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선물에는 정해진 금액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교직원·언론인이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가액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냥 거래처 직원이면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규정을 따집니다. 이 둘을 섞어서 “5만원까지만 된다”고 외우면 손해를 보거나 반대로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은 5만원,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15만원입니다.
·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만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이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 명절 기간은 시행령상 명절 당일 24일 전 ~ 5일 후입니다. 2026년 추석(9월 25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9월 1일 ~ 9월 30일입니다. (권익위의 2026년 추석 공식 안내는 이 글 작성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잡히고, 건당 3만원을 넘으면 법인카드·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직원에게 준 명절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1.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 한눈에 보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8월 개정으로 음식물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고, 지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가액 기준 | 메모 |
|---|---|---|
| 음식물(식사·다과·주류) | 5만원 | 함께 먹는 경우 |
| 선물(일반) | 5만원 | 물품, 물품·용역 상품권 포함 |
| 선물(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 15만원 | 임산물도 포함 |
| 선물(농축수산물·가공품, 명절 기간) | 30만원 | 설날·추석 기간 한정 |
|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 5만원 | |
| 경조사비(화환·조화) | 10만원 |
두 가지 이상을 함께 받으면 가액을 합산합니다. 이때 허용 한도는 그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보되, 각 항목별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명절 기간에 농축수산물 선물 30만원을 받았다면, 여기에 5만원짜리 식사를 더 받는 것은 합산 한도를 넘게 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50%를 넘게 써서 만든 제품만 해당합니다. 이 조건에 못 미치면 일반 선물로 보아 5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2. 2026년 추석 ‘명절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시행령은 명절 기간을 “설날·추석 당일 24일 전부터 당일 5일 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직접 세어보겠습니다.
계산 예시 — 2026년 추석 기준
| 단계 | 계산 | 결과 |
|---|---|---|
| 추석 당일 | — | 2026년 9월 25일 (금) |
| 시작일 | 9월 25일 − 24일 | 9월 1일 (화) |
| 종료일 | 9월 25일 + 5일 | 9월 30일 (수) |
| 총 기간 | 9월 1일 ~ 9월 30일 | 30일간 |
이 계산 방식이 맞는지 검산해 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설 명절 적용 기간은 1월 24일 ~ 2월 22일, 30일간이었습니다. 시작일 1월 24일에 24일을 더하면 2월 17일(설날 당일)이고, 여기에 5일을 더하면 2월 22일입니다. 같은 공식이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권익위는 명절마다 별도 안내문을 냅니다. 2026년 추석에 대한 권익위 공식 안내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선물을 보내기 전에 권익위 홈페이지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은 받은 날이 아니라 보낸 날입니다. 택배로 발송했다면 발송 일자를 기준으로 명절 기간에 들어가는지 판단합니다. 9월 30일에 보내 10월 2일에 도착해도 발송일이 기간 안이면 3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거래처 선물, 비용으로 얼마나 인정받나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과는 무관합니다. 대신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2024년부터 ‘접대비’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로 처리되고, 여기에는 손금(비용)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로 계산합니다.
| 구분 | 한도 |
|---|---|
| 기본한도(일반 법인) | 연 1,200만원 |
| 기본한도(중소기업) | 연 3,600만원 |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분 | × 0.3% |
| 수입금액 100억 초과 ~ 500억원 이하분 | × 0.2% |
|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분 | × 0.03% |
계산 예시 — 연 매출 20억원인 중소기업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본한도 | 중소기업 | 3,600만원 |
| 수입금액 한도 | 20억원 × 0.3% | 600만원 |
| 연간 한도 합계 | 3,600만 + 600만 | 4,200만원 |
| 추석 선물 지출 | 15만원 × 100세트 | 1,500만원 |
| 판정 | 1,500만 ≤ 4,200만 | 한도 이내 → 전액 비용 인정 |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법인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15만원짜리 세트를 개인카드나 간이영수증으로 샀다면 한도와 상관없이 비용에서 빠집니다. 둘째,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뒀더라도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하고 비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20만원까지는 청첩장·부고장 같은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원에게 준 선물은 이야기가 다르다
우리 회사 직원에게 준 명절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명절 등 특정한 날에 회사에서 받는 선물을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원천세과-825). 원칙대로라면 선물 가액을 급여에 얹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금액이 작고 전 직원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점을 들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잡으면 한도 없이 비용 처리가 되고 부가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어 회사에는 유리합니다. 다만 직원 수나 매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상품권 등으로 사들이면 실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비용을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지급 대장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명절이니까 무조건 30만원”으로 아는 경우. 30만원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에만 적용됩니다. 명절 기간이라도 화장품 세트, 생활용품 세트는 여전히 5만원 기준입니다.
둘째, 상품권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2024년 개정으로 물품·용역 상품권(수량이 적힌 모바일 교환권, 공연 관람권 등)은 5만원 이내에서 선물로 허용됩니다. 반면 백화점 상품권처럼 금액이 적힌 금액상품권은 현금과 비슷하다고 보아 여전히 선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만원짜리니까 괜찮겠지” 하고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면 금액과 무관하게 문제가 됩니다.
셋째, 한도 안이면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액 기준을 지켜도 인허가·입찰·평가·감사처럼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선물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최소 조건일 뿐입니다.
넷째, 증빙을 나중에 챙기려는 경우. 명절에는 결제 건수가 몰려 나중에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래처용과 직원용을 결제 단계에서부터 분리해 두어야 부가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에서 다시 손대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눌러본 경로 (2026년 8월 29일 확인)
명절 선물을 비용으로 처리할 때 증빙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 메뉴를 눌러 봤습니다. 2026년에 개편된 홈택스 화면 기준이고, 확인한 날짜는 2026년 8월 29일입니다.
법인카드·사업용카드로 샀다면 — 홈택스 로그인 → 화면 왼쪽 위 ‘전체메뉴’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현금으로 샀다면 — 같은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결제할 때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비용 증빙이 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사업 경비 증빙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 같은 자리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서 발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은 증빙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 선물인지 적어두지 않은 것입니다. 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 직원 선물은 복리후생비로 계정이 갈립니다. 영수증만 있고 지급 대상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구분을 못 해 곤란해집니다. 구입 시점에 받는 사람과 목적을 메모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홈택스는 개편이 잦아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위 경로는 2026년 8월 29일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면 바로 처벌받나요?
가액 기준을 넘는 금품을 주고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직무 관련성, 대가성, 금액 등을 함께 봅니다. 애매하면 미리 소속 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이나 권익위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30만원짜리 한우 세트는 명절 기간에 보내도 되나요?
농축수산물이므로 명절 기간(2026년 추석 기준 계산상 9월 1일~9월 30일)에는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라면 금액과 별개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명절 기간이 지나서 도착하면 어떻게 되나요?
택배 등으로 보낼 때는 발송 일자가 기준입니다. 도착일이 아니라 보낸 날이 명절 기간 안이면 됩니다.
Q4. 거래처 담당자도 김영란법 대상인가요?
일반 기업 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공공기관·학교·언론사 소속이거나 공무 수행 사인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상대 기관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5. 직원 선물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사업과 관련해 외부 상대방에게 지출한 비용입니다. 직원 선물은 근로소득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는 별개입니다.
Q6. 명절 선물 살 때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용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결제 시점에 구분해 두세요.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가액 범위 및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 확인 2026년 8월 25일
- 국민권익위원회, ‘2026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명절 적용 기간 2026년 1월 24일~2월 22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년 8월 25일
- 국민권익위원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음식물 5만원 상향, 물품·용역 상품권 선물 포함), 2024년 8월 27일 시행 — 확인 2026년 8월 25일
-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기본한도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 확인 2026년 8월 25일
- 국세청 예규 원천세과-825, 물품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명절선물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가액 — 확인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8월 25일 오전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2026년 추석 명절 적용 기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별 안내문은 확인되지 않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날짜로 안내했습니다. 실제 적용 전 권익위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금 신고와 증빙 처리를 현장에서 다루며, 법령 원문과 기관 공지를 직접 확인해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기준만 정리해 전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