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 다음에 주민센터를 찾아갈 시간이 안 나는 분이 많습니다. 전입신고(이사한 사실을 새 주소지 관청에 알리는 신고)는 정부24에서 로그인해 5단계만 넘기면 끝납니다. 수수료는 0원이고, 처리기간은 정부24에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적혀 있습니다. 대신 기한이 있습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을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도착점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아래 화면이 뜨면 접수가 끝난 것이고, 처리 결과는 정부24 [서비스] › [신청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아래 화면 그림은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화면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정부 디자인시스템(KRDS)의 전입신고 화면 구성을 보고 같은 배치로 다시 그린 것입니다. 실제 신청 화면은 로그인해야 열리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름·번호는 ㅇ으로 처리했습니다. 항목 이름과 버튼 이름은 실제 화면에 쓰인 말 그대로 옮겼습니다.
시작 전 준비물
| 소요 시간 | 준비물 | 비용 | 난이도 |
|---|---|---|---|
| 약 10~15분 | 본인 명의 휴대폰, 간편인증 앱 또는 공동인증서, 이사 온 곳 주소(동·호수까지) | 무료 | 쉬움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같은 민간 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방식)만 있으면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됩니다. 인증서를 쓸 거라면 PC에 설치된 것이 본인 명의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소는 미리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4단계에서 동·호수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계약서를 찾으러 나갔다가 로그인이 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전체 흐름

STEP 1 —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찾기 (약 1분)

👉 정부24(gov.kr) 검색창에 전입신고라고 치세요.
👉 결과 맨 위 ‘전입신고’ 항목 오른쪽의 [신청]을 누르세요.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이 같이 보이면 맞게 들어온 것입니다.
⚠️ 비슷한 이름의 ‘전입세대확인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잘못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리기간이 3시간으로 적힌 쪽이 전입신고입니다.
STEP 2 — 로그인하기 (약 2분)

👉 간편인증을 고르고 이름과 생년월일 8자리를 넣으세요.
👉 쓰던 앱(카카오·네이버·PASS 등)을 고르고 휴대폰으로 온 인증을 승인하세요.
✅ 로그인이 되면 이름이 화면 위에 뜹니다.
⚠️ 전입신고는 온라인에서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부모님 것을 대신 해 드리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STEP 3 — 1단계, 유의 사항 확인 (약 1분)

👉 안내를 읽고 ‘위 유의 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에 체크한 뒤 [다음으로]를 누르세요.
✅ 체크를 해야 [다음으로] 버튼이 눌립니다.
⚠️ 여기에 적힌 두 가지는 실제로 발목을 잡습니다. 재외국민과 해외체류자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안 되고, 이사 온 집에 이미 세대주가 있으면 그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처리됩니다.
STEP 4 — 2단계, 신청인 정보 (약 2분)

👉 연락처를 확인하고 통지방법에서 ‘문자메시지서비스(SMS)’를 고르세요.
👉 전입하는 사유에서 해당하는 것 하나를 고르세요. 전세·월세 계약으로 옮겼다면 ‘주택 :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입니다.
✅ 전화번호가 지금 쓰는 번호인지 꼭 보세요. 세대주 확인 문자와 처리 결과가 이 번호로 갑니다.
⚠️ 사유는 통계용이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 때문이면 ‘직업’, 결혼·분가면 ‘가족’을 고르면 됩니다. 나중에 불이익이 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STEP 5 — 3단계, 살던 곳 주소 조회 (약 2분)

👉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세요.
👉 [주소 조회]를 누르세요.
✅ 조회가 되면 아래에 그 집에 올라 있던 사람 목록이 나옵니다.
⚠️ 목록이 비어 있으면 시군구를 잘못 고른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이라, 실제로 살던 곳과 등본 주소가 다르면 등본 주소로 고르셔야 합니다.
STEP 6 — 3단계, 이사 가는 사람 고르기 (약 1분)

👉 이번에 같이 옮기는 사람만 체크하세요.
✅ 온 가족이 다 옮기면 전부 체크, 일부만 옮기면 옮기는 사람만 체크입니다.
⚠️ 자녀를 원래 집에 남겨 두는 경우처럼 남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체크하지 마세요. 잘못 체크하면 주소가 같이 옮겨져 학교 배정이나 건강보험 세대 구성이 꼬입니다.
STEP 7 — 4단계,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약 3분)

👉 [검색]으로 새 주소를 찾으세요.
👉 상세주소 칸에 동·호수를 정확히 치세요. (예: 101동 101호)
👉 다가구 주택여부는 모르면 ‘모름’으로 두셔도 됩니다.
✅ 화면에 뜬 주소가 계약서 주소와 글자 하나까지 같은지 보세요.
⚠️ 여기가 가장 많이 틀리는 자리입니다. 동·호수가 실제와 다르면 담당자가 확인 전화를 하거나 신청이 반송됩니다. 원룸·다가구 주택은 건물에 붙은 호수와 등기상 호수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 계약서를 보고 치세요.
STEP 8 — 4단계, 세대 구성 방식 고르기 (약 2분)

👉 셋 중 하나를 고르세요.
· 세대주 유지 — 빈집으로 이사해 지금 세대주를 그대로 두고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
· 세대주 변경 — 빈집으로 이사하면서 세대주를 새로 바꿈
· 이사온 곳 세대주 유지 — 이미 그 집에 사는 세대주 아래로 들어감
✅ 혼자 또는 가족끼리 빈집으로 들어갔다면 앞의 두 개 중 하나입니다.
⚠️ 세 번째, 그러니까 남의 세대에 편입되거나 두 세대가 합쳐지는 세대합가(두 집 살림이 한 세대로 합쳐지는 것)라면 이사 온 집 세대주의 확인이 있어야 처리됩니다. STEP 9를 보세요.
STEP 9 — 5단계, 같이 신청할 것 고르고 제출 (약 2분)

👉 필요한 것에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정부24는 이 자리에서 네 가지를 같이 받습니다.
·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선택)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선택)
·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선택)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선택)
✅ 완료 화면이 뜨면 끝입니다. 처리 상태는 [서비스] › [신청내역]에서 보입니다.
⚠️ 우편물 주소 이전은 여기서 같이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나중에 따로 하면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세대주 확인은 이렇게 합니다

전입 구분이 ‘다른 세대로 편입’이거나 ‘세대합가’면 이사 온 집 세대주가 확인을 해 줘야 신고가 처리됩니다. 신청할 때 적은 휴대전화로 세대주에게 확인 안내 문자(SMS)가 갑니다.
👉 세대주가 정부24 세대주확인 화면에 들어갑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면 인증서 창이 뜹니다.
👉 목록에서 [확인]을 눌러 전입신고 내역을 봅니다.
👉 마지막에 [본인확인]을 눌러야 처리가 됩니다.
✅ 세대주가 [본인확인]을 누르기 전까지는 신청이 접수만 되어 있고 주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 세대주가 인증서가 없거나 조작이 어려운 어르신이면 온라인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두 사람이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는 쪽이 훨씬 빠릅니다.
막히는 지점
| 증상 | 원인 | 해결 |
|---|---|---|
| [다음으로]가 안 눌린다 | 1단계 유의 사항 체크를 안 함 | 안내문 아래 확인 칸에 체크하세요 |
| 살던 곳 조회에 사람이 안 나온다 | 등본 주소와 다른 시군구를 고름 |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 기준으로 다시 고르세요 |
| 신청은 됐는데 주소가 안 바뀐다 | 세대주 확인이 아직 안 끝남 | 세대주에게 문자를 확인해 [본인확인]을 눌러 달라고 하세요 |
| 대리인으로 하려는데 안 된다 |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위임장과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
| 해외에 있다가 들어와서 신고하려는데 막힌다 | 재외국민·해외체류자는 입국 사실 확인이 필요 | 새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세요 |
| 저녁에 신청했는데 아침까지 그대로다 | 처리는 근무시간 내 3시간 기준 | 평일 근무시간에 처리되니 다음 근무일까지 기다리세요 |
우편물 주소 이전은 얼마인가

전입신고와 같이 신청하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옛 주소로 온 우편물을 새 주소로 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권역(우체국이 배달 구역을 나눈 단위)이 같은지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 구분 | 수수료 | 기간 |
|---|---|---|
| 같은 권역, 최초 3개월 | 무료 | 3개월 |
| 같은 권역, 3개월 연장 | 4,000원 | 3개월 추가 |
| 다른 권역, 최초 3개월 | 7,000원 | 3개월 |
| 다른 권역, 연장 | 7,000원 | 3개월 추가 |
연장은 최초 3개월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에는 토·공휴일을 뺀 6일이 걸리니, 이사 당일에 신청하면 첫 며칠은 옛 주소로 갑니다.
전세·월세라면 하루가 중요합니다
집을 빌려 사는 경우 전입신고는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계속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한 날 바로 신고해도 보호는 그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하루를 미루면 보호받는 날도 하루 밀립니다.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아 두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도 함께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4일을 넘겼습니다. 얼마를 내나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늦은 기간에 따라 관할 주민센터가 정합니다.
Q. 주말에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언제든 됩니다. 다만 처리기간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라 실제 처리는 평일 근무시간에 이뤄집니다.
Q. 등본은 언제부터 새 주소로 나오나요?
처리가 끝난 뒤부터입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이 끝나야 처리됩니다.
Q. 방문하면 무엇을 가져가나요?
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고자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여권 중 하나로, 유효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Q. 자동차 주소도 같이 바뀌나요?
전입신고만으로 모든 기관의 주소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5단계의 요금감면 일괄신청처럼 정부24가 연결해 주는 항목만 같이 처리됩니다.
출처
· 정부24 ‘전입신고’ 민원안내 — 신청방법·신청자격·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근거법령(주민등록법 제16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5조의2), 2026년 9월 25일 확인
· 정부24 ‘온라인 주민등록 신고 시 세대주·전입자확인’ 안내 —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입력 항목, 2026년 9월 25일 확인
· 정부24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민원안내 — 권역별 수수료와 처리기간, 2026년 9월 25일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입신고하기’ — 14일 기한과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과태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항력, 2026년 9월 25일 확인
· 행정안전부 정부 디자인시스템(KRDS) 전입신고 화면 구성 — 단계 이름과 항목 이름, 2026년 9월 25일 확인
화면 그림은 위 공개 자료를 보고 직접 그린 것으로, 실제 화면과 배치는 같지만 개인정보와 브랜드 표시는 넣지 않았습니다.
작성: 팩트노트 · 2026년 9월 2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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