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넣는 조건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해 주는 계좌가 새로 생깁니다. 이름은 생산적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연 2,000만원씩 최대 10년, 총 2억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쓰는 일반 ISA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은 같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ISA 쪽은 계약기간이 최대 5년으로 묶이고 한도 이월이 사라지는 변화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내용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정부안입니다.
핵심 요약
-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그 대신 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 연 2,000만원 / 총 2억원 / 의무 3년 / 최대 10년.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 만 15~34세 청년은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단 공제 한도가 85만원입니다.
- 일반 ISA는 최대 계약기간 5년으로 제한되고, 못 채운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가 없어집니다.
두 계좌를 나란히 놓고 보면
| 항목 | 생산적금융 ISA(신설) | 일반 ISA(개편) |
|---|---|---|
| 투자 대상 |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 예·적금, 국내 주식, 펀드 등 |
| 이자·배당 비과세 | 전액 비과세 |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
| 연간 납입한도 | 2,000만원 | 2,000만원 |
| 총 납입한도 | 2억원 | 1억원 |
| 의무 가입기간 | 3년 | 3년 |
| 최대 계약기간 | 10년 | 5년으로 제한 |
| 한도 이월 | 없음 | 폐지 |
| 계좌 수 | 1인 1계좌 | 1인 1계좌 |
| 가입 마감 | 2029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는 분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계좌가 아닙니다.
가입 자격에는 걸러내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자는 15세 이상)여야 하고,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은 해가 최근 3년 안에 있으면 걸립니다.
배당 500만원이면 세금이 얼마나 갈리나
숫자로 보는 편이 빠릅니다. 국내 주식에서 한 해 배당 5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계좌만 바꿔 비교했습니다.
| 어디에 담았나 | 세금 계산 | 내는 세금 |
|---|---|---|
| 일반 증권계좌 | 500만원 × 15.4% | 77만원 |
| 일반 ISA(일반형) | 200만원 비과세, 나머지 300만원 × 9.9% | 29만 7천원 |
| 생산적금융 ISA | 전액 비과세 | 0원 |
※ 15.4%는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것이고, 9.9%는 분리과세 9%에 지방소득세 0.9%를 더한 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배당인데 계좌만 바꿔 77만원이 0원이 됩니다. 대신 그 대가로 투자 대상이 국내 자산으로 묶입니다. 미국 주식이나 해외 ETF를 담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청년이라면 여기를 꼭 보세요
만 15~34세이면서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면, 비과세에 더해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여기에 한도가 붙습니다. 최대 85만원.
거꾸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납입액 × 10% = 소득공제액
- 공제 한도 85만원 ÷ 10% = 연 850만원
즉 연 850만원까지 넣으면 청년 공제 한도를 다 씁니다. 그 위로 더 넣어도 소득공제는 늘지 않습니다(비과세 혜택은 계속 받습니다). 여윳돈이 넉넉하지 않다면 850만원이 하나의 기준선이 됩니다.
소득공제 85만원이 실제 얼마를 아껴주는지도 봐 두시면 좋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15%(지방세 포함 16.5%)인 분이라면 대략 14만원 정도입니다. 공제는 세금을 그만큼 깎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청년층은 일반 ISA,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자금을 생산적금융 ISA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만기 목돈을 그대로 이어서 굴리라는 취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3년만 넣고 빼면 되겠네.” 3년 안에 원금을 넘겨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받았던 비과세 혜택이 환수됩니다. 3년은 그냥 두는 기간이 아니라 혜택을 지키는 조건입니다.
“일반 ISA도 계속 굴리면 되지.” 개편안이 통과되면 일반 ISA는 총 계약기간이 5년으로 잘립니다. 지금은 3년 뒤부터 연장을 반복해 사실상 무기한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장기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차이가 큽니다.
“올해 못 채운 한도는 내년에 쓰면 되잖아.” 그 이월 제도가 폐지 대상입니다. 매년 그 해에 넣어야 그 해 한도를 쓰는 구조로 바뀝니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 아닙니다. 중복 가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생산적금융 ISA는 1인 1계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금 가입할 수 있나요?
아직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됩니다.
Q2. 미국 주식이나 해외 ETF는 담을 수 있나요?
담을 수 없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Q3. 지금 있는 일반 ISA는 어떻게 되나요?
발표 자료에는 비과세 한도와 가입 대상 등 기존 혜택은 유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제한과 한도 이월 폐지가 기존 계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확정 전에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Q4.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세금이 없지 않나요?
대주주가 아닌 개인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좌의 비과세는 이자·배당에 대한 것이라, 배당을 주는 종목이나 배당형 ETF를 담을 때 체감이 큽니다.
Q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 해 이자와 배당의 합이 2,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거 신고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애매하면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6. 연금계좌와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만기 때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를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 한도로 인정해 줍니다. 일반 ISA와 같은 방식입니다.
지금 해두면 좋은 것
당장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니 서두를 일은 없습니다. 대신 두 가지는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최근 3년 안에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은 해가 있는지. 있으면 가입 자체가 막힙니다. 둘째, 청년 요건에 해당한다면 연 850만원이라는 기준선을 기억해 두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국회 논의 결과를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출처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 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 — 생산적금융 ISA 신설, 일반 ISA 정비
- 헤럴드경제, 「’국내투자 전용 비과세’ 생산적금융 ISA 신설…일반 ISA는 5년 제한」(2026. 8. 3.) — 투자대상·가입요건·납입한도·청년 소득공제 85만원·2027년 시행
- 뉴스핌, 「[2026 세제개편] 생산적금융 ISA 신설…국내 투자 땐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2026. 8. 3.)
- 현행 ISA 비과세 한도(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와 초과분 9% 분리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확인
※ 이 글은 2026년 8월 6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부안 내용입니다.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고, 세부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 확정 전에는 어떤 항목도 최종이 아닙니다. 가입 판단 전에는 거래 금융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금·정부지원금·금융 정보를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