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문을 닫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 임금을 받기 어렵다면, 먼저 확인할 제도는 도산대지급금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이 제도에서 대신 지급하는 임금등 범위가 마지막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넓어졌습니다.
다만 체불됐다고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돈은 아닙니다. 회사의 도산 요건과 퇴직 시점, 연령별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이번 변경은
도산대지급금에 적용됩니다. 일반 체불임금 전체를 일괄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는 최종 6개월분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체불액과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액을 함께 적용해 계산합니다.
- 체불 사실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고용노동부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8월 2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도산한 회사의 퇴직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범위가 넓어진 점입니다.
| 구분 | 8월 19일까지 | 8월 20일부터 |
|---|---|---|
| 임금등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도산대지급금 전체 상한 | 2,100만원 | 3,150만원 |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당 1억 5천만원 | 사업주당 2억원 |
| 대규모 체불 특별융자 | 없음 | 담보 제공 시 최대 10억원 |
여기서 임금등은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 퇴직급여는 기존처럼 최종 3년분 범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말하는 “6개월”을 퇴직금까지 6개월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조건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일정 요건 아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실상 도산을 인정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요건도 확인합니다.
노동자는 파산·회생 신청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사실상 도산은 상시 300명 이하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고,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먼저 확인할 것 | 이유 | 확인처 |
|---|---|---|
| 급여명세서·통장내역·근로계약서 | 체불액과 근로 사실 입증 | 본인 보관 자료 |
| 임금체불 진정 여부 | 체불 사실 확인의 출발점 | 노동포털·관할 노동관서 |
| 회사의 파산·회생 또는 사실상 도산 | 도산대지급금의 전제 | 법원·관할 노동관서 |
| 퇴직 시점과 나이 | 신청 자격·연령별 상한 판단 | 노동포털·근로복지공단 |
실제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
고용노동부가 든 예시처럼, 35세 노동자가 월 350만원씩 5개월간 총 1,750만원을 받지 못한 뒤 회사가 파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월 임금 상한은 310만원이므로, 제도 변경 전에는 3개월분 930만원, 변경 후에는 5개월분 1,550만원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 효과를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체불액, 퇴직 당시 연령,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의 항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상한 3,150만원”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체불을 알았을 때의 확인 순서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읍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합니다.
- 회사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갔는지,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요건을 충족하면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와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경유로 제출합니다.
노동포털 안내상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도산 여부나 퇴직 시점이 경계에 걸린다면 서류를 늦추지 말고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개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놓치는 점
재직 중이면 도산대지급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도산대지급금은 기업 도산으로 임금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의 제도입니다. 재직 중 체불이라면 우선 임금체불 진정과 체불 확인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돈이 없으면 국가가 체불액 전부를 주나요?
아닙니다. 지급 범위와 연령별 상한이 있어 실제 체불액 전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주 융자 확대는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되나요?
체불을 자진 청산하려는 사업주가 저리 융자를 받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경로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신청과 융자 요건이 필요하므로, 노동자의 도산대지급금과 같은 제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은 장기 체불 뒤 회사가 도산한 노동자의 빈틈을 줄인 변화입니다. 지금 체불 상태라면 “나중에 정리해야지”라고 두기보다, 우선 증빙을 모아 공식 진정부터 남겨 두는 것이 다음 절차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체불 노동자 안전망 확대(2026.8.19.)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및 도산대지급금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신청 자격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작성: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