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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어디까지 증여세 안 내나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어디까지 증여세 안 내나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돈을 줄 때 10년 동안 합쳐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이 있으면 여기에 1억원이 더 붙습니다. 합치면 최대 1억 5,000만원입니다.

    문제는 이걸 “그냥 안 걸리면 그만”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계좌 기록은 남고, 나중에 집을 사거나 상속이 생기면 그때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핵심 요약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 누적입니다. 한 번에 5,000만원이 아니라 10년 치를 합쳐서 봅니다.
    •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입니다.
    •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안에 받으면 1억원이 추가됩니다.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낼 세금의 3%를 깎아줍니다(신고세액공제).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리한 표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5,000만원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 2,000만원
    자녀 → 부모 5,000만원
    기타 친족(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1,000만원

    성년 자녀가 기본공제 5천만원에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더해 1억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막대그래프

    여기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따로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기본 공제와 별개이므로 성년 자녀는 5,000만원 + 1억원 =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누적’이 진짜 함정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5,000만원은 한 번 쓰면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받은 것을 전부 더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 2020년에 부모님께 3,000만원을 받았다
    • 2026년에 다시 3,000만원을 받았다
    • 10년 안이므로 합계는 6,000만원 → 한도 5,000만원을 1,000만원 초과

    이때 초과분 1,000만원에 세율 10%가 붙어 증여세는 100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97만원이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묶어서 봅니다. 아버지에게 3,000만원, 할머니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면 각각 따로가 아니라 직계존속 합계 6,0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이것도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2억원을 받은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2억원 −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2,000만원
    •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 1,940만원

    신고 한 번으로 60만원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2,000만원 세금이면 가산세만 400만원 이상 얹힐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증여가 아닌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를 비과세로 봅니다. 부모가 대학생 자녀에게 보내는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 비과세로 보는 쪽: 실제로 그 돈을 생활비·교육비로 쓴 경우
    • 증여로 보는 쪽: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주식·부동산 구입에 쓴 경우

    이름이 아니라 실제 쓰임으로 판단합니다. “생활비로 보냈다”고 적어도 그 돈이 그대로 적금으로 들어가 있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세금이 0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죠?”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그 돈의 출처가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출처조사를 받으면 이 기록이 방패가 됩니다.

    “차용증 쓰면 증여가 아니죠?”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고 원금을 갚은 계좌 기록이 있어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형식만 갖춘 차용증은 오히려 의심을 부릅니다.

    “조금씩 나눠 보내면 안 걸리겠지.” 국세청은 기간을 합산해 봅니다. 금액을 쪼개도 10년 합계로 판단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은요?” 통상적인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축의금으로 부동산 등 자산을 사면 자금출처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도 됩니다.

    Q2.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산세는 붙지만, 자진해서 늦게라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일정 비율 감면됩니다.

    Q3.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10년을 봅니다. 달력상 2020~2030년 같은 고정 구간이 아닙니다.

    Q4. 부모님 카드로 생활한 것도 증여인가요?
    피부양자의 통상적인 생활비 수준이라면 문제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액 자산 취득에 쓰였다면 별개로 봅니다.

    Q5. 혼인 공제 1억원은 부부가 각각 받나요?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는 것이므로 각각 적용됩니다. 두 사람 합쳐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세부 요건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Q6. 증여한 뒤 돌려받으면 취소되나요?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금전(현금)은 취급이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확인해 두면 좋은 것

    지난 10년간 부모님이나 자녀와 오간 큰 금액이 있다면 계좌 내역을 한 번 정리해 보십시오. 합계가 공제 한도에 가까워졌는지만 알아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계신다면, 그 시점 전후 2년이라는 기간 조건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증여세율, 비과세 되는 생활비·교육비.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확인
    • 국세청 — 증여세 항목별 설명(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세액공제 3%)
    • 국세청 홈택스 — 증여세 전자신고
    • 국세상담센터 126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실제 세액은 증여 시점·재산 종류·과거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금·정부지원금·금융 정보를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개편안, 오피스텔도 될까? 지금 확인할 4가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개편안, 오피스텔도 될까? 지금 확인할 4가지

    집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취득세도 큰 비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히고,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점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현재는 입법예고 중인 개편안입니다. 아직 확정·시행된 혜택이 아닙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을 바꾸는 판단을 이 발표만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핵심 요약

    • 현행 생애최초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실거주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 개편안은 감면 대상을 주택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로 넓히는 내용입니다.
    •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 입법예고는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며, 법률안은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입니다.

    먼저, 지금 확정된 기준과 개편안을 나눠 보세요

    생애최초 감면은 “처음 사는 부동산이면 모두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행 법은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이력, 실거주 목적, 취득 당시 가액, 유상거래 여부 등을 함께 봅니다. 부담부증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인 항목 2026년 8월 29일 현재 법 행정안전부 개편안 지금 할 일
    대상 물건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안 오피스텔은 시행 전 감면을 전제로 계산하지 않기
    감면 한도 일반 주택은 산출세액 200만원까지 40세 미만 청년은 300만원으로 확대 제안 나이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법 시행 여부 확인
    무주택 판단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기본 틀 유지 과거 소유 이력·배우자 이력 함께 확인
    절차 현행 법에 따라 취득세 신고·감면 신청 8월 27일~9월 23일 입법예고, 이후 입법 절차 계약 전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적용 법 확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2026.8.26.).

    오피스텔을 샀다가 집을 사도 다시 감면받을 수 있나요

    개편안에는 소형 오피스텔 또는 소형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 생애최초 감면을 한 번 더 적용하는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 물건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또는 주택입니다.

    이 역시 개편안 단계입니다. 지금은 “작은 오피스텔을 먼저 샀으니 나중에 생애최초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소유 이력과 적용 시점이 핵심이므로, 잔금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상황을 3분 안에 가르는 확인 순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인 절차

    순서 확인할 것 판단할 때 주의할 점
    1 취득 물건이 현행 법상 주택인지 오피스텔은 개편안에 포함됐을 뿐, 현재 자동 적용 대상이 아님
    2 본인·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현재 무주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소유 사실도 확인
    3 취득 당시 가액과 거래 방식 12억원 이하 유상거래인지, 부담부증여가 아닌지 확인
    4 잔금일의 시행 법령 발표일이 아니라 실제 취득일에 적용되는 법으로 최종 판단
    5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신고 전 감면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을 확인

    200만원과 300만원,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현행 법에서 일반 생애최초 주택의 감면은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을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산출세액이 170만원이면 170만원 전부가 감면될 수 있고, 260만원이면 200만원을 빼고 60만원이 남는 방식입니다.

    개편안의 청년 한도 300만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지, 적용 시점과 세부 요건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법률안 통과 뒤 최종 법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늘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약을 앞뒀다면 이렇게 하세요

    계약을 미룰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매매계약서의 잔금 예정일과 취득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어서 물건의 건축물대장상 용도, 본인·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취득 당시 가액을 정리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입법예고 의견을 낼 사안이 있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9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 제출과 감면 적용은 별개입니다. 실제 감면은 국회 의결·공포·시행 여부와 취득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번 발표는 확대 개편안입니다. 현행 법의 대상은 주택이므로, 오피스텔 감면을 전제로 세금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Q. 40세 미만이면 취득세 300만원이 바로 깎이나요?
    A. 아닙니다. 300만원은 개편안에 담긴 제안입니다. 시행 전에는 현행 법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Q. 과거에 소형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다가 팔았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이 다시 되나요?
    A. 소형 물건 처분 뒤 한 번 더 감면하는 내용도 개편안입니다. 현행 적용 가능 여부는 개별 소유 이력과 법령을 관할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

    Q. 법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A. 행정안전부 계획상 9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뒤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입니다. 국회 통과와 시행일은 그 뒤 절차에서 확정됩니다.

    출처

    ※ 이 글은 2026년 8월 29일 기준의 제도 안내입니다. 개편안은 국회 의결과 공포·시행 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별 취득세는 물건 용도, 취득일, 소유 이력,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발표자료와 시행 중인 법을 구분해, 계약 전에 확인할 숫자와 날짜를 쉬운 말로 정리합니다.

  • 유튜브 수익 세금 얼마 떼나,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유튜브 수익 세금 얼마 떼나,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유튜브 수익 세금 핵심 정리

    구글 애드센스로 들어오는 유튜브 광고 수익은 떼고 주는 세금이 없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 전부가 내 수입이고,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내가 직접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입니다.

    반대로 국내 광고주가 협찬비나 브랜디드 콘텐츠 대가를 줄 때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96.7%만 입금됩니다. 이건 미리 낸 세금이라, 5월 신고 때 정산해서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핵심 요약
    – 애드센스 수익: 원천징수 없음 →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 국내 광고주 협찬비: 3.3% 원천징수 후 지급 → 5월에 정산
    – 혼자 찍고 편집하면 면세사업자(업종코드 940306), 직원·스튜디오가 있으면 과세사업자(921505)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 연간 미화 1만 달러를 넘게 입금받으면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됨

    내 업종코드부터 정해야 세금이 정해진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서 갈리는 순간 부가가치세를 내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구분 940306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조건 직원 없이, 별도 스튜디오 없이 혼자 제작 편집자·직원 고용 또는 스튜디오 등 물적시설 보유
    사업자 유형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없음 연 2회(1월 25일·7월 25일)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해당 없음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신고 매년 5월 신고

    혼자 하는 유튜버는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로 작년 매출을 알려야 합니다. 이걸 빠뜨리고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붙고,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내면 0.3%로 줄어듭니다.

    애드센스는 영세율, 그래서 부가세가 0원

    편집자를 쓰거나 촬영 스튜디오를 두어 과세사업자(921505)가 되었다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광고 수익을 해외 구글에서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세율 0%) 이 적용됩니다. 세금이 0원이지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국내 기업에서 받은 협찬비나 국내 판매 굿즈 매출은 영세율이 아니라 10% 세율이 그대로 붙는다는 것입니다. 두 매출을 섞어서 전부 영세율로 신고하면 나중에 추징됩니다.

    실제로 얼마 내는지 계산해보기

    세율표는 이렇습니다.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35% 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예시: 혼자 활동하는 유튜버가 1년간 애드센스로 4,000만원을 받았고, 장비·자료비·통신비 등 필요경비를 장부로 1,200만원 입증했다고 해봅시다.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1. 총수입 4,000만원 − 필요경비 1,200만원 = 소득금액 2,800만원
    2. 2,800만원 − 소득공제 150만원 = 과세표준 2,650만원
    3. 2,650만원 × 15% = 397만 5,000원 →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면 산출세액 271만 5,000원
    4.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인 27만 1,500원

    합치면 약 298만 6,500원입니다. 애드센스는 미리 떼간 세금이 없으니, 이 금액을 5월에 통째로 내야 합니다. 미리 떼어두지 않으면 목돈이 나갑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1. “국세청이 어떻게 알겠어” —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연간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입금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본세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얹힙니다.

    2. 매출이 적으니 사업자등록을 안 해도 된다 — 계속·반복적으로 수익이 나면 사업소득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등록 대상입니다.

    3. 필요경비를 증빙 없이 넣는 것 — 카메라·조명·편집 프로그램 구독료는 경비가 되지만 영수증과 카드 내역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사업용 카드를 따로 만들어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면세사업자라 5월 신고도 안 해도 되는 줄 안다 — 부가세만 면제일 뿐, 종합소득세는 똑같이 신고합니다.

    5.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것 — 회사에 다니면서 채널을 운영하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근로소득과 유튜브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눌러본 경로 (2026년 8월 29일 확인)

    위에 적은 절차를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 메뉴를 하나씩 눌러 확인했습니다. 2026년에 개편된 홈택스 화면 기준이고, 확인한 날짜는 2026년 8월 29일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 홈택스 로그인 → 화면 왼쪽 위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업종코드가 맞는지 보려면 — 같은 자리의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에서 등록된 업종을 확인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940306으로 돼 있는지 921505로 돼 있는지를 여기서 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같은 화면의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로 들어갑니다.

    내 신고 유형을 모르겠다면 —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에 ‘신고도움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홈택스는 개편이 잦아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위 경로는 2026년 8월 29일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구독자가 적고 수익이 몇 만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표준이 낮으면 실제 세금은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Q2. 애드센스에서 달러로 받는데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원화로 실제 입금된 금액을 수입으로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입금 내역을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Q3. 사업자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940306 또는 921505 중 실제 운영 형태에 맞게 고릅니다.

    Q4. 중간에 직원을 뽑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적·물적 시설이 생기면 과세사업자(921505)로 바뀝니다. 업종코드 정정을 하고 그때부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5. 3.3% 떼고 받았으면 신고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입니다. 5월에 다른 소득까지 합쳐 정산해야 하고, 경비가 많으면 오히려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Q6.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출처

    • 국세청, 「신종업종 세무 안내 – 1인미디어 창작자」, 국세청 누리집 (2026-08-27 확인)
    • 국세청,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안내 (2026-08-27 확인)
    •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및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2026-08-27 확인)
    • 국세청,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 세율」 / 소득세법 제55조 (2026-08-27 확인)

    ※ 이 글의 제도·세율은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법과 국세청 안내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현장에서 신고서를 직접 만들며 겪은 기준으로, 숫자와 기한을 원문에서 확인해 쉬운 말로 옮깁니다.

  • 로또 1등 세금 얼마 떼나, 실수령액 계산

    로또 1등 세금 얼마 떼나, 실수령액 계산

    로또 당첨금 세금 핵심 정리

    숫자부터 말씀드립니다. 복권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면 세금은 0원입니다. 200만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넘는 부분은 33%를 뗍니다. 20억원에 당첨되면 세금 6억 2,700만원을 내고 13억 7,300만원을 받습니다.

    핵심 요약
    · 복권 당첨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이며, 은행이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떼는 원천징수 방식이다.
    · 건별 200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에 걸려 세금이 없다(소득세법 제84조).
    · 200만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3억원을 넘는 금액에는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분리과세라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

    세법에는 과세최저한(課稅最低限)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으면 세금을 걷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일정 금액 아래는 아예 과세하지 않는 선입니다.

    복권 당첨금의 과세최저한은 건별 200만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준선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로또 5등(5,000원)과 4등(5만원)은 물론, 보통 100만원대인 3등도 세금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세금을 떼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낼 필요도 없어집니다. 과세 대상이면 당첨금을 받기 전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200만원 이하는 은행에서 신원만 확인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두 칸으로 나뉜다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아래 표대로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붙는 구조입니다.

    당첨금 구간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세율
    200만원 이하 없음 없음 0% (과세최저한)
    2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0% 2% 22%
    3억원 초과 부분 30% 3% 33%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33%는 3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당첨금 전체에 33%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억원 당첨이면 실제로 얼마 받나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이 20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3억원 구간: 3억원 × 22% = 6,600만원
    • 3억원 초과 구간: (20억원 − 3억원) = 17억원 × 33% = 5억 6,100만원
    • 세금 합계: 6,600만원 + 5억 6,100만원 = 6억 2,700만원
    • 실수령액: 20억원 − 6억 2,700만원 = 13억 7,300만원

    20억원 당첨 시 구간별 세금과 실수령액

    세금이 당첨금의 31.35%입니다. 33%를 그대로 곱하면 6억 6,000만원이 나오는데, 실제 세금보다 3,300만원 많습니다. 구간을 나눠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등처럼 금액이 작으면 계산이 더 단순합니다. 당첨금이 5,000만원이면 전부 3억원 이하 구간이라 5,000만원 × 22% = 1,100만원을 떼고 3,900만원을 받습니다.

    그 돈은 세금을 떼고 끝나는가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입니다. 은행이 원천징수하는 시점에 납세 의무가 끝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당첨금이 통장에 들어온 뒤의 일은 별개입니다.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재산이 늘어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가족에게 나눠 주면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1) 200만원을 ‘공제’로 착각한다. 과세최저한은 빼주는 금액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당첨금이 210만원이면 200만원을 뺀 10만원이 아니라, 210만원 전액에 22%를 매깁니다. 210만원 × 22% = 46만 2,000원을 떼고 163만 8,000원을 받습니다. 190만원에 당첨된 사람은 190만원을 그대로 받으니, 210만원 당첨자가 26만 2,000원을 덜 받는 구간이 생깁니다.

    2) 당첨금 전체에 33%를 곱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3억원까지는 22%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보다 커집니다.

    3) 5월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리과세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여지도 없습니다.

    4) 가족에게 나눠 주면 끝인 줄 안다. 당첨금 세금과 증여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배우자·자녀에게 목돈을 넘기면 증여세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5) 수령 기한을 넘긴다. 당첨금에는 지급 기한이 있고, 기한이 지나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해마다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수백억원 규모로 남습니다. 정확한 기한과 지급 장소는 동행복권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로또 3등은 세금을 내나요?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라면 내지 않습니다. 3등 당첨금은 회차마다 달라지므로, 200만원을 넘는 회차라면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Q2. 같은 회차에서 5등 여러 장에 당첨되면 합쳐서 200만원을 넘길 수 있나요?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합니다. 장수와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지급 은행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연금복권처럼 매달 나눠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 지급 시에는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합니다. 과세최저한은 분할해 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소득세법 제8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Q4. 세금을 뗀 뒤 남은 돈에 또 세금이 붙나요?
    당첨금 자체에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예금해 이자가 생기면 이자소득세(15.4%)가, 가족에게 넘기면 증여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Q5. 복권값 1,000원은 어디로 가나요?
    세무 전문가 설명에 따르면 약 500원은 당첨금으로 쌓이고, 약 90원은 판매점 수수료와 운영비, 약 410원은 복권기금으로 적립돼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입니다.

    Q6. 당첨 사실이 회사나 국세청에 알려지나요?
    과세 대상 당첨금은 원천징수 과정에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됩니다. 다만 분리과세로 끝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회사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알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출처

    • 국세청,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국세청 누리집 세금정보). 2026-08-26 확인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2026-08-26 확인
    • 기획재정부 발표 인용 보도, ‘복권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 SBS, 2023-01-03. 2026-08-26 확인
    • 조정권 세무사 기고, ‘[세무 상담] 로또 당첨금, 세금 떼면 얼마일까?’, 전북일보, 2026-03-05. 2026-08-26 확인

    ※ 위 세율과 기준 금액은 2026년 8월 26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수령 시점에는 국세청 자료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현장에서 원천징수와 신고 실무를 다루며, 세법 조문을 생활 언어로 옮겨 적습니다. 숫자는 원문 확인이 끝난 것만 씁니다.

  • 추석 선물 얼마까지 되나? 김영란법 한도와 비용처리

    추석 선물 얼마까지 되나? 김영란법 한도와 비용처리

    추석 선물 김영란법 한도와 비용처리 핵심 정리

    추석 선물에는 정해진 금액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교직원·언론인이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가액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냥 거래처 직원이면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규정을 따집니다. 이 둘을 섞어서 “5만원까지만 된다”고 외우면 손해를 보거나 반대로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은 5만원,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15만원입니다.
    ·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만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이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 명절 기간은 시행령상 명절 당일 24일 전 ~ 5일 후입니다. 2026년 추석(9월 25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9월 1일 ~ 9월 30일입니다. (권익위의 2026년 추석 공식 안내는 이 글 작성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잡히고, 건당 3만원을 넘으면 법인카드·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직원에게 준 명절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1.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 한눈에 보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8월 개정으로 음식물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고, 지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액 기준 메모
    음식물(식사·다과·주류) 5만원 함께 먹는 경우
    선물(일반) 5만원 물품, 물품·용역 상품권 포함
    선물(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15만원 임산물도 포함
    선물(농축수산물·가공품, 명절 기간) 30만원 설날·추석 기간 한정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5만원
    경조사비(화환·조화) 10만원

    두 가지 이상을 함께 받으면 가액을 합산합니다. 이때 허용 한도는 그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보되, 각 항목별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명절 기간에 농축수산물 선물 30만원을 받았다면, 여기에 5만원짜리 식사를 더 받는 것은 합산 한도를 넘게 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50%를 넘게 써서 만든 제품만 해당합니다. 이 조건에 못 미치면 일반 선물로 보아 5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2. 2026년 추석 ‘명절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시행령은 명절 기간을 “설날·추석 당일 24일 전부터 당일 5일 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직접 세어보겠습니다.

    계산 예시 — 2026년 추석 기준

    단계 계산 결과
    추석 당일 2026년 9월 25일 (금)
    시작일 9월 25일 − 24일 9월 1일 (화)
    종료일 9월 25일 + 5일 9월 30일 (수)
    총 기간 9월 1일 ~ 9월 30일 30일간

    이 계산 방식이 맞는지 검산해 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설 명절 적용 기간은 1월 24일 ~ 2월 22일, 30일간이었습니다. 시작일 1월 24일에 24일을 더하면 2월 17일(설날 당일)이고, 여기에 5일을 더하면 2월 22일입니다. 같은 공식이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권익위는 명절마다 별도 안내문을 냅니다. 2026년 추석에 대한 권익위 공식 안내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선물을 보내기 전에 권익위 홈페이지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은 받은 날이 아니라 보낸 날입니다. 택배로 발송했다면 발송 일자를 기준으로 명절 기간에 들어가는지 판단합니다. 9월 30일에 보내 10월 2일에 도착해도 발송일이 기간 안이면 3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거래처 선물, 비용으로 얼마나 인정받나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과는 무관합니다. 대신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2024년부터 ‘접대비’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로 처리되고, 여기에는 손금(비용)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로 계산합니다.

    구분 한도
    기본한도(일반 법인) 연 1,200만원
    기본한도(중소기업) 연 3,600만원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분 × 0.3%
    수입금액 100억 초과 ~ 500억원 이하분 × 0.2%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분 × 0.03%

    계산 예시 — 연 매출 20억원인 중소기업

    항목 계산 금액
    기본한도 중소기업 3,600만원
    수입금액 한도 20억원 × 0.3% 600만원
    연간 한도 합계 3,600만 + 600만 4,200만원
    추석 선물 지출 15만원 × 100세트 1,500만원
    판정 1,500만 ≤ 4,200만 한도 이내 → 전액 비용 인정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법인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15만원짜리 세트를 개인카드나 간이영수증으로 샀다면 한도와 상관없이 비용에서 빠집니다. 둘째,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뒀더라도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하고 비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20만원까지는 청첩장·부고장 같은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원에게 준 선물은 이야기가 다르다

    우리 회사 직원에게 준 명절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명절 등 특정한 날에 회사에서 받는 선물을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원천세과-825). 원칙대로라면 선물 가액을 급여에 얹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금액이 작고 전 직원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점을 들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잡으면 한도 없이 비용 처리가 되고 부가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어 회사에는 유리합니다. 다만 직원 수나 매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상품권 등으로 사들이면 실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비용을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지급 대장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명절이니까 무조건 30만원”으로 아는 경우. 30만원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에만 적용됩니다. 명절 기간이라도 화장품 세트, 생활용품 세트는 여전히 5만원 기준입니다.

    둘째, 상품권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2024년 개정으로 물품·용역 상품권(수량이 적힌 모바일 교환권, 공연 관람권 등)은 5만원 이내에서 선물로 허용됩니다. 반면 백화점 상품권처럼 금액이 적힌 금액상품권은 현금과 비슷하다고 보아 여전히 선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만원짜리니까 괜찮겠지” 하고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면 금액과 무관하게 문제가 됩니다.

    셋째, 한도 안이면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액 기준을 지켜도 인허가·입찰·평가·감사처럼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선물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최소 조건일 뿐입니다.

    넷째, 증빙을 나중에 챙기려는 경우. 명절에는 결제 건수가 몰려 나중에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래처용과 직원용을 결제 단계에서부터 분리해 두어야 부가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에서 다시 손대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눌러본 경로 (2026년 8월 29일 확인)

    명절 선물을 비용으로 처리할 때 증빙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 메뉴를 눌러 봤습니다. 2026년에 개편된 홈택스 화면 기준이고, 확인한 날짜는 2026년 8월 29일입니다.

    법인카드·사업용카드로 샀다면 — 홈택스 로그인 → 화면 왼쪽 위 ‘전체메뉴’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현금으로 샀다면 — 같은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결제할 때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비용 증빙이 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사업 경비 증빙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 같은 자리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서 발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은 증빙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 선물인지 적어두지 않은 것입니다. 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 직원 선물은 복리후생비로 계정이 갈립니다. 영수증만 있고 지급 대상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구분을 못 해 곤란해집니다. 구입 시점에 받는 사람과 목적을 메모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홈택스는 개편이 잦아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위 경로는 2026년 8월 29일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면 바로 처벌받나요?
    가액 기준을 넘는 금품을 주고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직무 관련성, 대가성, 금액 등을 함께 봅니다. 애매하면 미리 소속 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이나 권익위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30만원짜리 한우 세트는 명절 기간에 보내도 되나요?
    농축수산물이므로 명절 기간(2026년 추석 기준 계산상 9월 1일~9월 30일)에는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라면 금액과 별개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명절 기간이 지나서 도착하면 어떻게 되나요?
    택배 등으로 보낼 때는 발송 일자가 기준입니다. 도착일이 아니라 보낸 날이 명절 기간 안이면 됩니다.

    Q4. 거래처 담당자도 김영란법 대상인가요?
    일반 기업 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공공기관·학교·언론사 소속이거나 공무 수행 사인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상대 기관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5. 직원 선물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사업과 관련해 외부 상대방에게 지출한 비용입니다. 직원 선물은 근로소득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는 별개입니다.

    Q6. 명절 선물 살 때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용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결제 시점에 구분해 두세요.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가액 범위 및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 확인 2026년 8월 25일
    • 국민권익위원회, ‘2026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명절 적용 기간 2026년 1월 24일~2월 22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년 8월 25일
    • 국민권익위원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음식물 5만원 상향, 물품·용역 상품권 선물 포함), 2024년 8월 27일 시행 — 확인 2026년 8월 25일
    •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기본한도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 확인 2026년 8월 25일
    • 국세청 예규 원천세과-825, 물품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명절선물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가액 — 확인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8월 25일 오전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2026년 추석 명절 적용 기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별 안내문은 확인되지 않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날짜로 안내했습니다. 실제 적용 전 권익위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금 신고와 증빙 처리를 현장에서 다루며, 법령 원문과 기관 공지를 직접 확인해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기준만 정리해 전합니다.

  • 추석 용돈 증여세 얼마부터? 부모·자녀 공제 한도

    추석 용돈 증여세 얼마부터? 부모·자녀 공제 한도

    추석 용돈 증여세 공제 한도 정리

    명절에 봉투로 오가는 정도의 용돈은 대부분 증여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거나, 받은 돈을 그대로 예금·주식으로 돌려두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은 ‘명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볼 수 있는지10년 동안 합산한 금액이 공제 한도를 넘었는지 두 가지입니다.

    핵심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를 비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인지는 부양 관계, 받는 사람의 나이·소득·재산 상태를 따져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쓰지 않고 예금·주식·부동산 취득에 쓰면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입니다.
    · 부모님께 드리는 돈도 같은 법을 적용받으며,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용돈은 원래 증여세를 안 내나요

    법에는 ‘용돈’이라는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말이 ‘피부양자’와 ‘사회통념상’입니다. 국세청은 비과세 해당 여부를 증여자와 받는 사람의 관계, 받는 사람이 민법상 부양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지, 그리고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소득이 넉넉한 성인 자녀에게 매달 큰돈을 보내는 것은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학비를 부모가 직접 내주는 것은 교육비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 한도 안이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5,000만 원
    그 밖의 친족(형제자매·며느리 등) 1,000만 원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이 더 공제됩니다. 혼인분과 출산분을 각각 1억 원씩 받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계산 예시: 부모님께 10년간 6,000만 원을 드렸다면

    직장인 A씨가 부모님께 명절과 생신에 드린 돈, 병원비 보태 드린 돈을 10년치 모아 보니 6,0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치료비처럼 비과세로 인정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가 6,000만 원이라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 증여재산 6,000만 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1,000만 원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 세율 10% 적용 → 증여세 100만 원

    반대로 같은 10년 동안 드린 돈이 4,500만 원이었다면 공제 한도 안이므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이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것이고, 실제 신고에서는 신고세액공제 등 다른 항목이 함께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부모 각각에게 5,000만 원씩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묶여 합산됩니다. 나눠 준다고 한도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10년을 ‘올해부터’로 세는 것. 기준은 증여받는 날로부터 거꾸로 10년입니다. 새로 받을 때마다 그 시점에서 다시 10년을 되돌아봅니다.

    셋째, 생활비로 받아 통장에 쌓아 두는 것. 생활비·교육비 비과세는 필요할 때마다 실제로 그 용도에 쓰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받아서 정기예금에 넣거나 주식을 사면 비과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넷째, 계좌이체 기록만 남기고 근거를 안 남기는 것. 병원비·학비처럼 용도가 분명한 지출은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눌러본 경로 (2026년 8월 29일 확인)

    증여세 신고를 어디서 하는지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 메뉴를 눌러 확인했습니다. 2026년에 개편된 홈택스 화면 기준이고, 확인한 날짜는 2026년 8월 29일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홈택스 로그인 → 화면 왼쪽 위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증여세 신고(일반증여, 창업자금/가업승계)’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먼저 보려면 — 같은 ‘증여세 신고’ 안에 ‘재산평가하기·모의계산’이 있습니다. 신고서를 쓰기 전에 여기서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 같은 자리의 ‘신고도움 자료 조회’를 봅니다. 공제 한도는 10년을 합산하기 때문에, 과거에 신고된 증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홈택스는 개편이 잦아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위 경로는 2026년 8월 29일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조카에게 준 추석 용돈 10만 원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명절 용돈은 실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기타 친족 공제 한도도 10년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Q2. 부모님 생활비를 매달 100만 원씩 보내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부양이 필요한 상태라면 비과세 생활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부모님이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 두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신고는 언제 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Q4.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신고해 두는 편이 근거로 남습니다.

    Q5. 세뱃돈을 모아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사면요?

    자녀 명의 계좌로 옮겨 자산을 취득하는 순간 증여로 봅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Q6. 며느리·사위에게 준 돈도 5,000만 원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이므로 10년간 1,000만 원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2026-08-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2026-08-21 확인
    • 국세청 서면질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해당 여부 — 2026-08-21 확인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개인 신고안내) — 2026-08-21 확인

    ※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8월 21일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세법과 유권해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상담(126)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현장에서 받은 질문 가운데 헷갈리기 쉬운 것을 골라, 법 조문과 국세청 해석을 근거로 풀어 씁니다.

  • 명절 상여금 세금 얼마? 추석 상여 원천징수 계산법

    명절 상여금 세금 얼마? 추석 상여 원천징수 계산법

    명절 상여금 원천징수 세금 계산법

    추석 상여금은 받는 금액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여금도 월급과 똑같은 근로소득이라 세금과 보험료가 먼저 빠집니다. 다만 계산 방식이 월급과 달라서, 같은 100만원이라도 회사마다 떼는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핵심 요약
    1. 명절 상여금은 세금이 면제되는 돈이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입니다.
    2.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는 그해 1월부터 지급한 달까지 나눠 번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3. 그래서 상여를 한 달 월급에 그냥 더해 계산할 때보다 세금이 덜 떨어집니다.
    4. 국민연금은 상여를 받은 달 보험료가 그대로지만, 고용보험은 그 달에 함께 떼입니다.
    5. 건강보험은 다음 해 4월 정산에서 뒤늦게 반영됩니다.

    상여금은 왜 월급과 계산법이 다를까

    월급은 매달 비슷하니까 간이세액표(근로소득 원천징수용 세액표)에서 해당 금액을 찾아 떼면 끝입니다. 그런데 상여금은 한 달에 몰려서 들어옵니다. 이걸 그 달 월급에 그냥 더해버리면,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 때문에 그 달만 세금이 확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상여금을 여러 달에 걸쳐 나눠 번 돈으로 보고 계산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이 ‘지급대상기간’입니다.

    상여 종류 지급대상기간 예시
    기간이 정해진 상여 그 기간 그대로 상반기 실적 상여(1~6월) → 6개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 추석 상여를 9월에 받음 → 9개월
    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준 상여 기간이 없는 상여로 봄 6월분 상여를 8월에 지급

    추석 상여, 명절 격려금, 특별 위로금처럼 “어느 기간에 대한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은 돈은 대부분 두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끊고, 1개월이 안 되는 자투리는 1개월로 셉니다.

    세금 계산 순서 네 단계

    소득세법이 정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하는 일
    1단계 상여금 ÷ 지급대상기간 월수 = 한 달치 상여
    2단계 한 달치 상여 +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 = 계산용 월급
    3단계 계산용 월급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한 달치 세액을 찾음
    4단계 한 달치 세액 × 월수 − 이미 뗀 세액 = 이번에 뗄 세금

    4단계에서 ‘이미 뗀 세액’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월급에서 떼어 낸 세금은 이미 낸 것이므로, 그만큼을 빼야 이중으로 내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는 계산 예시

    9월에 추석 상여금 180만원을 받는 직장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급은 매달 300만원으로 같습니다.

    • 지급대상기간: 1월 1일 ~ 9월 30일 → 9개월
    • 1단계: 180만원 ÷ 9개월 = 20만원
    • 2단계: 20만원 + 300만원 = 320만원 (계산용 월급)
    • 3단계: 320만원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 세액을 찾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4단계: 그 세액 × 9개월 − 1~8월에 이미 뗀 세액 = 이번에 뗄 세금

    여기서 확인할 점은 상여 180만원이 그 달 소득에 한꺼번에 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80만원(300+180)이 아니라 320만원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 수와 회사가 고른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중 선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가 더 붙습니다.

    4대보험은 언제 반영되나

    세금보다 헷갈리는 것이 보험료입니다. 상여금을 받았다고 네 가지가 다 같이 오르지 않습니다.

    보험 상여금 반영 방식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7월에 정해져 다음 해 6월까지 그대로입니다. 상여를 받은 달 보험료는 바뀌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상여도 보수에 포함되지만, 그해 보험료는 이전에 정해진 보수월액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 4월 정산에서 차액을 맞춥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므로 정산 때 같이 조정됩니다.
    고용보험 과세 대상 근로소득(보수)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여를 받은 달에 함께 공제됩니다.

    4월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전해에 받은 상여금이 뒤늦게 반영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명절 상여는 비과세 아닌가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상여·격려금은 근로소득입니다. 비과세는 식대나 출산·보육수당처럼 법에 항목과 한도가 정해진 것에만 적용됩니다.

    상여를 그 달 월급에 그냥 더해 계산하는 실수. 급여 담당자가 상여를 월급란에 합쳐 넣으면 그 달 세금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떼입니다. 세금을 더 낸 만큼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지만,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듭니다.

    지급대상기간을 임의로 정하는 실수. “추석 상여니까 9월 한 달치”로 보고 1개월로 계산하면 세금이 과하게 나옵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는 그해 1월부터 셉니다.

    퇴사자에게 주는 명절 상여. 이미 중도 퇴사해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에게 상여를 주면 원천징수 처리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 세무 담당자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눌러본 경로 (2026년 8월 29일 확인)

    상여금 원천징수 세액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 메뉴를 눌러 봤습니다. 2026년에 개편된 홈택스 화면 기준이고, 확인한 날짜는 2026년 8월 29일입니다.

    간이세액표로 세액을 확인하려면 — 홈택스 → 화면 왼쪽 위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세를 신고하려면 — 같은 ‘원천세 신고’ 안의 ‘일반신고’로 들어갑니다. 상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면 — ‘전체메뉴’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에서 해당 지급명세서 메뉴를 찾습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간이세액표를 어느 달 급여에 적용하느냐’입니다. 상여를 따로 지급하면 지급월 기준으로 계산하고, 급여에 합쳐 지급하면 합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마다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급여대장에 적힌 지급 형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홈택스는 개편이 잦아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위 경로는 2026년 8월 29일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 세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원천징수는 미리 떼는 돈일 뿐이고, 최종 세금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많이 뗐으면 환급, 적게 뗐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Q. 상여금 때문에 세율 구간이 올라가나요?
    연간 총급여가 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상여를 여러 달에 나눠 보기 때문에, 그 달에만 세율이 급하게 뛰지는 않습니다.

    Q. 상품권이나 선물세트로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현물로 받아도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그 가액을 급여에 반영해 신고합니다.

    Q.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골랐는데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매달 덜 떼고 연말정산에서 정산하는 방식일 뿐, 총 세금은 같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Q. 아르바이트로 받은 명절 수당도 같은가요?
    근로계약에 따른 소득이면 같은 방식입니다. 일용근로자나 프리랜서(3.3% 원천징수)는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Q. 정확한 세액을 미리 알 수 있나요?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에서 계산용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한 달치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4단계에 그 값을 넣으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출처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안내, 2026-08-19 확인
    •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9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9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정산」 안내, 2026-08-19 확인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매년 7월)」 안내, 2026-08-19 확인

    ※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8월 19일 05시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세액은 부양가족 수와 회사가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금액은 홈택스 조회나 세무대리인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급여 신고와 원천징수 업무를 하며 사람들이 자주 묻는 부분을 골라 쉬운 말로 정리합니다.

  • 국세청 하반기 운영방안, 세금신고 일정과 지원 서비스

    국세청 하반기 운영방안, 세금신고 일정과 지원 서비스

    국세청 하반기 세금신고 일정 요약 이미지

    국세청은 2026년 8월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남은 세금신고는 네 개이고, 신고를 도와주는 서비스도 몇 가지 바뀝니다. 오늘은 뉴스 제목이 아니라 내가 언제 무엇을 내야 하는지만 골라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걷은 세금은 218.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8조원 늘었습니다.
    –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53.7%로, 전년 같은 시점보다 2.8%p 높습니다.
    – 하반기에 남은 신고는 법인세 중간예납(8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종합부동산세(12월)입니다.
    – 양도소득세 ‘미리채움’이 입주권·분양권 등 기타자산까지 넓어집니다.
    – 영세납세자 대상 ‘세금신고 안내·교육 서비스’가 올해 안에 87개 세무서로 확대됩니다.

    하반기에 남은 세금신고 네 가지

    세금신고는 종류마다 대상이 다릅니다. 내가 해당되는 칸만 보시면 됩니다.

    시기 신고 종류 주로 해당되는 사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 법인(회사)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일반과세 사업자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개인사업자 등
    12월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 이상 주택·토지 보유자

    ‘중간예납(中間豫納)’은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크니, 중간에 미리 절반쯤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니라 원래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신고 지원 서비스

    국세청이 이번에 밝힌 납세 편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확대: 물건 소재지·양도일 등을 국세청이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가 입주권·분양권 등 기타자산까지 넓어집니다.
    • 모두채움 자동신고제: 인적용역자·근로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납세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작성한 모두채움 신고서로 자동 신고되는 제도를 내년 중 도입합니다.
    • 손택스 음성안내 도입과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면동의 도입.
    • 세금신고 안내·교육 서비스 확대: 홈택스 전자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상시 안내·교육하는 서비스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올해 안에 87개 세무서로 늘립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직접 계산해보기

    11월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체감이 큰 항목이라 계산법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예시 1. 지난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자진납부한 세액이 300만원이고 환급받은 금액이 없는 개인사업자
    → 중간예납기준액 300만원 × 1/2 = 중간예납세액 150만원
    →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납부

    예시 2.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기준액이 90만원인 경우
    → 90만원 × 1/2 = 45만원
    → 50만원 미만이므로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예시 2의 사업자는 11월에 낼 돈이 없고,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정산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 고지서가 안 왔으니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세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년 5월로 미뤄진 것뿐입니다.
    • 중간예납을 ‘추가 세금’으로 오해하는 경우: 미리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전액 차감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을 착각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이 일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모두채움 자동신고제 시행 시점을 앞당겨 이해하는 경우: 국세청 발표는 ‘내년 중 도입’입니다. 올해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은 언제인가요?
    11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 11월 30일은 월요일이라 그대로 적용됩니다.

    Q2. 중간예납 고지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면 알림으로 받습니다.

    Q3.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고지 제외 대상입니다.

    Q4. 세금신고 안내·교육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세납세자 등이 대상이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87개 세무서로 확대된다고 발표됐습니다. 세무서별 세부 운영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Q5. 상반기 세수가 늘었다는데 세금이 오른 건가요?
    세율 변화가 아니라 걷힌 금액의 집계입니다. 상반기 누적 세수는 218.6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2.8조원 많았습니다.

    Q6. 12월 종합부동산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고지·납부 방식이며,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별 대상 여부는 고지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6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 국세행정 운영방안」, 2026년 8월 12일 발표 (조세금융신문 2026-08-12 보도로 확인, 확인 시각 2026년 8월 13일 05시)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및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확인 시각 2026년 8월 13일 05시)

    ※ 이 글은 2026년 8월 13일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후 시행 세부사항은 국세청 공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숫자와 마감일을 원문으로 다시 확인한 뒤에만 글로 옮깁니다. 어려운 세법 문장을 생활 언어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 중도퇴사 연말정산, 언제 어떻게 하나 (재취업·미취업 갈림길)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 재취업 여부에 따라 갈린다는 것을 설명한 대표 이미지

    회사를 그만두면 퇴사한 달의 급여를 줄 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약식’입니다. 본인 기본공제와 4대보험료 정도만 넣고 끝냅니다. 의료비, 월세, 기부금, 부양가족 공제는 대부분 빠집니다.

    그래서 중도퇴사자는 세금을 더 낸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되찾느냐는 딱 하나로 갈립니다. 그해 안에 다시 취업했는가.

    핵심 요약

    • 퇴사한 달에 하는 정산은 기본공제만 반영된 약식 정산입니다.
    •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서 합쳐서 다시 정산합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안 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정산합니다.
    • 5월도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되찾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퇴사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두십시오. 나중에 다시 받기 번거롭습니다.

    내 상황은 어느 쪽인가

    퇴사 후 상황별로 어디서 언제 연말정산을 하는지 정리한 표

    퇴사 후 상황 정산하는 곳 시기 준비할 것
    같은 해에 재취업 새 직장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취업 안 함 본인이 직접 다음 해 5월 1일~31일 원천징수영수증, 공제 증빙
    프리랜서·사업자로 전환 본인이 직접 다음 해 5월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 원천징수영수증, 경비 증빙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남 본인이 직접 5년 이내 아무 때나 경정청구서, 증빙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두 번째 줄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정산했는데 왜 또 하나요?” 그 정산이 기본공제만 넣은 반쪽짜리이기 때문입니다.

    놓치면 얼마나 손해인가

    숫자로 보겠습니다. 총급여 3,000만원인 분이 8월에 퇴사하고 그해 재취업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월세 60만원(연 720만원)을 냈고, 의료비 200만원을 썼습니다.

    항목 약식 정산에 반영? 5월에 신고하면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반영됨 그대로
    4대보험료 공제 반영됨 그대로
    월세 세액공제(720만원×17%) 빠짐 122만 4천원
    의료비 세액공제 빠짐 총급여 3%(90만원) 초과분 110만원 × 15% = 16만 5천원

    월세와 의료비만 챙겨도 약 138만원입니다. 신고 한 번 안 해서 이 돈이 국세청에 남아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낸 세금이 적으면 그 범위까지만 환급됩니다.

    5월 신고,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4단계 절차로 정리한 흐름도

    • 1.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깁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받거나,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출한 뒤에야 조회되므로 시점에 따라 안 보일 수 있습니다.
    •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홈택스에서 의료비·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한 번에 나옵니다.
    • 3. 간소화에 없는 것을 따로 모읍니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비, 일부 기부금은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 4.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냅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환급금은 신고 후 통상 한 달 안팎에 들어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퇴직금도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회사가 퇴직소득세로 따로 원천징수해 끝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 직장 자료를 안 내고 새 회사에서만 정산했다.” 흔한 실수입니다. 이러면 두 회사 소득이 합쳐지지 않아 세금이 덜 계산됩니다. 나중에 국세청이 합산해 가산세까지 붙여 추징합니다. 오히려 손해입니다.

    “퇴사 후 쓴 카드값도 공제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 기간 중에 쓴 금액만 인정됩니다. 퇴사 후 지출은 빠집니다. 반면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은 근로 기간과 무관하게 그해 전체를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있어, 항목마다 따로 봐야 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낼 세금이 없어도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신고해야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2월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12월 31일까지 재직했다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그 회사에서 정상 연말정산을 합니다. 12월 중에 그만뒀다면 중도퇴사자에 해당합니다.

    Q2. 5월 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돌려받을 게 있는 경우라면 벌칙은 없고, 그냥 못 받을 뿐입니다. 반대로 더 낼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Q3.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과거 연도별로 각각 청구합니다.

    Q4.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소득에 합쳐지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Q5. 퇴사한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줍니다.
    회사는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우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6. 아르바이트만 했는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3.3%를 떼고 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것이라 5월 신고 대상입니다.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여지가 큽니다.

    정리하면

    퇴사할 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는 것. 그리고 그해 재취업을 안 했다면 다음 해 5월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이미 지나간 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5년 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청구.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확인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매년 5월 1일~31일) 규정
    • 국세청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신청
    • 국세상담센터 126 — 개별 사안 상담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세액은 개인의 소득·부양가족·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자료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금·정부지원금·금융 정보를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1주택 양도세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1주택 양도세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대표 이미지

    집을 오래 갖고 있기만 해도 받던 양도소득세 할인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그 집에 실제로 몇 년을 살았는지가 세금을 정합니다. 다만 아직 정부안일 뿐이라 12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핵심 요약
    –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이름과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공제율은 현행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에서 ‘거주 연 8%(최대 80%)’로 바뀝니다.
    – 2027년까지는 현행 유지, 2028년은 거주 연 6% + 보유 연 2%, 2029년부터 거주 연 8%만 적용됩니다.
    – 공제금액 한도가 새로 생겨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기본공제가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무엇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長期保有特別控除)는 집이나 땅을 팔 때 생긴 이익(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오래 갖고 있었다면 물가가 올라 저절로 생긴 이익도 섞여 있으니 그만큼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1세대 1주택자는 두 가지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보유기간 1년당 4%(최대 10년, 40%), 거주기간 1년당 4%(최대 10년, 40%)입니다. 둘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깎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여기서 보유 부분을 없애고 거주 1년당 8%(최대 10년, 80%)로 몰아주는 내용입니다.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나요

    적용 시점 1세대 1주택 공제율 최대 공제율 공제금액 한도
    2027년까지(현행) 보유 연 4% + 거주 연 4% 80% 없음
    2028년 보유 연 2% + 거주 연 6% 80% 20억 원
    2029년 이후 거주 연 8%만 80% 10억 원

    한도는 사람별로, 그리고 파는 물건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2028년에 거주공제율과 보유공제율 중 높은 쪽을 쓰고, 2029년부터는 거주공제율만 씁니다. 주택이 아닌 토지·건물은 기존 방식이 ‘장기보유 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만든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는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10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는 5년만 한 1세대 1주택. 10억 원에 사서 20억 원에 팔았습니다.

    1. 양도차익은 20억 − 10억 = 10억 원입니다.
    2.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라 과세 대상은 10억 × (20억 − 12억) ÷ 20억 = 4억 원입니다.
    3. 현행 기준: 보유 10년 40% + 거주 5년 20% = 60%가 적용되어 공제액 2억 4천만 원, 남는 소득금액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4. 2029년 기준: 거주 5년 × 8% = 40%만 적용되어 공제액 1억 6천만 원, 남는 소득금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현행 소득세율(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 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각각 약 4,077만 원과 약 7,117만 원입니다. 같은 집인데 약 3,040만 원이 늘어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반대로 10년을 실제로 살았다면 현행에서도 2029년에도 공제율은 똑같이 80%입니다. 여기에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가 2,500만 원으로 올라가 오히려 조금 유리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하나, 이미 확정된 법으로 착각하는 것. 8월 3일 발표는 정부안입니다.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숫자나 시행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둘, 거주기간 계산을 주민등록만으로 보는 것. 개편안에는 취학·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기간,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함께 담겼습니다.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셋, 12억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헷갈리는 것. 둘은 별개입니다.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 뒤, 남은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넷, 한도를 공제율과 섞어 보는 것. 2029년 이후 10억 원 한도는 공제율이 아니라 공제되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양도차익이 아주 큰 경우에만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집을 팔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7년까지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는 것이 정부안의 내용입니다. 다만 법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실제 양도 시점의 확정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았습니다. 그 기간은 인정되나요?
    단순히 임대만 한 기간은 거주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 등 개편안에 열거된 사유는 인정 대상으로 제시됐습니다.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Q. 상가나 토지도 공제가 줄어드나요?
    주택 외 부동산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남습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10%p 올리는 안이 함께 담겼습니다.

    Q. 기본공제 2,500만 원은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30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만 적용하는 안입니다.

    Q. 다주택자는 어떻게 되나요?
    2028년에는 거주공제율과 보유공제율 중 높은 쪽, 2029년부터는 거주공제율만 적용하는 안입니다.

    Q. 65세가 넘었고 지방으로 옮기려 합니다.
    개편안에는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때 양도세를 한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도 포함됐습니다. 요건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년 8월 3일 발표 (2026년 8월 9일 확인)
    • 삼일회계법인, 「Tax News Flash — 2026년 세제개편안」, 2026년 8월 3일 (2026년 8월 9일 확인)

    ※ 이 글은 2026년 8월 9일 기준으로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법 개정안과 신고 실무를 직접 다루며, 숫자와 시행일을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