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돈을 줄 때 10년 동안 합쳐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이 있으면 여기에 1억원이 더 붙습니다. 합치면 최대 1억 5,000만원입니다.
문제는 이걸 “그냥 안 걸리면 그만”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계좌 기록은 남고, 나중에 집을 사거나 상속이 생기면 그때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핵심 요약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 누적입니다. 한 번에 5,000만원이 아니라 10년 치를 합쳐서 봅니다.
-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입니다.
-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안에 받으면 1억원이 추가됩니다.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낼 세금의 3%를 깎아줍니다(신고세액공제).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 5,000만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000만원 |
| 자녀 → 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 1,000만원 |

여기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따로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기본 공제와 별개이므로 성년 자녀는 5,000만원 + 1억원 =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누적’이 진짜 함정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5,000만원은 한 번 쓰면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받은 것을 전부 더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 2020년에 부모님께 3,000만원을 받았다
- 2026년에 다시 3,000만원을 받았다
- 10년 안이므로 합계는 6,000만원 → 한도 5,000만원을 1,000만원 초과
이때 초과분 1,000만원에 세율 10%가 붙어 증여세는 100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97만원이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묶어서 봅니다. 아버지에게 3,000만원, 할머니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면 각각 따로가 아니라 직계존속 합계 6,0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이것도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올라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2억원을 받은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2억원 −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2,000만원
-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 1,940만원
신고 한 번으로 60만원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2,000만원 세금이면 가산세만 400만원 이상 얹힐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증여가 아닌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를 비과세로 봅니다. 부모가 대학생 자녀에게 보내는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 비과세로 보는 쪽: 실제로 그 돈을 생활비·교육비로 쓴 경우
- 증여로 보는 쪽: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주식·부동산 구입에 쓴 경우
이름이 아니라 실제 쓰임으로 판단합니다. “생활비로 보냈다”고 적어도 그 돈이 그대로 적금으로 들어가 있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세금이 0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죠?”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그 돈의 출처가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출처조사를 받으면 이 기록이 방패가 됩니다.
“차용증 쓰면 증여가 아니죠?”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고 원금을 갚은 계좌 기록이 있어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형식만 갖춘 차용증은 오히려 의심을 부릅니다.
“조금씩 나눠 보내면 안 걸리겠지.” 국세청은 기간을 합산해 봅니다. 금액을 쪼개도 10년 합계로 판단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은요?” 통상적인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축의금으로 부동산 등 자산을 사면 자금출처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도 됩니다.
Q2.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산세는 붙지만, 자진해서 늦게라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일정 비율 감면됩니다.
Q3.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10년을 봅니다. 달력상 2020~2030년 같은 고정 구간이 아닙니다.
Q4. 부모님 카드로 생활한 것도 증여인가요?
피부양자의 통상적인 생활비 수준이라면 문제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액 자산 취득에 쓰였다면 별개로 봅니다.
Q5. 혼인 공제 1억원은 부부가 각각 받나요?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는 것이므로 각각 적용됩니다. 두 사람 합쳐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세부 요건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Q6. 증여한 뒤 돌려받으면 취소되나요?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금전(현금)은 취급이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확인해 두면 좋은 것
지난 10년간 부모님이나 자녀와 오간 큰 금액이 있다면 계좌 내역을 한 번 정리해 보십시오. 합계가 공제 한도에 가까워졌는지만 알아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계신다면, 그 시점 전후 2년이라는 기간 조건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증여세율, 비과세 되는 생활비·교육비.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확인
- 국세청 — 증여세 항목별 설명(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세액공제 3%)
- 국세청 홈택스 — 증여세 전자신고
- 국세상담센터 126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실제 세액은 증여 시점·재산 종류·과거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금·정부지원금·금융 정보를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