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26일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과 운용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DB형은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에 쌓고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볼 것은 “우리 회사 퇴직연금 수익률이 몇 %인가” 하나가 아닙니다. 법정 최소적립금이 채워졌는지, 부족하면 언제 보충할지, 운용이 지나치게 한 상품에 쏠리지 않았는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어떤 자료를 요청할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DB형의 운용 손익과 적립금 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하면 퇴직급여 재원이 모자랄 수 있고,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말 DB형 적립금은 228.9조원으로 전체 퇴직연금의 45.7%였습니다. 원리금보장형 편중은 91.9%였습니다.
- 2026년부터 적립금 미충족 DB형 사업장은 정기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운용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직원 계좌를 회사가 대신 운용하는 제도인가요
비슷해 보이지만 DC형과 책임 구조가 다릅니다. DB형에서는 직원이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되고, 회사가 그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해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가 좋거나 나빠도 그 영향은 회사의 적립 부담에 먼저 돌아갑니다.
| 구분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
| 퇴직급여 기준 | 퇴직 시 받을 급여를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 |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넣음 |
| 적립금 운용 책임 | 회사 | 원칙적으로 가입자(근로자) |
| 운용 성과 영향 | 회사의 추가 적립 부담에 영향 | 가입자의 적립금 규모에 영향 |
| 사업주가 할 일 | 최소적립금·운용현황·보충계획 관리 | 부담금 납입·제도 운영 확인 |
자료: 고용노동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내용 소개」(2026년 8월 26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DB형 퇴직급여 계산의 기본식은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실제 급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 구성과 제도 설정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이 식만으로 개인별 금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 확인할 핵심 수치
정부 안내에 따르면 2025년 DB형의 연간 수익률은 3.5%였습니다. 같은 해 DC형 8.5%, 개인형 IRP 9.4%보다 낮았습니다. DB형 자금의 91.9%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들어간 영향이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숫자는 “DB형은 무조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퇴직급여를 지급할 시점과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간 같은 상품에만 방치하거나, 적립금 부족 통지를 받고도 보충계획이 없다면 위험합니다.
| 2025년 말 기준 | 수치 | 사업주가 읽는 방법 |
|---|---|---|
|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 501.4조원 | 모든 제도 합계 |
| DB형 적립금 | 228.9조원 (45.7%) | DB형 비중이 가장 큼 |
| DB형 원리금보장형 비중 | 91.9% | 상품 쏠림 여부 점검 필요 |
| DB형 연간 수익률 | 3.5% | 과거 성과이며 미래 수익 보장 아님 |
| DB형 미충족 사업장 | 2026년부터 정기 감독 | 최소적립금 확인 필요 |
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6년 8월 26일 보도자료. 수익률은 과거 실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소적립금 부족 통지를 받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는 DB형 사용자에게 법정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업연도가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는지 확인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립니다.
부족 통지서가 왔다면 수익률만 보고 넘기지 말고, 통지서의 기준책임준비금·현재 적립금·부족액·보충기한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최소적립금 미충족이 퇴직급여 지급 재원 부족과 노사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0분 안에 끝내는 회사 점검 순서

| 순서 | 확인할 자료 | 바로 할 일 |
|---|---|---|
| 1 | 퇴직연금사업자의 최근 적립금 확인서 | 최소적립금 충족·미충족 여부에 표시 |
| 2 | 현재 적립금과 부족액 | 부족이면 납입 일정·재원 담당자 확정 |
| 3 | 상품별 비중·최근 운용 성과 | 한 상품 쏠림과 만기·위험 수준 확인 |
| 4 | 퇴직급여 지급 예상 시점 | 자산 만기와 지급 시점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 |
| 5 | 퇴직연금사업자 상담 기록 | 목표수익률·자산배분·보충계획을 문서로 요청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등이 의무입니다. 300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 자료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목표수익률 설정과 자산배분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틀리는 판단
“DB형이니 직원이 알아서 관리한다.” 아닙니다. DB형의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직원 개인이 운용 상품을 선택하는 구조는 DC형·IRP와 다릅니다.
“원리금보장형이면 적립금 부족은 생길 수 없다.” 아닙니다. 원금 보장 여부와 법정 최소적립금 충족은 별개입니다. 퇴직급여 예상액, 금리 변화, 임금 상승, 적립 현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한 번에 바꾸면 해결된다.” 아닙니다. 정부도 퇴직급여를 지급할 시점과 자산의 투자 기간을 맞추는 점을 함께 보라고 안내합니다. 회사의 지급 일정과 감당 가능한 위험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300명 미만이면 점검할 필요가 없다.” 의무 범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최소적립금 확인과 퇴직급여 지급 책임은 중요합니다. 적립금 확인서를 받은 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이번 안내의 핵심은 수익률 경쟁이 아니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돈이 충분한지 회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적립금 확인서를 꺼내 최소적립금 충족 여부부터 보세요. 부족 표시가 있으면 퇴직연금사업자와 보충 일정 및 운용 현황을 문서로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기업에게 알려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이렇게 운용하면 달라집니다 — 2026년 8월 26일 보도자료, DB형 구조·통계·감독 계획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 최소적립금·적립금 확인 규정
- 고용노동부,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운용계획서 실무사례집 — DB형 적립금 운용 점검 참고자료
- 확인 시각: 2026년 8월 29일 13시(KST)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실제 적립금 부족 여부와 보충 방법은 회사의 제도 설정·통지서·재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세요.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금·정부지원금·금융 정보를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개별 노무·연금 문제는 통지서와 제도 규약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