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 의원에서 치매 진료와 건강관리를 한 번에 받는 ‘치매관리주치의’ 제도가 2026년 8월 3일부터 92개 시군구로 넓어졌습니다. 참여 의사는 417명, 참여 의료기관은 329곳입니다. 이용료의 20%만 환자가 내면 되고, 중증치매로 산정특례를 받는 분은 10%만 냅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 지역이 42개 시군구 → 92개 시군구로 늘었습니다.
· 참여 의사 315명 → 417명, 참여 의료기관 250곳 → 329곳으로 늘었습니다.
· 서비스 비용의 본인부담률은 20%, 중증치매환자(산정특례 대상)는 10%입니다.
· 포괄평가는 연 1회, 교육·상담 연 8회, 비대면 관리 연 12회, 방문진료 연 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차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치매관리주치의가 하는 일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환자가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옮기지 않고 살던 동네에서 계속 치료받도록 돕는 의사입니다. 치매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혈압·당뇨 같은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함께 살핍니다.
담당 의사는 신경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입니다. 아무 의원에서나 되는 것은 아니고, 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네 가지입니다.
| 서비스 | 내용 | 연간 한도 |
|---|---|---|
| 포괄평가·계획 수립 | 환자 상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맞춤 관리계획을 세움 | 연 1회 |
| 교육·상담 | 환자와 보호자를 만나 10분 이상 대면 교육·상담 | 연 8회 이내 |
| 비대면 관리 | 전화·화상통화로 약 복용, 합병증 여부 확인 | 연 12회 이내 |
| 방문진료 |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의사가 직접 찾아감 | 연 4회 이내 |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 무엇이 다른가
환자는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치매전문관리는 치매 증상 관리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통합관리는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까지 한 곳에서 함께 관리받는 방식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치매전문관리를 고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8월 7일 공개한 1차 사업 효과평가에 따르면, 서비스를 받은 5,974명 가운데 치매전문관리 이용자가 5,655명(94.8%)이었고 통합관리 이용자는 319명(5.3%)에 그쳤습니다.
다만 2023년 치매실태조사에서 지역사회에 사는 치매환자는 평균 5.1개의 만성질환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성질환 약을 여러 개 드시는 분이라면 통합관리 쪽을 한 번 물어볼 만합니다.
1년에 얼마나 나오나 — 계산 예시
2024년 7월 시행 당시 공개된 시범사업 수가(의원 기준)를 그대로 적용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치매전문관리를 고르고, 1년 동안 포괄평가 1회·교육상담 4회·환자관리 6회·중간점검 1회를 받았다고 가정한 경우입니다.
| 항목 | 1회 금액 | 횟수 | 소계 |
|---|---|---|---|
| 포괄평가·계획수립료 | 50,320원 | 1회 | 50,320원 |
| 교육·상담료 | 15,700원 | 4회 | 62,800원 |
| 환자관리료 | 10,700원 | 6회 | 64,200원 |
| 중간점검료 | 28,080원 | 1회 | 28,080원 |
| 합계 | 205,400원 |
전체 205,400원 가운데 일반 치매환자는 20%인 41,080원을 냅니다. 중증치매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분은 10%인 20,540원입니다. 1년 치 금액이니 한 달로 나누면 각각 3,400원, 1,700원 남짓입니다.
방문진료를 받으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방문진료료는 131,720원(Ⅰ)과 91,630원(Ⅱ) 두 가지인데, 131,720원짜리를 연 4회 받으면 그것만으로 526,880원이고 20%면 105,376원이 추가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별도의 온라인 신청 창구가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 시군구가 92곳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거주지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해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둘째, 참여 의료기관 목록을 받습니다. 셋째, 그 의원에 환자 본인이 방문해 진료를 받으면서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신청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의원 외에 병원·종합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협약기관이거나 광역치매센터 운영기관인 곳으로 한정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입원 중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원 후 지역사회로 돌아온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군구가 92곳으로 늘었다고 해서 우리 동네 의원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이 선정돼도 그 안에서 공모에 참여한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당 참여 의사는 평균 4.5명, 의료기관은 평균 3.6곳 수준이라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집에서 갈 만한 거리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비용과 진료비는 별개입니다. 위 계산은 시범사업 수가만 더한 것이고, 그날 받은 일반 진료비와 약값은 따로 나옵니다.
시작했다고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닙니다. 1차 사업에서 지속 참여 환자 비율은 12.4%에 그쳤습니다. 계획만 세우고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므로, 보호자가 일정을 챙겨주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안심센터와 뭐가 다른가요?
치매안심센터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상담·검진·인지프로그램 기관이고, 치매관리주치의는 의원에서 의사가 직접 진료·처방까지 하는 제도입니다. 둘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진단을 아직 안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은 치매환자입니다. 진단 전이라면 먼저 치매안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검진과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Q. 65세 미만도 되나요?
공개된 자료에는 연령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최종 확인하므로 방문 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주치의를 바꿀 수 있나요?
변경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용 중인 의료기관이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 언제까지 하는 제도인가요?
2차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그 이후 본사업 전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위에 적힌 수가 금액은 지금도 그대로인가요?
2024년 7월 시행 당시 공개된 의원 기준 금액입니다. 이후 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이용할 의료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92개 시군구 확대 발표, 2026년 7월 31일 (2026년 8월 3일 시행) — 2026년 8월 15일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 공개 자료, 2026년 8월 7일 — 2026년 8월 15일 확인
-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보도자료(수가·본인부담률), 2024년 7월 — 2026년 8월 15일 확인
※ 이 글은 2026년 8월 15일 오전 5시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은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숫자와 신청 기한이 걸린 제도를 원문 기준으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계산 예시로 풀어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