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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수익 세금 얼마 떼나,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유튜브 수익 세금 얼마 떼나,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유튜브 수익 세금 핵심 정리

    구글 애드센스로 들어오는 유튜브 광고 수익은 떼고 주는 세금이 없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 전부가 내 수입이고,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내가 직접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입니다.

    반대로 국내 광고주가 협찬비나 브랜디드 콘텐츠 대가를 줄 때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96.7%만 입금됩니다. 이건 미리 낸 세금이라, 5월 신고 때 정산해서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핵심 요약
    – 애드센스 수익: 원천징수 없음 →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 국내 광고주 협찬비: 3.3% 원천징수 후 지급 → 5월에 정산
    – 혼자 찍고 편집하면 면세사업자(업종코드 940306), 직원·스튜디오가 있으면 과세사업자(921505)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 연간 미화 1만 달러를 넘게 입금받으면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됨

    내 업종코드부터 정해야 세금이 정해진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서 갈리는 순간 부가가치세를 내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구분 940306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조건 직원 없이, 별도 스튜디오 없이 혼자 제작 편집자·직원 고용 또는 스튜디오 등 물적시설 보유
    사업자 유형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없음 연 2회(1월 25일·7월 25일)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해당 없음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신고 매년 5월 신고

    혼자 하는 유튜버는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로 작년 매출을 알려야 합니다. 이걸 빠뜨리고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붙고,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내면 0.3%로 줄어듭니다.

    애드센스는 영세율, 그래서 부가세가 0원

    편집자를 쓰거나 촬영 스튜디오를 두어 과세사업자(921505)가 되었다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광고 수익을 해외 구글에서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세율 0%) 이 적용됩니다. 세금이 0원이지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국내 기업에서 받은 협찬비나 국내 판매 굿즈 매출은 영세율이 아니라 10% 세율이 그대로 붙는다는 것입니다. 두 매출을 섞어서 전부 영세율로 신고하면 나중에 추징됩니다.

    실제로 얼마 내는지 계산해보기

    세율표는 이렇습니다.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35% 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예시: 혼자 활동하는 유튜버가 1년간 애드센스로 4,000만원을 받았고, 장비·자료비·통신비 등 필요경비를 장부로 1,200만원 입증했다고 해봅시다.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1. 총수입 4,000만원 − 필요경비 1,200만원 = 소득금액 2,800만원
    2. 2,800만원 − 소득공제 150만원 = 과세표준 2,650만원
    3. 2,650만원 × 15% = 397만 5,000원 →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면 산출세액 271만 5,000원
    4.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인 27만 1,500원

    합치면 약 298만 6,500원입니다. 애드센스는 미리 떼간 세금이 없으니, 이 금액을 5월에 통째로 내야 합니다. 미리 떼어두지 않으면 목돈이 나갑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1. “국세청이 어떻게 알겠어” —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연간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입금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본세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얹힙니다.

    2. 매출이 적으니 사업자등록을 안 해도 된다 — 계속·반복적으로 수익이 나면 사업소득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등록 대상입니다.

    3. 필요경비를 증빙 없이 넣는 것 — 카메라·조명·편집 프로그램 구독료는 경비가 되지만 영수증과 카드 내역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사업용 카드를 따로 만들어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면세사업자라 5월 신고도 안 해도 되는 줄 안다 — 부가세만 면제일 뿐, 종합소득세는 똑같이 신고합니다.

    5.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것 — 회사에 다니면서 채널을 운영하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근로소득과 유튜브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눌러본 경로 (2026년 8월 29일 확인)

    위에 적은 절차를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 메뉴를 하나씩 눌러 확인했습니다. 2026년에 개편된 홈택스 화면 기준이고, 확인한 날짜는 2026년 8월 29일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 홈택스 로그인 → 화면 왼쪽 위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업종코드가 맞는지 보려면 — 같은 자리의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에서 등록된 업종을 확인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940306으로 돼 있는지 921505로 돼 있는지를 여기서 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같은 화면의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로 들어갑니다.

    내 신고 유형을 모르겠다면 —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에 ‘신고도움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홈택스는 개편이 잦아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위 경로는 2026년 8월 29일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구독자가 적고 수익이 몇 만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표준이 낮으면 실제 세금은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Q2. 애드센스에서 달러로 받는데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원화로 실제 입금된 금액을 수입으로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입금 내역을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Q3. 사업자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940306 또는 921505 중 실제 운영 형태에 맞게 고릅니다.

    Q4. 중간에 직원을 뽑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적·물적 시설이 생기면 과세사업자(921505)로 바뀝니다. 업종코드 정정을 하고 그때부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5. 3.3% 떼고 받았으면 신고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입니다. 5월에 다른 소득까지 합쳐 정산해야 하고, 경비가 많으면 오히려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Q6.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출처

    • 국세청, 「신종업종 세무 안내 – 1인미디어 창작자」, 국세청 누리집 (2026-08-27 확인)
    • 국세청,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안내 (2026-08-27 확인)
    •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및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2026-08-27 확인)
    • 국세청,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 세율」 / 소득세법 제55조 (2026-08-27 확인)

    ※ 이 글의 제도·세율은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법과 국세청 안내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현장에서 신고서를 직접 만들며 겪은 기준으로, 숫자와 기한을 원문에서 확인해 쉬운 말로 옮깁니다.

  • 로또 1등 세금 얼마 떼나, 실수령액 계산

    로또 1등 세금 얼마 떼나, 실수령액 계산

    로또 당첨금 세금 핵심 정리

    숫자부터 말씀드립니다. 복권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면 세금은 0원입니다. 200만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넘는 부분은 33%를 뗍니다. 20억원에 당첨되면 세금 6억 2,700만원을 내고 13억 7,300만원을 받습니다.

    핵심 요약
    · 복권 당첨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이며, 은행이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떼는 원천징수 방식이다.
    · 건별 200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에 걸려 세금이 없다(소득세법 제84조).
    · 200만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3억원을 넘는 금액에는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분리과세라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

    세법에는 과세최저한(課稅最低限)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으면 세금을 걷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일정 금액 아래는 아예 과세하지 않는 선입니다.

    복권 당첨금의 과세최저한은 건별 200만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준선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로또 5등(5,000원)과 4등(5만원)은 물론, 보통 100만원대인 3등도 세금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세금을 떼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낼 필요도 없어집니다. 과세 대상이면 당첨금을 받기 전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200만원 이하는 은행에서 신원만 확인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두 칸으로 나뉜다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아래 표대로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붙는 구조입니다.

    당첨금 구간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세율
    200만원 이하 없음 없음 0% (과세최저한)
    2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0% 2% 22%
    3억원 초과 부분 30% 3% 33%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33%는 3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당첨금 전체에 33%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억원 당첨이면 실제로 얼마 받나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이 20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3억원 구간: 3억원 × 22% = 6,600만원
    • 3억원 초과 구간: (20억원 − 3억원) = 17억원 × 33% = 5억 6,100만원
    • 세금 합계: 6,600만원 + 5억 6,100만원 = 6억 2,700만원
    • 실수령액: 20억원 − 6억 2,700만원 = 13억 7,300만원

    20억원 당첨 시 구간별 세금과 실수령액

    세금이 당첨금의 31.35%입니다. 33%를 그대로 곱하면 6억 6,000만원이 나오는데, 실제 세금보다 3,300만원 많습니다. 구간을 나눠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등처럼 금액이 작으면 계산이 더 단순합니다. 당첨금이 5,000만원이면 전부 3억원 이하 구간이라 5,000만원 × 22% = 1,100만원을 떼고 3,900만원을 받습니다.

    그 돈은 세금을 떼고 끝나는가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입니다. 은행이 원천징수하는 시점에 납세 의무가 끝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당첨금이 통장에 들어온 뒤의 일은 별개입니다.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재산이 늘어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가족에게 나눠 주면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1) 200만원을 ‘공제’로 착각한다. 과세최저한은 빼주는 금액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당첨금이 210만원이면 200만원을 뺀 10만원이 아니라, 210만원 전액에 22%를 매깁니다. 210만원 × 22% = 46만 2,000원을 떼고 163만 8,000원을 받습니다. 190만원에 당첨된 사람은 190만원을 그대로 받으니, 210만원 당첨자가 26만 2,000원을 덜 받는 구간이 생깁니다.

    2) 당첨금 전체에 33%를 곱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3억원까지는 22%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보다 커집니다.

    3) 5월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리과세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여지도 없습니다.

    4) 가족에게 나눠 주면 끝인 줄 안다. 당첨금 세금과 증여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배우자·자녀에게 목돈을 넘기면 증여세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5) 수령 기한을 넘긴다. 당첨금에는 지급 기한이 있고, 기한이 지나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해마다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수백억원 규모로 남습니다. 정확한 기한과 지급 장소는 동행복권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로또 3등은 세금을 내나요?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라면 내지 않습니다. 3등 당첨금은 회차마다 달라지므로, 200만원을 넘는 회차라면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Q2. 같은 회차에서 5등 여러 장에 당첨되면 합쳐서 200만원을 넘길 수 있나요?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합니다. 장수와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지급 은행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연금복권처럼 매달 나눠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 지급 시에는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합니다. 과세최저한은 분할해 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소득세법 제8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Q4. 세금을 뗀 뒤 남은 돈에 또 세금이 붙나요?
    당첨금 자체에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예금해 이자가 생기면 이자소득세(15.4%)가, 가족에게 넘기면 증여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Q5. 복권값 1,000원은 어디로 가나요?
    세무 전문가 설명에 따르면 약 500원은 당첨금으로 쌓이고, 약 90원은 판매점 수수료와 운영비, 약 410원은 복권기금으로 적립돼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입니다.

    Q6. 당첨 사실이 회사나 국세청에 알려지나요?
    과세 대상 당첨금은 원천징수 과정에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됩니다. 다만 분리과세로 끝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회사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알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출처

    • 국세청,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국세청 누리집 세금정보). 2026-08-26 확인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2026-08-26 확인
    • 기획재정부 발표 인용 보도, ‘복권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 SBS, 2023-01-03. 2026-08-26 확인
    • 조정권 세무사 기고, ‘[세무 상담] 로또 당첨금, 세금 떼면 얼마일까?’, 전북일보, 2026-03-05. 2026-08-26 확인

    ※ 위 세율과 기준 금액은 2026년 8월 26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수령 시점에는 국세청 자료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현장에서 원천징수와 신고 실무를 다루며, 세법 조문을 생활 언어로 옮겨 적습니다. 숫자는 원문 확인이 끝난 것만 씁니다.

  • 명절 상여금 세금 얼마? 추석 상여 원천징수 계산법

    명절 상여금 세금 얼마? 추석 상여 원천징수 계산법

    명절 상여금 원천징수 세금 계산법

    추석 상여금은 받는 금액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여금도 월급과 똑같은 근로소득이라 세금과 보험료가 먼저 빠집니다. 다만 계산 방식이 월급과 달라서, 같은 100만원이라도 회사마다 떼는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핵심 요약
    1. 명절 상여금은 세금이 면제되는 돈이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입니다.
    2.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는 그해 1월부터 지급한 달까지 나눠 번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3. 그래서 상여를 한 달 월급에 그냥 더해 계산할 때보다 세금이 덜 떨어집니다.
    4. 국민연금은 상여를 받은 달 보험료가 그대로지만, 고용보험은 그 달에 함께 떼입니다.
    5. 건강보험은 다음 해 4월 정산에서 뒤늦게 반영됩니다.

    상여금은 왜 월급과 계산법이 다를까

    월급은 매달 비슷하니까 간이세액표(근로소득 원천징수용 세액표)에서 해당 금액을 찾아 떼면 끝입니다. 그런데 상여금은 한 달에 몰려서 들어옵니다. 이걸 그 달 월급에 그냥 더해버리면,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 때문에 그 달만 세금이 확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상여금을 여러 달에 걸쳐 나눠 번 돈으로 보고 계산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이 ‘지급대상기간’입니다.

    상여 종류 지급대상기간 예시
    기간이 정해진 상여 그 기간 그대로 상반기 실적 상여(1~6월) → 6개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 추석 상여를 9월에 받음 → 9개월
    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준 상여 기간이 없는 상여로 봄 6월분 상여를 8월에 지급

    추석 상여, 명절 격려금, 특별 위로금처럼 “어느 기간에 대한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은 돈은 대부분 두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끊고, 1개월이 안 되는 자투리는 1개월로 셉니다.

    세금 계산 순서 네 단계

    소득세법이 정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하는 일
    1단계 상여금 ÷ 지급대상기간 월수 = 한 달치 상여
    2단계 한 달치 상여 +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 = 계산용 월급
    3단계 계산용 월급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한 달치 세액을 찾음
    4단계 한 달치 세액 × 월수 − 이미 뗀 세액 = 이번에 뗄 세금

    4단계에서 ‘이미 뗀 세액’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월급에서 떼어 낸 세금은 이미 낸 것이므로, 그만큼을 빼야 이중으로 내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는 계산 예시

    9월에 추석 상여금 180만원을 받는 직장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급은 매달 300만원으로 같습니다.

    • 지급대상기간: 1월 1일 ~ 9월 30일 → 9개월
    • 1단계: 180만원 ÷ 9개월 = 20만원
    • 2단계: 20만원 + 300만원 = 320만원 (계산용 월급)
    • 3단계: 320만원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 세액을 찾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4단계: 그 세액 × 9개월 − 1~8월에 이미 뗀 세액 = 이번에 뗄 세금

    여기서 확인할 점은 상여 180만원이 그 달 소득에 한꺼번에 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80만원(300+180)이 아니라 320만원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 수와 회사가 고른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중 선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가 더 붙습니다.

    4대보험은 언제 반영되나

    세금보다 헷갈리는 것이 보험료입니다. 상여금을 받았다고 네 가지가 다 같이 오르지 않습니다.

    보험 상여금 반영 방식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7월에 정해져 다음 해 6월까지 그대로입니다. 상여를 받은 달 보험료는 바뀌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상여도 보수에 포함되지만, 그해 보험료는 이전에 정해진 보수월액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 4월 정산에서 차액을 맞춥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므로 정산 때 같이 조정됩니다.
    고용보험 과세 대상 근로소득(보수)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여를 받은 달에 함께 공제됩니다.

    4월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전해에 받은 상여금이 뒤늦게 반영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명절 상여는 비과세 아닌가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상여·격려금은 근로소득입니다. 비과세는 식대나 출산·보육수당처럼 법에 항목과 한도가 정해진 것에만 적용됩니다.

    상여를 그 달 월급에 그냥 더해 계산하는 실수. 급여 담당자가 상여를 월급란에 합쳐 넣으면 그 달 세금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떼입니다. 세금을 더 낸 만큼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지만,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듭니다.

    지급대상기간을 임의로 정하는 실수. “추석 상여니까 9월 한 달치”로 보고 1개월로 계산하면 세금이 과하게 나옵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는 그해 1월부터 셉니다.

    퇴사자에게 주는 명절 상여. 이미 중도 퇴사해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에게 상여를 주면 원천징수 처리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 세무 담당자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눌러본 경로 (2026년 8월 29일 확인)

    상여금 원천징수 세액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 메뉴를 눌러 봤습니다. 2026년에 개편된 홈택스 화면 기준이고, 확인한 날짜는 2026년 8월 29일입니다.

    간이세액표로 세액을 확인하려면 — 홈택스 → 화면 왼쪽 위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세를 신고하려면 — 같은 ‘원천세 신고’ 안의 ‘일반신고’로 들어갑니다. 상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면 — ‘전체메뉴’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에서 해당 지급명세서 메뉴를 찾습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간이세액표를 어느 달 급여에 적용하느냐’입니다. 상여를 따로 지급하면 지급월 기준으로 계산하고, 급여에 합쳐 지급하면 합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마다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급여대장에 적힌 지급 형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홈택스는 개편이 잦아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위 경로는 2026년 8월 29일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 세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원천징수는 미리 떼는 돈일 뿐이고, 최종 세금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많이 뗐으면 환급, 적게 뗐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Q. 상여금 때문에 세율 구간이 올라가나요?
    연간 총급여가 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상여를 여러 달에 나눠 보기 때문에, 그 달에만 세율이 급하게 뛰지는 않습니다.

    Q. 상품권이나 선물세트로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현물로 받아도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그 가액을 급여에 반영해 신고합니다.

    Q.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골랐는데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매달 덜 떼고 연말정산에서 정산하는 방식일 뿐, 총 세금은 같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Q. 아르바이트로 받은 명절 수당도 같은가요?
    근로계약에 따른 소득이면 같은 방식입니다. 일용근로자나 프리랜서(3.3% 원천징수)는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Q. 정확한 세액을 미리 알 수 있나요?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에서 계산용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한 달치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4단계에 그 값을 넣으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출처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안내, 2026-08-19 확인
    •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9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9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정산」 안내, 2026-08-19 확인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매년 7월)」 안내, 2026-08-19 확인

    ※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8월 19일 05시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세액은 부양가족 수와 회사가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금액은 홈택스 조회나 세무대리인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급여 신고와 원천징수 업무를 하며 사람들이 자주 묻는 부분을 골라 쉬운 말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