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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출금 100만원 미만도 트래블룰, 언제부터 바뀌나

    코인 출금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를 정리한 대표 이미지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보낼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정보가 같이 넘어가는 규칙을 트래블룰(Travel Rule / 트래블룰, 자금 이동 정보 제공 의무) 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100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됐는데, 이 금액 기준이 없어집니다.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핵심 요약

    • 트래블룰의 ‘100만 원 이상’ 기준이 폐지되고, 신고된 사업자 간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됩니다.
    • 코인을 받은 사업자에게도 보낸 사람 정보를 확보할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 해외 사업자·개인지갑과 주고받을 때는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가 달라지고, 1,000만 원 이상이면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 임직원 제재 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트래블룰 확대 등 나머지는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안의 공포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트래블룰 시행일은 공포 후에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 에프아이유,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개정 내용을 지금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지금 개정 시행 뒤
    트래블룰 적용 금액 100만 원 이상 이전거래 금액 기준 없음 (모든 이전거래)
    받는 쪽 사업자 의무 별도 규정 없음 보낸 사람 정보 확보 관련 의무 부과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거래 별도 차등 없음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 차등화
    1,000만 원 이상 거래 별도 규정 없음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운영

    100만 원씩 쪼개도 소용없는 이유

    FIU가 이번에 공개한 사례를 보면 왜 기준을 없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이용자가 약 3개월간 2억 원을 거래소에 입금해 스테이블코인 USDT를 사들인 뒤, 1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216번에 나눠 출고했습니다. FIU는 원화 입금과 코인 출고만 반복된 데다 수수료와 시간을 감안하면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금세탁 의심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숫자를 직접 세워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300만 원어치를 한 번에 보내면 지금도 트래블룰 대상 1건입니다. 그런데 90만 원씩 4번(총 360만 원)으로 나누면 지금 기준으로는 4건 모두 100만 원 미만이라 정보 제공 대상이 0건입니다. 개정 시행 뒤에는 같은 4건이 전부 대상이 되어 4건 모두 송·수신인 정보가 함께 넘어갑니다. 나누는 횟수를 늘릴수록 오히려 기록이 더 많이 남는 구조로 바뀌는 셈입니다.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으로 보낼 때

    국내 신고 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비수탁 지갑)과 코인을 주고받는 경우도 새로 규율됩니다.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를 다르게 두고, 1,000만 원 이상 거래에는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위험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어느 거래가 제한되는지는 각 거래소가 내부 기준을 만들어 안내할 부분이라 지금 단계에서 개인이 미리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거래소 신고 문턱도 함께 올라간다

    이용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용 중인 거래소가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항목 강화되는 내용
    재무 요건 신고 시 부채비율 200% 이하
    신용 이력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 신용질서를 해친 이력이 없을 것
    신고 수리 제한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상 인허가·등록이 취소된 경우
    인적·물적 요건 전문 인력과 조직, 전산·보안설비, 이용자 보호 내부통제체계
    대주주 범위 대표·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포함

    기존 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요건과 조직·인력·전산설비 등 내부통제 관련 요건 적용이 1년간 유예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 “8월 20일부터 트래블룰이 바뀐다”고 아는 경우: 8월 20일 시행되는 것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 임직원 제재조치 관련 규정입니다. 트래블룰 확대는 공포 6개월 뒤입니다.
    • 소액이라 기록이 안 남는다고 믿는 경우: 개정 시행 뒤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이전거래 정보가 오갑니다. 1만 원을 보내도 대상입니다.
    • 트래블룰을 세금과 헷갈리는 경우: 트래블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의무이고, 가상자산 과세는 별개 제도입니다. 정보가 넘어간다는 것과 세금이 매겨진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개인지갑 송금은 규제 밖이라고 보는 경우: 이번 개정으로 국내 신고 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의 이전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다뤄집니다.
    • 공포일과 시행일을 같은 날로 계산하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8월 11일)과 공포는 다른 절차입니다. 공포일이 확정돼야 6개월 뒤 시행일이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당장 코인 출금이 막히나요?
    아닙니다. 트래블룰 확대는 개정안 공포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지금은 기존 100만 원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Q. 어떤 정보가 넘어가나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정보(송·수신인 정보)입니다. 항목별 세부 범위는 거래소가 시행 전에 안내할 사항이므로, 이용 중인 거래소 공지를 확인하세요.

    Q. 100만 원 미만은 원래도 기록이 남지 않았나요?
    거래소 내부 기록과 트래블룰은 다릅니다. 트래블룰은 사업자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의무이고, 지금까지는 100만 원 이상에만 적용됐습니다.

    Q.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건 금지되나요?
    금지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를 차등화한다는 것이 발표된 내용입니다.

    Q. 내가 쓰는 거래소가 신고 요건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사업자에게는 부채비율과 내부통제 관련 요건이 1년간 유예됩니다. 개별 거래소의 충족 여부는 공개된 정보가 없어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1,000만 원 이상은 신고해야 하나요?
    이용자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발표, 2026년 8월 11일 — 2026년 8월 14일 04시 확인
    • 아시아경제, 「100만원 미만 코인 거래에도 트래블룰…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강화」, 2026년 8월 11일 — 2026년 8월 14일 04시 확인
    • KBS, 「가상자산 ‘쪼개기 송금’ 막는다…트래블룰 100만 원 기준 폐지」, 2026년 8월 11일 — 2026년 8월 14일 04시 확인

    ※ 이 글은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개정안 공포일과 거래소별 적용 방식은 이후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송금 전에 이용 중인 거래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제도 변경은 보도 요약이 아니라 소관 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