀번호,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홈택스 또는 국세청 126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상반기에 퇴사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 요건과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의 소득 환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맞벌이인가요?
    맞벌이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Q. 12월에 받은 뒤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반기분은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6월에 연간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최종 소득·재산·가구 요건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신청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하고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자격은 심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출처

    ※ 이 글은 2026년 8월 23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장려금은 개인별 소득·재산·가구 상황을 국세청이 심사해 결정합니다. 신청 전 홈택스의 본인 자료와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금과 정부지원금 정보를 공식 자료로 확인해, 신청 전에 필요한 판단 순서부터 쉽게 정리합니다.

  • 2027 최저임금 1만700원, 내 월급·알바 시급 확인법

    2027 최저임금 1만700원, 내 월급·알바 시급 확인법

    2027 최저임금 1만700원 핵심 정리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됐습니다. 지금 받는 2026년 시급 1만320원보다 380원, 3.7% 높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월급 223만6,300원은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의 환산 예시이므로, 모든 근로자의 고정 월급은 아닙니다.

    핵심 요약

    • 2027년 법정 최저 시급은 10,700원,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85,600원입니다.
    •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 사업 종류와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제 위반 여부는 계약시간, 유급 주휴, 매달 받는 임금 항목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과 무엇이 달라지나

    구분 2026년 2027년 변화
    시간급 10,320원 10,700원 +380원 (3.7%)
    일급(8시간) 82,560원 85,600원 +3,040원
    월 환산액(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적용 시작일 2026년 1월 1일 2027년 1월 1일

    자료: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년 8월 5일). 월 환산액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에 같은 금액으로 적용한다고 고시했습니다. 도급제 근로자도 별도 최저임금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작은 가게라서 최저임금이 다르다”고 이해하면 맞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인지, 계약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내 월급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223만6,300원이 내 월급인가요

    아닙니다. 이 금액은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공식 환산액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유급 주휴를 포함할 때의 기준입니다.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나 교대근무자는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므로, 같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법정 주휴수당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이상인지,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채웠는지는 주휴수당 판단에 중요합니다. 근무표와 실제 출퇴근기록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급여 확인은 이 순서로 하세요

    2027 최저임금 급여 확인 절차

    순서 확인할 것 확인 이유
    1 근로계약서의 시급·소정근로시간 월급을 시간당으로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2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정기수당 실제 매달 받는 임금 항목을 확인합니다.
    3 주휴수당 요건과 출퇴근기록 유급 주휴가 계산에 들어가는지 점검합니다.
    4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근무형태별 결과를 다시 확인합니다.
    5 차이가 의심되면 1350 상담 계약서·명세서·기록을 갖고 구체적으로 문의합니다.

    간단한 계산 예시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월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이 계산은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의 최저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와 구분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이나 성과급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 나눗셈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모의계산기와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

    수습·식대에서 자주 틀리는 점

    수습이라고 무조건 90%가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가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이고,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는 식비·교통비·숙박비 같은 복리후생 성격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부 포함됩니다. 하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받지 않거나,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처럼 임금 성격과 지급 방식이 다른 항목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 이름만 보고 “식대니까 무조건 제외” 또는 “전부 포함”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근로자는 2026년 말에 근로계약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사업주는 2027년 1월 급여를 만들기 전에 시급·월급·정기수당·주휴 처리 기준을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저임금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급여에 소급해 새 금액을 적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12월에 일한 급여도 1만700원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근로분은 당시 적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기준을 봅니다. 다만 근무시간과 주휴 요건에 따라 월급 계산은 달라집니다.

    Q. 월급이 223만6,300원보다 적으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이는 주 40시간·월 209시간의 환산액입니다. 계약시간이 더 적으면 기준 월액도 달라집니다.

    Q. 사장님이 수습이라며 시급 90%를 제시했습니다.
    계약기간, 수습 시작일, 직무가 단순노무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이 글은 2026년 8월 22일 기준 자료입니다. 임금체계와 근무형태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분쟁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서 계약서와 급여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금·정부지원금·금융 정보를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개별 근로조건은 계약서와 사업장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 장기요양 월 한도액, 등급별 얼마까지 (2026년 재가급여)

    장기요양 월 한도액, 등급별 얼마까지 (2026년 재가급여)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가 월 한도액입니다. 2026년 기준 1등급은 월 251만 2,900원, 2등급은 233만 1,200원까지 재가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넘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지 않고 전액 본인 돈으로 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8,920원~24만 7,800원 올랐다.
    – 1등급 251만 2,900원, 2등급 233만 1,200원, 3등급 152만 8,200원.
    –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급여비용의 15%다.
    – 한도액을 넘긴 금액은 공단 지원 없이 100% 본인이 낸다.
    –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41회에서 44회까지 쓸 수 있게 됐다.

    월 한도액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재가급여(在家給與/집에서 받는 요양 서비스)라고 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서비스들은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한선이 월 한도액입니다. 한도액 안에서 쓰면 대부분을 공단이 내주고 이용자는 일부만 냅니다. 한도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공단 지원이 끊기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바뀝니다.

    한도액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정합니다. 2026년에는 특히 몸이 많이 불편한 1·2등급 어르신 쪽에 인상 폭을 크게 잡았습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표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액
    1등급 2,306,400원 2,512,900원 +206,500원
    2등급 2,083,400원 2,331,200원 +247,800원
    3등급 1,485,700원 1,528,200원 +42,500원
    4등급 1,370,600원 1,409,700원 +39,100원
    5등급 1,177,000원 1,208,900원 +31,9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676,320원 +18,920원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재가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표의 최소 인상액(인지지원등급 1만 8,920원)과 최대 인상액(2등급 24만 7,800원)이 이 범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서비스 이용 횟수로 보면 1등급 어르신은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2025년 월 최대 41회에서 2026년 44회까지, 2등급은 37회에서 40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잠시 쉴 수 있게 해주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연 11일에서 12일로 늘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나요 (직접 계산)

    재가급여의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급여비용의 15%입니다.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냅니다.

    계산 예시 1 — 1등급, 한도액을 꽉 채워 쓴 경우

    • 월 한도액: 2,512,900원
    • 본인부담 15%: 2,512,900 × 0.15 = 376,935원
    • 공단 부담 85%: 2,512,900 × 0.85 = 2,135,965원

    한 달에 약 37만 7천 원을 내고 251만 원어치 서비스를 받는 구조입니다.

    계산 예시 2 — 1등급, 2025년과 2026년 본인부담 비교

    • 2025년: 2,306,400 × 0.15 = 345,960원
    • 2026년: 2,512,900 × 0.15 = 376,935원
    • 차이: +30,975원

    한도액이 오르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늘지만, 한도를 다 쓸 경우 내는 돈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점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계산 예시 3 — 한도를 넘겼을 때

    3등급 어르신이 한 달에 170만 원어치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해봅시다.

    • 한도액 1,528,200원까지: 본인부담 1,528,200 × 0.15 = 229,230원
    • 초과분 171,800원: 공단 지원 없음 → 171,800원 전액 본인 부담
    • 합계: 401,030원

    초과분 17만 원 때문에 부담금이 22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뜁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한도액을 ‘지원금’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한도액은 현금으로 받는 돈이 아니라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안 쓴다고 남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고, 다음 달로 이월되지도 않습니다.

    둘째,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을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급여는 본인부담률이 재가급여와 다릅니다. 이 글의 15%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기준입니다.

    셋째, 본인부담 경감 제도를 몰라서 그냥 다 내는 경우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이면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경감 비율과 적용 기준은 개인별로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식사비와 간식비 같은 비급여를 빼고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의 식사 재료비 등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따로 냅니다. 실제 지출은 계산한 본인부담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등급 판정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등급이 나옵니다.

    Q2. 한도액은 매달 1일에 새로 채워지나요?
    월 단위로 적용됩니다. 다만 등급 인정 시작일이 월 중간이면 그 달은 일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Q3. 인지지원등급도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인지지원등급은 한도액이 676,320원으로 다른 등급보다 낮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에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 범위는 공단 상담이 필요합니다.

    Q4. 한도액이 올랐는데 왜 우리 집 청구서는 그대로인가요?
    한도액은 상한선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용한 서비스만큼만 청구되므로, 원래 한도보다 적게 쓰고 있었다면 청구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Q5.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입니다.

    Q6.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돌보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요양 제도가 있으나 인정 시간과 조건이 일반 방문요양과 다릅니다.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엔젤시터,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발표」, 2025년 11월 10일 게시 — 등급별 한도액 표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 — 보험료율, 등급별 인상 범위(1만 8,920원~24만 7,800원), 방문요양 이용 횟수, 가족휴가제 확대
    • 보건복지부,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재가급여 한도 인상 방향
    • 확인 시각: 2026년 8월 18일 05시 기준

    ※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8월 18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본인부담 경감 비율, 시설급여 기준, 개인별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숫자와 신청 조건을 원문에서 확인해 옮기는 일을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습니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11월 30일까지 최대 20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11월 30일까지 최대 20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안내

    2006년생·2007년생이라면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공연·전시·영화에 더해 도서 구매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정해진 예산 안에서 신청 순서대로 발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 떨어지면 11월 30일 전에도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대상: 2006년생·2007년생(19~20세)
    금액: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5만원 / 비수도권 20만원
    신청: 2026년 8월 10일 오전 10시 ~ 11월 30일, 선착순(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처: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
    사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번 발급분부터 도서 구매 가능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지원금은 신청할 때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서울·경기·인천에 주소가 있으면 15만원, 그 밖의 지역이면 20만원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이 아니라 주민등록에 적힌 주소가 기준이라는 점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2006년생, 2007년생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신청 기간 2026년 8월 10일 10시 ~ 11월 30일
    발급 방식 신청 순서대로(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

    이번 추가 발급은 어디서 나온 돈인가

    새로 편성한 예산이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2월 25일~6월 30일)에 약 26만 5천 명이 패스를 발급받았는데, 그중 7월 31일까지 지원금을 한 번도 쓰지 않아 전액 회수된 금액을 다시 모아 추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패스를 받아 놓고 한 푼도 쓰지 않아 전액 회수된 사람은 이번 추가 발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20만원을 남김없이 쓰는 계산 예시

    비수도권에 사는 2007년생이 2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12월 31일까지 어떻게 나눠 쓸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항목 단가 수량 금액
    영화 관람 15,000원 2회 30,000원
    공연 관람 80,000원 1회 80,000원
    전시 관람 15,000원 2회 30,000원
    도서 구매 20,000원 3권 60,000원
    합계 200,000원

    30,000 + 80,000 + 30,000 + 60,000 = 200,000원으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수도권 거주라면 15만원이므로, 위 항목에서 공연을 5만원대 좌석으로 바꾸거나 도서를 2권으로 줄이면 비슷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어디서 쓸 수 있나 — 협력 판매처 8곳

    분야 사용처
    공연·전시 티켓링크, 멜론티켓, 예스24 티켓, 놀 티켓
    영화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도서 서점온, 예스24 도서

    도서는 이번 추가 발급부터 새로 들어온 분야로, 문화예술·인문 분야 등의 책을 살 때 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와 대한출판문화협회 소속 출판사가 고른 도서 500여 종이 예스24 도서의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 페이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롯데시네마는 추가 발급 기간에 패스로 영화를 예매하면 매점 콤보 2,000원 할인권을 주고, 수퍼플렉스·광음시네마·샤롯데 같은 특화관 예매도 됩니다. 메가박스는 전 지점 모든 상영작에 더해 돌비시네마·MX4D·LED·리클라이너 특별관까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금액 기준을 실거주지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 주소가 비수도권이면 20만원, 반대면 15만원입니다. 신청 전에 주민등록 주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12월 31일을 결제일로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지원금은 공연·전시·영화는 관람일, 도서는 구매일을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 인정됩니다. 12월에 예매하고 1월에 보는 공연이라면 인정 여부를 예매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11월 30일까지 여유가 있다고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번 재원은 회수된 지원금이라 규모가 정해져 있고, 발급은 신청 순서대로입니다. 마감일보다 예산 소진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넷째, 상반기 미사용 회수자가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입니다. 상반기에 발급받고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아 전액 회수됐다면 이번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05년생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올해 지원 대상은 2006년생과 2007년생입니다. 2005년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Q2. 상반기에 이미 패스를 받아 일부를 썼습니다.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것은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아 전액 회수된 경우입니다. 일부라도 사용한 사람의 중복 신청 가능 여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리집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협력 판매처에서 문화예술 이용에 쓰는 방식입니다. 현금 지급이나 환급에 대한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4. 도서는 어떤 책이든 살 수 있나요?
    문화예술·인문 분야 등의 도서를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도서 범위는 서점온과 예스24 도서의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5.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청년문화예술패스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Q6. 12월 31일까지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사례처럼 미사용 지원금은 회수됩니다. 이번 추가 발급 재원 자체가 그렇게 회수된 돈입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발표(2026년 8월 10일) — 경향신문 보도 인용, 2026년 8월 11일 05시 확인
    • 파이낸셜투데이,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개시…도서까지 최대 20만원(2026년 8월 10일 16시 50분), 2026년 8월 11일 05시 확인
    • 청년문화예술패스 공식 누리집 youthculturepass.or.kr

    ※ 이 글의 수치와 일정은 2026년 8월 11일 오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예산 소진에 따라 마감일은 앞당겨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누리집을 다시 확인하세요.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현장에서 신고와 신청 서류를 직접 다루며 겪은 기준을, 처음 보는 사람도 따라 할 수 있게 풀어 씁니다. 숫자와 시행일은 반드시 공공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뒤에만 적습니다.

  • 폭염중대경보 작업중지 기준과 온열질환 산재 신청 절차

    폭염중대경보 작업중지 기준과 온열질환 산재 신청 절차

    체감온도 단계에 따라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합니다. 권고가 아니라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법령상 의무입니다. 오늘(8월 2일) 경남 양산이 42.5도를 기록하며 기상관측 122년 만에 처음 42도를 넘었고, 남부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상청이 내리는 날씨 특보이고, 작업을 멈추라는 기준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별개 잣대입니다. 둘은 숫자도 다릅니다.

    핵심 요약
    –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2시간 넘게 일하면 냉방·통풍장치 가동이나 작업시간 조정이 의무입니다.
    –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또는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부여가 의무입니다.
    – 35도·38도 단계는 지침상 권고이지만, 사고가 나면 사업주 책임 판단에 반영됩니다.
    –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5.9배 늘었습니다.
    – 요양급여 신청과 휴업급여 청구는 별개 절차입니다. 하나만 하고 끝내면 손해입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작업중지 기준은 다른 잣대입니다

    기상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폭염특보를 18년 만에 개편해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습니다.

    발령 기준의 결이 다릅니다. 폭염주의보(33도)와 폭염경보(35도)는 그 체감온도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나옵니다. 반면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 수준인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8도 또는 일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상돼도 즉시 발표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폭염중대경보가 떴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작업이 법적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노동 현장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체감온도 숫자로 판단합니다.

    31·33·35·38도,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권고인가

    체감온도 단계별로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와 그 법적 성격을 구분한 표

    체감온도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 법적 성격
    31도 이상(2시간 이상 작업)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그래도 31도가 유지되면 주기적 휴식 의무
    33도 이상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1시간마다 10분 이상도 가능) 의무
    폭염작업장 공통 소금·물·음료 상시 제공, 접근 가능한 그늘·냉방 휴게시설 의무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지체 없이 119 신고, 동일 작업 즉시 중단, 예방조치 재점검 의무
    35도 이상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14~17시 옥외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권고
    38도 이상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작년까지 지침으로 권고되던 냉방장치 설치와 휴식 부여가 법령에 명문화되면서 31도와 33도 구간은 사업주의 선택 사항이 아니게 됐습니다.

    33도 구간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재난 수습, 설비 고장 대응, 항공기·선박 운항 필수 작업, 콘크리트 타설처럼 중단이 곤란한 작업입니다. 다만 예외라도 개인용 냉방장치나 냉각 의류 지급 같은 대체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35도·38도 단계는 조문상 의무가 아니라 지침상 권고로 설명됩니다. 그렇다고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이 권고를 지켰는지가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독은 문서가 아니라 현장을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응을 계도에서 감독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고위험 사업장에 불시 지도·점검을 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점검 항목은 이렇습니다.

    • 폭염특보 발령 시 실제 휴식을 줬는지(휴식 기록으로 확인)
    • 물·그늘·냉방장치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실제로 있는지
    • 보냉장구 지급 여부와 응급상황 대응 체계

    휴게시설이 형식만 갖춰져 있고 실제로는 멀거나 쓸 수 없다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사병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까지 수사 대상이 됩니다.

    온열질환 산재, 실제로 얼마나 인정되나

    연도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증가한 막대그래프

    연도 승인 건수 사망 승인
    2020년 13건 2명
    2021년 19건 1명
    2022년 23건 5명
    2023년 31건 4명
    2024년 51건 2명
    2025년 77건 5명

    2026년은 무더위 전인 5월까지 집계로 신청 18건, 승인 12건, 그중 사망이 4명입니다. 이미 작년 한 해 사망 승인(5명)에 근접했습니다. 6월 이후는 공식 집계가 없어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온열질환은 실제로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승인 건수는 여전히 세 자리에 못 미칩니다. 신청 자체를 안 한 사례가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산재 신청, 4단계로 정리하면

    온열질환 산재 신청을 치료·서류준비·요양급여신청·휴업급여청구 4단계로 정리한 절차도

    1. 치료받고 기록을 남깁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작업 중에 증상이 왔는지”를 의료진에게 말해 진료기록에 남기는 것이 나중에 결정적입니다.
    2.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준비합니다. 소견서는 진료받은 의료기관이 씁니다. 어려우면 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하고,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서식자료에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관할 지사 방문·우편·팩스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승인되면 휴업급여를 따로 청구합니다. 1일당 평균임금의 70%이며, 저소득 근로자는 90%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눈치가 보여 공상으로 처리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동의가 필요한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공상 처리는 사적 합의일 뿐이어서 후유증이 남으면 보상 근거가 사라집니다.

    “요양급여만 신청하고 끝냈다.” 치료비만 받고 쉬는 동안의 소득 보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서를 한 번 더 내야 합니다.

    “휴식을 줬는데 기록이 없다.” 사업주 쪽 가장 흔한 구멍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이행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심자가 나왔는데 그늘에서 쉬게만 했다.” 지체 없는 119 신고와 동일 작업 중단이 의무입니다. 관찰만 하는 것은 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폭염중대경보가 뜨면 무조건 멈춰야 하나요?
    법령상 자동 중지는 아닙니다. 38도 이상 옥외작업 중지는 지침상 권고입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사업주 책임 판단이 무거워집니다.

    Q2. 실내 작업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31도 기준은 실내·옥외 모두에 걸립니다. 냉방이 안 되는 물류창고나 조리실이 대표적입니다.

    Q3.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계약 형태나 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배달·택배처럼 이동하며 일하면요?
    정부는 지자체·플랫폼사와 협업해 물과 쉼터 제공을 유도하고 있으나, 사업장 단위 의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근로자성과 업무 관련성 판단에 따르므로 공단 상담이 필요합니다.

    Q5. 휴식을 줬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작업일지에 체감온도, 휴식 시작·종료 시각, 대상 인원을 적고 휴게시설 사진을 남기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Q6.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신청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의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일

    사업주라면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33도를 넘긴 시간대에 휴식을 줬는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근로자라면 증상이 왔을 때 참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병원 기록에 작업 상황이 남아야 이후 절차가 열립니다.

    출처

    • 기상청 보도자료, 「18년 만에 폭염특보 개편, 22년 만에 특보구역 세분화」(2026. 5. 12.) — 폭염중대경보 신설 기준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2026. 5. 13. 등록)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법령자료,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 33℃ 이상 2시간마다 20분 휴식 법제화, 3단계(33·35·38℃) 세분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 7. 17. 시행) — 폭염작업 보건조치.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확인
    • 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김위상 의원실) — 연도별 온열질환 산재 신청·승인·사망 승인 건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요양급여 신청 및 지급, 휴업급여

    ※ 위 내용은 2026년 8월 2일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35도·38도 단계 조치의 법적 성격은 자료마다 서술이 갈리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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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금·정부지원금·금융 정보를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