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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1등 세금 얼마 떼나, 실수령액 계산

    로또 1등 세금 얼마 떼나, 실수령액 계산

    로또 당첨금 세금 핵심 정리

    숫자부터 말씀드립니다. 복권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면 세금은 0원입니다. 200만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넘는 부분은 33%를 뗍니다. 20억원에 당첨되면 세금 6억 2,700만원을 내고 13억 7,300만원을 받습니다.

    핵심 요약
    · 복권 당첨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이며, 은행이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떼는 원천징수 방식이다.
    · 건별 200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에 걸려 세금이 없다(소득세법 제84조).
    · 200만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3억원을 넘는 금액에는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분리과세라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

    세법에는 과세최저한(課稅最低限)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으면 세금을 걷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일정 금액 아래는 아예 과세하지 않는 선입니다.

    복권 당첨금의 과세최저한은 건별 200만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준선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로또 5등(5,000원)과 4등(5만원)은 물론, 보통 100만원대인 3등도 세금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세금을 떼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낼 필요도 없어집니다. 과세 대상이면 당첨금을 받기 전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200만원 이하는 은행에서 신원만 확인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두 칸으로 나뉜다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아래 표대로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붙는 구조입니다.

    당첨금 구간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세율
    200만원 이하 없음 없음 0% (과세최저한)
    2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0% 2% 22%
    3억원 초과 부분 30% 3% 33%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33%는 3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당첨금 전체에 33%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억원 당첨이면 실제로 얼마 받나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이 20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3억원 구간: 3억원 × 22% = 6,600만원
    • 3억원 초과 구간: (20억원 − 3억원) = 17억원 × 33% = 5억 6,100만원
    • 세금 합계: 6,600만원 + 5억 6,100만원 = 6억 2,700만원
    • 실수령액: 20억원 − 6억 2,700만원 = 13억 7,300만원

    20억원 당첨 시 구간별 세금과 실수령액

    세금이 당첨금의 31.35%입니다. 33%를 그대로 곱하면 6억 6,000만원이 나오는데, 실제 세금보다 3,300만원 많습니다. 구간을 나눠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등처럼 금액이 작으면 계산이 더 단순합니다. 당첨금이 5,000만원이면 전부 3억원 이하 구간이라 5,000만원 × 22% = 1,100만원을 떼고 3,900만원을 받습니다.

    그 돈은 세금을 떼고 끝나는가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입니다. 은행이 원천징수하는 시점에 납세 의무가 끝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당첨금이 통장에 들어온 뒤의 일은 별개입니다.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재산이 늘어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가족에게 나눠 주면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1) 200만원을 ‘공제’로 착각한다. 과세최저한은 빼주는 금액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당첨금이 210만원이면 200만원을 뺀 10만원이 아니라, 210만원 전액에 22%를 매깁니다. 210만원 × 22% = 46만 2,000원을 떼고 163만 8,000원을 받습니다. 190만원에 당첨된 사람은 190만원을 그대로 받으니, 210만원 당첨자가 26만 2,000원을 덜 받는 구간이 생깁니다.

    2) 당첨금 전체에 33%를 곱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3억원까지는 22%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보다 커집니다.

    3) 5월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리과세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여지도 없습니다.

    4) 가족에게 나눠 주면 끝인 줄 안다. 당첨금 세금과 증여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배우자·자녀에게 목돈을 넘기면 증여세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5) 수령 기한을 넘긴다. 당첨금에는 지급 기한이 있고, 기한이 지나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해마다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수백억원 규모로 남습니다. 정확한 기한과 지급 장소는 동행복권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로또 3등은 세금을 내나요?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라면 내지 않습니다. 3등 당첨금은 회차마다 달라지므로, 200만원을 넘는 회차라면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Q2. 같은 회차에서 5등 여러 장에 당첨되면 합쳐서 200만원을 넘길 수 있나요?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합니다. 장수와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지급 은행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연금복권처럼 매달 나눠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 지급 시에는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합니다. 과세최저한은 분할해 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소득세법 제8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Q4. 세금을 뗀 뒤 남은 돈에 또 세금이 붙나요?
    당첨금 자체에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예금해 이자가 생기면 이자소득세(15.4%)가, 가족에게 넘기면 증여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Q5. 복권값 1,000원은 어디로 가나요?
    세무 전문가 설명에 따르면 약 500원은 당첨금으로 쌓이고, 약 90원은 판매점 수수료와 운영비, 약 410원은 복권기금으로 적립돼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입니다.

    Q6. 당첨 사실이 회사나 국세청에 알려지나요?
    과세 대상 당첨금은 원천징수 과정에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됩니다. 다만 분리과세로 끝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회사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알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출처

    • 국세청,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국세청 누리집 세금정보). 2026-08-26 확인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2026-08-26 확인
    • 기획재정부 발표 인용 보도, ‘복권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 SBS, 2023-01-03. 2026-08-26 확인
    • 조정권 세무사 기고, ‘[세무 상담] 로또 당첨금, 세금 떼면 얼마일까?’, 전북일보, 2026-03-05. 2026-08-26 확인

    ※ 위 세율과 기준 금액은 2026년 8월 26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수령 시점에는 국세청 자료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현장에서 원천징수와 신고 실무를 다루며, 세법 조문을 생활 언어로 옮겨 적습니다. 숫자는 원문 확인이 끝난 것만 씁니다.

  • 임금체불, 회사가 도산했다면: 8월 20일부터 달라진 도산대지급금

    임금체불, 회사가 도산했다면: 8월 20일부터 달라진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문을 닫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 임금을 받기 어렵다면, 먼저 확인할 제도는 도산대지급금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이 제도에서 대신 지급하는 임금등 범위가 마지막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넓어졌습니다.

    다만 체불됐다고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돈은 아닙니다. 회사의 도산 요건과 퇴직 시점, 연령별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6개월 확대 핵심 정리

    핵심 요약

    • 이번 변경은 도산대지급금에 적용됩니다. 일반 체불임금 전체를 일괄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는 최종 6개월분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체불액과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액을 함께 적용해 계산합니다.
    • 체불 사실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고용노동부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8월 2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도산한 회사의 퇴직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범위가 넓어진 점입니다.

    구분 8월 19일까지 8월 20일부터
    임금등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도산대지급금 전체 상한 2,100만원 3,150만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주당 1억 5천만원 사업주당 2억원
    대규모 체불 특별융자 없음 담보 제공 시 최대 10억원

    여기서 임금등은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 퇴직급여는 기존처럼 최종 3년분 범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말하는 “6개월”을 퇴직금까지 6개월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조건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일정 요건 아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실상 도산을 인정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요건도 확인합니다.

    노동자는 파산·회생 신청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사실상 도산은 상시 300명 이하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고,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이유 확인처
    급여명세서·통장내역·근로계약서 체불액과 근로 사실 입증 본인 보관 자료
    임금체불 진정 여부 체불 사실 확인의 출발점 노동포털·관할 노동관서
    회사의 파산·회생 또는 사실상 도산 도산대지급금의 전제 법원·관할 노동관서
    퇴직 시점과 나이 신청 자격·연령별 상한 판단 노동포털·근로복지공단

    실제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

    고용노동부가 든 예시처럼, 35세 노동자가 월 350만원씩 5개월간 총 1,750만원을 받지 못한 뒤 회사가 파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월 임금 상한은 310만원이므로, 제도 변경 전에는 3개월분 930만원, 변경 후에는 5개월분 1,550만원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 효과를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체불액, 퇴직 당시 연령,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의 항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상한 3,150만원”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체불을 알았을 때의 확인 순서

    임금체불부터 도산대지급금 청구까지 확인 순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읍니다.
    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합니다.
    3. 회사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갔는지,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4. 요건을 충족하면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경유로 제출합니다.

    노동포털 안내상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도산 여부나 퇴직 시점이 경계에 걸린다면 서류를 늦추지 말고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개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놓치는 점

    재직 중이면 도산대지급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도산대지급금은 기업 도산으로 임금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의 제도입니다. 재직 중 체불이라면 우선 임금체불 진정과 체불 확인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돈이 없으면 국가가 체불액 전부를 주나요?

    아닙니다. 지급 범위와 연령별 상한이 있어 실제 체불액 전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주 융자 확대는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되나요?

    체불을 자진 청산하려는 사업주가 저리 융자를 받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경로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신청과 융자 요건이 필요하므로, 노동자의 도산대지급금과 같은 제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은 장기 체불 뒤 회사가 도산한 노동자의 빈틈을 줄인 변화입니다. 지금 체불 상태라면 “나중에 정리해야지”라고 두기보다, 우선 증빙을 모아 공식 진정부터 남겨 두는 것이 다음 절차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출처

    작성: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 추석 선물 얼마까지 되나? 김영란법 한도와 비용처리

    추석 선물 얼마까지 되나? 김영란법 한도와 비용처리

    추석 선물 김영란법 한도와 비용처리 핵심 정리

    추석 선물에는 정해진 금액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교직원·언론인이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가액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냥 거래처 직원이면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규정을 따집니다. 이 둘을 섞어서 “5만원까지만 된다”고 외우면 손해를 보거나 반대로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은 5만원,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15만원입니다.
    ·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만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이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 명절 기간은 시행령상 명절 당일 24일 전 ~ 5일 후입니다. 2026년 추석(9월 25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9월 1일 ~ 9월 30일입니다. (권익위의 2026년 추석 공식 안내는 이 글 작성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잡히고, 건당 3만원을 넘으면 법인카드·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직원에게 준 명절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1.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 한눈에 보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8월 개정으로 음식물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고, 지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액 기준 메모
    음식물(식사·다과·주류) 5만원 함께 먹는 경우
    선물(일반) 5만원 물품, 물품·용역 상품권 포함
    선물(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15만원 임산물도 포함
    선물(농축수산물·가공품, 명절 기간) 30만원 설날·추석 기간 한정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5만원
    경조사비(화환·조화) 10만원

    두 가지 이상을 함께 받으면 가액을 합산합니다. 이때 허용 한도는 그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보되, 각 항목별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명절 기간에 농축수산물 선물 30만원을 받았다면, 여기에 5만원짜리 식사를 더 받는 것은 합산 한도를 넘게 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50%를 넘게 써서 만든 제품만 해당합니다. 이 조건에 못 미치면 일반 선물로 보아 5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2. 2026년 추석 ‘명절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시행령은 명절 기간을 “설날·추석 당일 24일 전부터 당일 5일 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직접 세어보겠습니다.

    계산 예시 — 2026년 추석 기준

    단계 계산 결과
    추석 당일 2026년 9월 25일 (금)
    시작일 9월 25일 − 24일 9월 1일 (화)
    종료일 9월 25일 + 5일 9월 30일 (수)
    총 기간 9월 1일 ~ 9월 30일 30일간

    이 계산 방식이 맞는지 검산해 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설 명절 적용 기간은 1월 24일 ~ 2월 22일, 30일간이었습니다. 시작일 1월 24일에 24일을 더하면 2월 17일(설날 당일)이고, 여기에 5일을 더하면 2월 22일입니다. 같은 공식이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권익위는 명절마다 별도 안내문을 냅니다. 2026년 추석에 대한 권익위 공식 안내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선물을 보내기 전에 권익위 홈페이지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은 받은 날이 아니라 보낸 날입니다. 택배로 발송했다면 발송 일자를 기준으로 명절 기간에 들어가는지 판단합니다. 9월 30일에 보내 10월 2일에 도착해도 발송일이 기간 안이면 3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거래처 선물, 비용으로 얼마나 인정받나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과는 무관합니다. 대신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2024년부터 ‘접대비’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로 처리되고, 여기에는 손금(비용)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로 계산합니다.

    구분 한도
    기본한도(일반 법인) 연 1,200만원
    기본한도(중소기업) 연 3,600만원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분 × 0.3%
    수입금액 100억 초과 ~ 500억원 이하분 × 0.2%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분 × 0.03%

    계산 예시 — 연 매출 20억원인 중소기업

    항목 계산 금액
    기본한도 중소기업 3,600만원
    수입금액 한도 20억원 × 0.3% 600만원
    연간 한도 합계 3,600만 + 600만 4,200만원
    추석 선물 지출 15만원 × 100세트 1,500만원
    판정 1,500만 ≤ 4,200만 한도 이내 → 전액 비용 인정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법인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15만원짜리 세트를 개인카드나 간이영수증으로 샀다면 한도와 상관없이 비용에서 빠집니다. 둘째,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뒀더라도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하고 비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20만원까지는 청첩장·부고장 같은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원에게 준 선물은 이야기가 다르다

    우리 회사 직원에게 준 명절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명절 등 특정한 날에 회사에서 받는 선물을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원천세과-825). 원칙대로라면 선물 가액을 급여에 얹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금액이 작고 전 직원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점을 들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잡으면 한도 없이 비용 처리가 되고 부가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어 회사에는 유리합니다. 다만 직원 수나 매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상품권 등으로 사들이면 실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비용을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지급 대장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명절이니까 무조건 30만원”으로 아는 경우. 30만원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에만 적용됩니다. 명절 기간이라도 화장품 세트, 생활용품 세트는 여전히 5만원 기준입니다.

    둘째, 상품권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2024년 개정으로 물품·용역 상품권(수량이 적힌 모바일 교환권, 공연 관람권 등)은 5만원 이내에서 선물로 허용됩니다. 반면 백화점 상품권처럼 금액이 적힌 금액상품권은 현금과 비슷하다고 보아 여전히 선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만원짜리니까 괜찮겠지” 하고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면 금액과 무관하게 문제가 됩니다.

    셋째, 한도 안이면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액 기준을 지켜도 인허가·입찰·평가·감사처럼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선물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최소 조건일 뿐입니다.

    넷째, 증빙을 나중에 챙기려는 경우. 명절에는 결제 건수가 몰려 나중에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래처용과 직원용을 결제 단계에서부터 분리해 두어야 부가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에서 다시 손대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눌러본 경로 (2026년 8월 29일 확인)

    명절 선물을 비용으로 처리할 때 증빙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 메뉴를 눌러 봤습니다. 2026년에 개편된 홈택스 화면 기준이고, 확인한 날짜는 2026년 8월 29일입니다.

    법인카드·사업용카드로 샀다면 — 홈택스 로그인 → 화면 왼쪽 위 ‘전체메뉴’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현금으로 샀다면 — 같은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결제할 때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비용 증빙이 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사업 경비 증빙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 같은 자리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서 발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은 증빙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 선물인지 적어두지 않은 것입니다. 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 직원 선물은 복리후생비로 계정이 갈립니다. 영수증만 있고 지급 대상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구분을 못 해 곤란해집니다. 구입 시점에 받는 사람과 목적을 메모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홈택스는 개편이 잦아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위 경로는 2026년 8월 29일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면 바로 처벌받나요?
    가액 기준을 넘는 금품을 주고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직무 관련성, 대가성, 금액 등을 함께 봅니다. 애매하면 미리 소속 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이나 권익위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30만원짜리 한우 세트는 명절 기간에 보내도 되나요?
    농축수산물이므로 명절 기간(2026년 추석 기준 계산상 9월 1일~9월 30일)에는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라면 금액과 별개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명절 기간이 지나서 도착하면 어떻게 되나요?
    택배 등으로 보낼 때는 발송 일자가 기준입니다. 도착일이 아니라 보낸 날이 명절 기간 안이면 됩니다.

    Q4. 거래처 담당자도 김영란법 대상인가요?
    일반 기업 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공공기관·학교·언론사 소속이거나 공무 수행 사인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상대 기관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5. 직원 선물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사업과 관련해 외부 상대방에게 지출한 비용입니다. 직원 선물은 근로소득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는 별개입니다.

    Q6. 명절 선물 살 때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용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결제 시점에 구분해 두세요.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가액 범위 및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 확인 2026년 8월 25일
    • 국민권익위원회, ‘2026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명절 적용 기간 2026년 1월 24일~2월 22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년 8월 25일
    • 국민권익위원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음식물 5만원 상향, 물품·용역 상품권 선물 포함), 2024년 8월 27일 시행 — 확인 2026년 8월 25일
    •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기본한도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 확인 2026년 8월 25일
    • 국세청 예규 원천세과-825, 물품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명절선물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가액 — 확인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8월 25일 오전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2026년 추석 명절 적용 기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별 안내문은 확인되지 않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날짜로 안내했습니다. 실제 적용 전 권익위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금 신고와 증빙 처리를 현장에서 다루며, 법령 원문과 기관 공지를 직접 확인해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기준만 정리해 전합니다.

  • 실시간 환율 조회, 환전 우대 90% 계산법

    실시간 환율 조회, 환전 우대 90% 계산법

    실시간 환율 조회와 환전 우대율 계산의 핵심을 정리한 대표 이미지

    포털에서 본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400원인데 은행 앱에서는 1,418원을 내라고 하면 어느 쪽이 맞을까요.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포털의 숫자는 주로 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기준이고, 실제 달러 현찰을 살 때는 은행의 현찰 살 때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들어 원·달러 환율 변동 폭이 커지면서 실시간 환율, 환율 조회, 환전 우대 90%를 함께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숫자는 화면 맨 위 환율이 아니라 내 거래에 실제 적용되는 환율입니다.

    핵심 요약
    – 매매기준율은 비교의 기준이고 실제 환전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달러 현찰을 살 때는 현찰매도율, 팔 때는 현찰매입율을 봅니다.
    – 환전 우대 90%는 달러값의 90%를 깎는 것이 아니라 환전 스프레드의 90%를 줄이는 뜻입니다.
    – 같은 1,000달러라도 우대율과 신청 채널에 따라 수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 관세 계산에는 카드 승인일 환율이나 포털 환율이 아니라 관세청 기준이 쓰입니다.

    실시간 환율 조회에서 네 숫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은행 환율표에는 비슷해 보이는 숫자가 여러 개 나옵니다. 목적을 먼저 정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환율 항목 언제 보는가 매매기준율과의 관계
    매매기준율 시장 흐름 비교, 환율 계산의 기준 가운데 기준값
    현찰 살 때(현찰매도율) 원화로 달러 지폐를 살 때 기준율보다 높음
    현찰 팔 때(현찰매입율) 달러 지폐를 원화로 바꿀 때 기준율보다 낮음
    송금 보낼 때 해외로 외화를 송금할 때 현찰 환전과 다른 스프레드 적용
    송금 받을 때 외화 송금을 원화로 받을 때 은행 고시 전신환매입율 적용

    은행 입장에서는 외화를 고객에게 파는 거래가 매도, 고객에게서 외화를 사는 거래가 매입입니다. 그래서 내가 달러를 사는 상황이 환율표에는 현찰 살 때 또는 현찰매도율로 표시됩니다.

    포털·검색 서비스의 환율은 빠르게 흐름을 보는 데 편리합니다. 실제 결제 전에는 거래할 은행 앱에서 통화, 금액, 수령점, 우대율을 입력한 뒤 예상 원화금액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환전 우대 90%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환전 우대 0%와 90%의 1천달러 원화 비용 비교

    환전 우대는 매매기준율과 현찰 환율 사이의 차이, 즉 스프레드를 깎아 주는 방식입니다.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기준율: 1달러 = 1,400원
    • 우대 전 현찰 살 때 환율: 1달러 = 1,418원
    • 환전할 금액: 1,000달러
    • 스프레드: 1,418원 – 1,400원 = 18원
    우대율 고객 부담 스프레드 적용 환율 1,000달러 원화 비용
    0% 18원 1,418.0원 1,418,000원
    50% 9원 1,409.0원 1,409,000원
    90% 1.8원 1,401.8원 1,401,800원

    90% 우대를 받으면 절약액은 18원 × 90% × 1,000달러 = 16,200원입니다. 환전 금액이 3,000달러라면 같은 조건에서 48,600원을 아낍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90% 우대는 환율 전체의 90% 할인이 아닙니다. 1,400원짜리 달러를 140원에 산다는 뜻이 아니라, 은행이 붙인 18원 스프레드 가운데 16.2원을 줄여 준다는 뜻입니다.

    100% 우대인데 기준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 100% 우대라는 문구를 보면 매매기준율과 완전히 같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품 설명서에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나 거래 시간대에 따른 가산분이 별도로 반영될 수 있다고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2026년 상품 예시도 매매기준율이 1,400원일 때 100% 우대 예상 적용환율을 영업시간에는 1,400.2원, 그 외 시간에는 1,400.5~1,401.0원으로 안내합니다. 상품마다 구조가 다르므로 100%라는 숫자만 비교하지 말고 아래 항목을 같이 봐야 합니다.

    • 최종 적용 환율
    • 우대 대상 통화
    • 환전 가능 시간
    • 외화 수령 가능 지점과 날짜
    • 재환전 시 적용되는 환율
    • 외화계좌 입금 때 붙는 현찰수수료

    여행·송금·해외직구는 보는 환율이 다릅니다

    해외여행 현찰현찰 살 때 환율이 핵심입니다. 모바일 환전지갑에서 미리 신청하고 영업점이나 공항 수령점을 지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나은행 2026년 설명서 기준 환전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외화 수령은 은행 영업일과 수령점 운영시간을 따릅니다.

    해외송금은 현찰을 직접 주고받지 않으므로 전신환 환율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송금수수료와 중개은행 수수료가 따로 붙을 수 있어 적용 환율만으로 총비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해외카드 결제는 국제브랜드 환율, 카드사 환율 반영 시점, 해외서비스 수수료가 함께 작용합니다. 결제 알림의 원화 환산액은 최종 청구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관세는 포털 환율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 때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적용기간별 주간환율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환율을 확인하는 순서

    1. 포털에서 원·달러 환율의 방향을 봅니다.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나 은행 고시환율로 기준을 교차 확인합니다.
    3. 실제 거래할 은행 앱에서 현찰 살 때 또는 목적에 맞는 항목을 고릅니다.
    4. 우대율을 적용한 최종 원화금액을 확인합니다.
    5. 현찰 수령점의 보유 권종과 운영시간을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목표환율 자동환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고객이 정한 가격과 은행의 현찰 살 때 환율이 같거나 더 유리해지면 자동으로 환전하는 방식입니다. 환율을 하루 종일 보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거래 체결 뒤에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과 목표가격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네이버 환율로 계산했으니 그 금액만 내면 된다.” 검색 화면은 비교용입니다. 실제 환전은 은행이 거래 시점에 고시한 고객 적용환율로 체결됩니다.

    “우대율이 가장 높은 은행이 무조건 싸다.” 기준 스프레드가 다르면 90% 우대가 80% 우대보다 비쌀 수도 있습니다. 최종 원화금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남은 달러를 다시 팔면 같은 가격을 받는다.” 재환전에는 현찰 팔 때 환율이 적용돼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전하자마자 되팔아도 매수·매도 차이만큼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외화계좌에 넣으면 수수료가 없다.” 통화와 보유기간에 따라 현찰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설명서에는 일부 통화의 외화계좌 입금 시 1.5~3% 수수료 가능성이 안내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실시간 환율은 어디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가요?
    시장 흐름은 포털과 한국은행 자료로 보고, 실제 거래 가격은 거래할 은행의 고시환율과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2. 환율은 하루에 한 번만 바뀌나요?
    아닙니다. 외환시장 움직임에 따라 은행 고시환율은 영업시간 중 여러 차례 바뀔 수 있습니다. 화면의 고시 회차와 시각을 보십시오.

    Q3. 주말에 환전하면 더 비싼가요?
    은행과 서비스에 따라 영업시간 외 가산분이나 별도 고시환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약만 하고 실제 수령일을 지정하는 서비스도 있으므로 최종 적용환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환전 우대 쿠폰과 앱 우대는 중복되나요?
    대부분 한 거래에 하나의 우대 조건이 적용되지만 상품마다 다릅니다. 신청 화면의 최종 우대율이 기준입니다.

    Q5. 공항에서 바로 바꾸는 것이 편한데 손해인가요?
    공항 환전소는 접근성이 좋은 대신 우대 조건이나 보유 권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출국 전 모바일 환전의 최종 금액과 비교해 보십시오.

    Q6. 달러를 나눠서 사는 것이 좋나요?
    환율 방향은 누구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여행처럼 사용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필요한 금액과 남을 현찰의 재환전 비용을 먼저 계산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환율 숫자보다 최종 원화금액을 보십시오

    실시간 환율 조회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내가 현찰을 사는지, 송금하는지, 카드로 결제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같은 은행에서도 채널과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화와 금액을 입력한 마지막 확인 화면을 기준으로 비교하십시오.

    출처

    ※ 계산 예시는 환전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고시환율이 아닙니다. 환율과 우대 조건은 거래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금·정부지원금·금융 정보를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종 적용환율과 설명서를 확인하십시오.

  •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까지 확인할 것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대상이므로, 먼저 소득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미리 일부를 받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대상인 것은 아니며, 지난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15일입니다.
    • 반기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분은 심사 후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 지난해 가구 기준 총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상반기에 받은 금액은 2027년 6월 정산 때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반기신청 대상인지 먼저 보세요

    국세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급여만 받은 직장인은 반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급여와 함께 개인사업 소득이 있다면 이 9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 항목 반기신청에서 볼 기준
    소득 종류 근로소득자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
    신청 기간 9월 1일~15일 2026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
    소득 기준 단독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가구 유형별 전년도 총소득 기준
    재산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000만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자동차·예금·전세금 등을 봄
    먼저 받는 시기 2026년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

    자료: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및 2026년 개정 반기 신청서. 실제 자격은 국세청 심사로 확정됩니다.

    소득 기준의 ‘총소득’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봅니다. 다만 반기신청이 가능한지는 근로소득만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무엇이 다른가요

    둘은 장려금을 새로 두 번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같은 연도 장려금을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구분 반기신청 정기신청
    주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가구
    이번 신청 2026년 상반기 소득분, 9월 1~15일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5월 신청
    지급 흐름 2026년 12월 말 일부 지급 → 2027년 6월 정산 심사 후 한 번에 지급
    금액 성격 연간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 연간 소득 기준으로 산정
    주의할 점 정산 때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가능 반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택 가능

    국세청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따라서 12월에 받은 금액을 최종 확정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연간 소득, 재산, 가구 변동을 반영한 뒤 다음 해 6월에 맞춥니다.

    신청은 이 순서로 하면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보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알기 쉽습니다.

    text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

    지난해 총소득·재산 기준 확인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연락처·환급계좌 확인 후 제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청요건을 확인한 뒤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또는 ‘직접입력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안내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의 신청대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전, 이 세 가지는 꼭 다시 확인하세요

    1. 정기분을 또 신청하지 마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와 반기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미 반기신청을 한 경우 같은 소득연도 정기신청을 다시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 재산은 빚을 빼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재산에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이 많다고 해서 재산 합계에서 자동으로 빼는 방식이 아니므로, 안내문 금액만 보고 자격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3. 문자 링크보다 홈택스를 먼저 여세요. 장려금 시기에는 국세청을 흉내 낸 문자와 전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수료, 비밀번호,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홈택스 또는 국세청 126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상반기에 퇴사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 요건과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의 소득 환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맞벌이인가요?
    맞벌이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Q. 12월에 받은 뒤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반기분은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6월에 연간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최종 소득·재산·가구 요건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신청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하고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자격은 심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출처

    ※ 이 글은 2026년 8월 23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장려금은 개인별 소득·재산·가구 상황을 국세청이 심사해 결정합니다. 신청 전 홈택스의 본인 자료와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금과 정부지원금 정보를 공식 자료로 확인해, 신청 전에 필요한 판단 순서부터 쉽게 정리합니다.

  • 2027 최저임금 1만700원, 내 월급·알바 시급 확인법

    2027 최저임금 1만700원, 내 월급·알바 시급 확인법

    2027 최저임금 1만700원 핵심 정리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됐습니다. 지금 받는 2026년 시급 1만320원보다 380원, 3.7% 높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월급 223만6,300원은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의 환산 예시이므로, 모든 근로자의 고정 월급은 아닙니다.

    핵심 요약

    • 2027년 법정 최저 시급은 10,700원,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85,600원입니다.
    •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 사업 종류와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제 위반 여부는 계약시간, 유급 주휴, 매달 받는 임금 항목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과 무엇이 달라지나

    구분 2026년 2027년 변화
    시간급 10,320원 10,700원 +380원 (3.7%)
    일급(8시간) 82,560원 85,600원 +3,040원
    월 환산액(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적용 시작일 2026년 1월 1일 2027년 1월 1일

    자료: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년 8월 5일). 월 환산액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에 같은 금액으로 적용한다고 고시했습니다. 도급제 근로자도 별도 최저임금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작은 가게라서 최저임금이 다르다”고 이해하면 맞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인지, 계약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내 월급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223만6,300원이 내 월급인가요

    아닙니다. 이 금액은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공식 환산액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유급 주휴를 포함할 때의 기준입니다.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나 교대근무자는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므로, 같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법정 주휴수당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이상인지,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채웠는지는 주휴수당 판단에 중요합니다. 근무표와 실제 출퇴근기록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급여 확인은 이 순서로 하세요

    2027 최저임금 급여 확인 절차

    순서 확인할 것 확인 이유
    1 근로계약서의 시급·소정근로시간 월급을 시간당으로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2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정기수당 실제 매달 받는 임금 항목을 확인합니다.
    3 주휴수당 요건과 출퇴근기록 유급 주휴가 계산에 들어가는지 점검합니다.
    4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근무형태별 결과를 다시 확인합니다.
    5 차이가 의심되면 1350 상담 계약서·명세서·기록을 갖고 구체적으로 문의합니다.

    간단한 계산 예시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월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이 계산은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의 최저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와 구분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이나 성과급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 나눗셈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모의계산기와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

    수습·식대에서 자주 틀리는 점

    수습이라고 무조건 90%가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가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이고,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는 식비·교통비·숙박비 같은 복리후생 성격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부 포함됩니다. 하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받지 않거나,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처럼 임금 성격과 지급 방식이 다른 항목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 이름만 보고 “식대니까 무조건 제외” 또는 “전부 포함”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근로자는 2026년 말에 근로계약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사업주는 2027년 1월 급여를 만들기 전에 시급·월급·정기수당·주휴 처리 기준을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저임금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급여에 소급해 새 금액을 적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12월에 일한 급여도 1만700원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근로분은 당시 적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기준을 봅니다. 다만 근무시간과 주휴 요건에 따라 월급 계산은 달라집니다.

    Q. 월급이 223만6,300원보다 적으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이는 주 40시간·월 209시간의 환산액입니다. 계약시간이 더 적으면 기준 월액도 달라집니다.

    Q. 사장님이 수습이라며 시급 90%를 제시했습니다.
    계약기간, 수습 시작일, 직무가 단순노무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이 글은 2026년 8월 22일 기준 자료입니다. 임금체계와 근무형태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분쟁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서 계약서와 급여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금·정부지원금·금융 정보를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개별 근로조건은 계약서와 사업장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 벌초 벌 쏘임 응급처치 순서, 예초기 사고 예방법

    벌초 벌 쏘임 응급처치 순서, 예초기 사고 예방법

    벌초 벌 쏘임 응급처치와 예초기 안전수칙 정리

    추석 벌초철이 다가옵니다. 이 시기에 산과 묘지에서 생기는 사고는 크게 두 가지, 벌에 쏘이는 것과 예초기에 다치는 것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볍게 지나가지만, 드물게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번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준비물과 대응 순서를 미리 알아 두는 것만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소방청 집계에서 최근 3년간 벌 쏘임으로 119구급대가 옮긴 환자의 78.7%가 7~9월에 몰렸습니다.
    – 같은 3년 동안 벌에 쏘인 뒤 심정지에 이른 환자는 66명이었습니다(2023년 24명, 2024년 22명, 2025년 20명).
    –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없애려 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피한 뒤 119에 신고하는 것이 소방청 권고입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사고는 2019~2023년 405건, 다친 부위는 발·다리가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 호흡곤란, 어지럼증, 온몸 두드러기,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벌 쏘임은 언제 가장 많을까

    소방청이 2026년 7월 2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벌 쏘임으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의 78.7%가 7월부터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월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년간 이송 환자 비중
    7월 1,578명 22.6%
    8월 1,880명 26.9%
    9월 2,040명 29.2%
    7~9월 합계 5,498명 78.7%

    자료: 소방청(2026년 7월 20일 발표), 최근 3년 기준

    9월이 가장 많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벌집이 1년 중 가장 커지는 시기와 벌초·성묘를 하러 산에 들어가는 시기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계산 예시: 하루에 몇 명이나 실려 갈까

    위 표의 숫자를 하루 단위로 바꿔 보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3년치 합계이므로 3으로 나눈 뒤 그 달의 날짜 수로 다시 나눠 보겠습니다.

    • 9월: 2,040명 ÷ 3년 = 연 680명 → 680 ÷ 30일 ≈ 하루 약 22.7명
    • 8월: 1,880명 ÷ 3년 ≈ 연 626.7명 → 626.7 ÷ 31일 ≈ 하루 약 20.2명
    • 7월: 1,578명 ÷ 3년 = 연 526명 → 526 ÷ 31일 ≈ 하루 약 17.0명

    9월에는 하루 스무 명 넘게 구급차에 실린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월 평균으로 단순화한 것이며, 실제로는 주말과 벌초가 몰리는 날에 더 집중됩니다.

    쏘였을 때 순서대로 할 일

    소방청이 안내하는 대응은 다음 순서입니다.

    1. 자리를 벗어난다. 벌이 주위를 맴돌면 손을 휘젓거나 뛰지 않습니다. 자극하는 행동입니다. 머리와 얼굴을 가리고 낮은 자세로 빠르게 벗어납니다.
    2. 벌침을 제거한다. 꿀벌은 침이 피부에 남습니다. 신용카드처럼 납작한 것으로 피부를 긁어내듯 밀어 빼냅니다.
    3. 씻고 차게 한다. 쏘인 자리를 깨끗이 씻은 뒤 냉찜질을 하면 통증과 부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몸 전체 반응을 살핀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호흡이 가빠지거나, 어지럽거나, 쏘인 자리와 상관없는 곳까지 두드러기가 번지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아나필락시스(급성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냉찜질을 계속할 상황이 아니라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벌 쏘임으로 심정지에 이른 환자가 66명 있었습니다.

    예초기, 다치는 곳은 대부분 발과 다리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낸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405건이며, 벌초가 몰리는 9월에 가장 많았습니다. 다친 부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친 부위 비중 405건 기준 환산
    발·다리 66% 약 267건
    손·팔 25% 약 101건
    머리·얼굴 5% 약 20건
    어깨·목 2% 약 8건

    비중은 행정안전부·한국소비자원 자료, 환산 건수는 405건에 비율을 곱해 계산한 값

    증상은 열 건 중 여덟 건 정도가 날에 베이거나 찢어지는 열상·절상이었고, 건수는 적지만 골절·절단·안구 손상처럼 심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날에 직접 닿지 않아도 돌이 튀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안부가 권한 보호 장비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이고 긴 옷을 함께 입으라고 안내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벌집을 직접 건드리는 것. 살충제를 뿌리거나 막대기로 떨어뜨리려는 시도가 가장 위험합니다. 소방청은 접근하지 말고 대피 후 119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둘째, 검은색 옷과 향이 강한 제품. 밝은색 긴 옷을 입고, 향수·헤어스프레이·달콤한 음료는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부기만 있으니 괜찮다”고 넘기는 것. 국소 증상과 전신 증상은 다릅니다. 판단 기준은 쏘인 자리가 아니라 호흡·의식·온몸 두드러기입니다.

    넷째, 보안경을 생략하는 것. 눈은 다치는 비중이 낮지만 한 번 다치면 회복이 어려운 부위입니다.

    다섯째, 혼자 산에 들어가는 것. 의식을 잃으면 스스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2인 이상이 함께 움직이고,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벌침을 손으로 뽑아도 되나요?
    손가락으로 집어 뽑으면 남은 독주머니를 눌러 독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납작한 카드로 긁어내듯 밀어내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2. 말벌은 침이 안 남는다던데요?
    말벌은 침이 피부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이 보이지 않으면 억지로 찾지 말고 씻고 냉찜질한 뒤 전신 증상을 살피세요.

    Q3. 예전에 쏘인 적이 있으면 더 위험한가요?
    이전에 쏘인 뒤 전신 반응이 있었다면 다음번에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벌초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4. 몇 방 이상 쏘이면 병원에 가야 하나요?
    방수로 정해진 기준을 이 글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방을 쏘였거나 얼굴·목을 쏘였다면 증상이 가벼워 보여도 진료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예초기 날은 어떤 것이 안전한가요?
    용도에 맞는 날을 쓰고 보호덮개를 반드시 장착해야 합니다. 작업 전 날의 조임 상태와 덮개 고정을 확인하세요.

    Q6. 벌집을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119입니다. 소방청은 직접 제거하지 말고 119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 소방청, 최근 3년 벌 쏘임 119구급대 이송 환자 통계 및 안전수칙 안내(2026년 7월 20일 발표) — 2026-08-22 확인
    • 행정안전부·한국소비자원, 추석 전 벌초 시 예초기 안전사고·벌 쏘임 주의 안내(2019~202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접수 건 기준) — 2026-08-22 확인

    ※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8월 22일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응급 증상의 판단과 치료는 이 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현장에서 받은 질문 가운데 헷갈리기 쉬운 것을 골라, 공공기관 발표와 법 조문을 근거로 풀어 씁니다.

  • 추석 용돈 증여세 얼마부터? 부모·자녀 공제 한도

    추석 용돈 증여세 얼마부터? 부모·자녀 공제 한도

    추석 용돈 증여세 공제 한도 정리

    명절에 봉투로 오가는 정도의 용돈은 대부분 증여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거나, 받은 돈을 그대로 예금·주식으로 돌려두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은 ‘명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볼 수 있는지10년 동안 합산한 금액이 공제 한도를 넘었는지 두 가지입니다.

    핵심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를 비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인지는 부양 관계, 받는 사람의 나이·소득·재산 상태를 따져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쓰지 않고 예금·주식·부동산 취득에 쓰면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입니다.
    · 부모님께 드리는 돈도 같은 법을 적용받으며,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용돈은 원래 증여세를 안 내나요

    법에는 ‘용돈’이라는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말이 ‘피부양자’와 ‘사회통념상’입니다. 국세청은 비과세 해당 여부를 증여자와 받는 사람의 관계, 받는 사람이 민법상 부양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지, 그리고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소득이 넉넉한 성인 자녀에게 매달 큰돈을 보내는 것은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학비를 부모가 직접 내주는 것은 교육비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 한도 안이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5,000만 원
    그 밖의 친족(형제자매·며느리 등) 1,000만 원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이 더 공제됩니다. 혼인분과 출산분을 각각 1억 원씩 받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계산 예시: 부모님께 10년간 6,000만 원을 드렸다면

    직장인 A씨가 부모님께 명절과 생신에 드린 돈, 병원비 보태 드린 돈을 10년치 모아 보니 6,0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치료비처럼 비과세로 인정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가 6,000만 원이라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 증여재산 6,000만 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1,000만 원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 세율 10% 적용 → 증여세 100만 원

    반대로 같은 10년 동안 드린 돈이 4,500만 원이었다면 공제 한도 안이므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이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것이고, 실제 신고에서는 신고세액공제 등 다른 항목이 함께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부모 각각에게 5,000만 원씩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묶여 합산됩니다. 나눠 준다고 한도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10년을 ‘올해부터’로 세는 것. 기준은 증여받는 날로부터 거꾸로 10년입니다. 새로 받을 때마다 그 시점에서 다시 10년을 되돌아봅니다.

    셋째, 생활비로 받아 통장에 쌓아 두는 것. 생활비·교육비 비과세는 필요할 때마다 실제로 그 용도에 쓰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받아서 정기예금에 넣거나 주식을 사면 비과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넷째, 계좌이체 기록만 남기고 근거를 안 남기는 것. 병원비·학비처럼 용도가 분명한 지출은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눌러본 경로 (2026년 8월 29일 확인)

    증여세 신고를 어디서 하는지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 메뉴를 눌러 확인했습니다. 2026년에 개편된 홈택스 화면 기준이고, 확인한 날짜는 2026년 8월 29일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홈택스 로그인 → 화면 왼쪽 위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증여세 신고(일반증여, 창업자금/가업승계)’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먼저 보려면 — 같은 ‘증여세 신고’ 안에 ‘재산평가하기·모의계산’이 있습니다. 신고서를 쓰기 전에 여기서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 같은 자리의 ‘신고도움 자료 조회’를 봅니다. 공제 한도는 10년을 합산하기 때문에, 과거에 신고된 증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홈택스는 개편이 잦아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위 경로는 2026년 8월 29일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조카에게 준 추석 용돈 10만 원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명절 용돈은 실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기타 친족 공제 한도도 10년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Q2. 부모님 생활비를 매달 100만 원씩 보내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부양이 필요한 상태라면 비과세 생활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부모님이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 두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신고는 언제 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Q4.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신고해 두는 편이 근거로 남습니다.

    Q5. 세뱃돈을 모아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사면요?

    자녀 명의 계좌로 옮겨 자산을 취득하는 순간 증여로 봅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Q6. 며느리·사위에게 준 돈도 5,000만 원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이므로 10년간 1,000만 원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2026-08-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2026-08-21 확인
    • 국세청 서면질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해당 여부 — 2026-08-21 확인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개인 신고안내) — 2026-08-21 확인

    ※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8월 21일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세법과 유권해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상담(126)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현장에서 받은 질문 가운데 헷갈리기 쉬운 것을 골라, 법 조문과 국세청 해석을 근거로 풀어 씁니다.

  • 명절 상여금 세금 얼마? 추석 상여 원천징수 계산법

    명절 상여금 세금 얼마? 추석 상여 원천징수 계산법

    명절 상여금 원천징수 세금 계산법

    추석 상여금은 받는 금액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여금도 월급과 똑같은 근로소득이라 세금과 보험료가 먼저 빠집니다. 다만 계산 방식이 월급과 달라서, 같은 100만원이라도 회사마다 떼는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핵심 요약
    1. 명절 상여금은 세금이 면제되는 돈이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입니다.
    2.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는 그해 1월부터 지급한 달까지 나눠 번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3. 그래서 상여를 한 달 월급에 그냥 더해 계산할 때보다 세금이 덜 떨어집니다.
    4. 국민연금은 상여를 받은 달 보험료가 그대로지만, 고용보험은 그 달에 함께 떼입니다.
    5. 건강보험은 다음 해 4월 정산에서 뒤늦게 반영됩니다.

    상여금은 왜 월급과 계산법이 다를까

    월급은 매달 비슷하니까 간이세액표(근로소득 원천징수용 세액표)에서 해당 금액을 찾아 떼면 끝입니다. 그런데 상여금은 한 달에 몰려서 들어옵니다. 이걸 그 달 월급에 그냥 더해버리면,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 때문에 그 달만 세금이 확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상여금을 여러 달에 걸쳐 나눠 번 돈으로 보고 계산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이 ‘지급대상기간’입니다.

    상여 종류 지급대상기간 예시
    기간이 정해진 상여 그 기간 그대로 상반기 실적 상여(1~6월) → 6개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 추석 상여를 9월에 받음 → 9개월
    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준 상여 기간이 없는 상여로 봄 6월분 상여를 8월에 지급

    추석 상여, 명절 격려금, 특별 위로금처럼 “어느 기간에 대한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은 돈은 대부분 두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끊고, 1개월이 안 되는 자투리는 1개월로 셉니다.

    세금 계산 순서 네 단계

    소득세법이 정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하는 일
    1단계 상여금 ÷ 지급대상기간 월수 = 한 달치 상여
    2단계 한 달치 상여 +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 = 계산용 월급
    3단계 계산용 월급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한 달치 세액을 찾음
    4단계 한 달치 세액 × 월수 − 이미 뗀 세액 = 이번에 뗄 세금

    4단계에서 ‘이미 뗀 세액’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월급에서 떼어 낸 세금은 이미 낸 것이므로, 그만큼을 빼야 이중으로 내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는 계산 예시

    9월에 추석 상여금 180만원을 받는 직장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급은 매달 300만원으로 같습니다.

    • 지급대상기간: 1월 1일 ~ 9월 30일 → 9개월
    • 1단계: 180만원 ÷ 9개월 = 20만원
    • 2단계: 20만원 + 300만원 = 320만원 (계산용 월급)
    • 3단계: 320만원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 세액을 찾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4단계: 그 세액 × 9개월 − 1~8월에 이미 뗀 세액 = 이번에 뗄 세금

    여기서 확인할 점은 상여 180만원이 그 달 소득에 한꺼번에 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80만원(300+180)이 아니라 320만원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 수와 회사가 고른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중 선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가 더 붙습니다.

    4대보험은 언제 반영되나

    세금보다 헷갈리는 것이 보험료입니다. 상여금을 받았다고 네 가지가 다 같이 오르지 않습니다.

    보험 상여금 반영 방식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7월에 정해져 다음 해 6월까지 그대로입니다. 상여를 받은 달 보험료는 바뀌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상여도 보수에 포함되지만, 그해 보험료는 이전에 정해진 보수월액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 4월 정산에서 차액을 맞춥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므로 정산 때 같이 조정됩니다.
    고용보험 과세 대상 근로소득(보수)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여를 받은 달에 함께 공제됩니다.

    4월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전해에 받은 상여금이 뒤늦게 반영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명절 상여는 비과세 아닌가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상여·격려금은 근로소득입니다. 비과세는 식대나 출산·보육수당처럼 법에 항목과 한도가 정해진 것에만 적용됩니다.

    상여를 그 달 월급에 그냥 더해 계산하는 실수. 급여 담당자가 상여를 월급란에 합쳐 넣으면 그 달 세금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떼입니다. 세금을 더 낸 만큼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지만,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듭니다.

    지급대상기간을 임의로 정하는 실수. “추석 상여니까 9월 한 달치”로 보고 1개월로 계산하면 세금이 과하게 나옵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는 그해 1월부터 셉니다.

    퇴사자에게 주는 명절 상여. 이미 중도 퇴사해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에게 상여를 주면 원천징수 처리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 세무 담당자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눌러본 경로 (2026년 8월 29일 확인)

    상여금 원천징수 세액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 메뉴를 눌러 봤습니다. 2026년에 개편된 홈택스 화면 기준이고, 확인한 날짜는 2026년 8월 29일입니다.

    간이세액표로 세액을 확인하려면 — 홈택스 → 화면 왼쪽 위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세를 신고하려면 — 같은 ‘원천세 신고’ 안의 ‘일반신고’로 들어갑니다. 상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면 — ‘전체메뉴’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에서 해당 지급명세서 메뉴를 찾습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간이세액표를 어느 달 급여에 적용하느냐’입니다. 상여를 따로 지급하면 지급월 기준으로 계산하고, 급여에 합쳐 지급하면 합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마다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급여대장에 적힌 지급 형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홈택스는 개편이 잦아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위 경로는 2026년 8월 29일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 세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원천징수는 미리 떼는 돈일 뿐이고, 최종 세금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많이 뗐으면 환급, 적게 뗐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Q. 상여금 때문에 세율 구간이 올라가나요?
    연간 총급여가 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상여를 여러 달에 나눠 보기 때문에, 그 달에만 세율이 급하게 뛰지는 않습니다.

    Q. 상품권이나 선물세트로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현물로 받아도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그 가액을 급여에 반영해 신고합니다.

    Q.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골랐는데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매달 덜 떼고 연말정산에서 정산하는 방식일 뿐, 총 세금은 같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Q. 아르바이트로 받은 명절 수당도 같은가요?
    근로계약에 따른 소득이면 같은 방식입니다. 일용근로자나 프리랜서(3.3% 원천징수)는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Q. 정확한 세액을 미리 알 수 있나요?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에서 계산용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한 달치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4단계에 그 값을 넣으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출처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안내, 2026-08-19 확인
    •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9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9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정산」 안내, 2026-08-19 확인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매년 7월)」 안내, 2026-08-19 확인

    ※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8월 19일 05시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세액은 부양가족 수와 회사가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금액은 홈택스 조회나 세무대리인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급여 신고와 원천징수 업무를 하며 사람들이 자주 묻는 부분을 골라 쉬운 말로 정리합니다.

  • 장기요양 월 한도액, 등급별 얼마까지 (2026년 재가급여)

    장기요양 월 한도액, 등급별 얼마까지 (2026년 재가급여)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가 월 한도액입니다. 2026년 기준 1등급은 월 251만 2,900원, 2등급은 233만 1,200원까지 재가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넘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지 않고 전액 본인 돈으로 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8,920원~24만 7,800원 올랐다.
    – 1등급 251만 2,900원, 2등급 233만 1,200원, 3등급 152만 8,200원.
    –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급여비용의 15%다.
    – 한도액을 넘긴 금액은 공단 지원 없이 100% 본인이 낸다.
    –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41회에서 44회까지 쓸 수 있게 됐다.

    월 한도액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재가급여(在家給與/집에서 받는 요양 서비스)라고 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서비스들은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한선이 월 한도액입니다. 한도액 안에서 쓰면 대부분을 공단이 내주고 이용자는 일부만 냅니다. 한도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공단 지원이 끊기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바뀝니다.

    한도액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정합니다. 2026년에는 특히 몸이 많이 불편한 1·2등급 어르신 쪽에 인상 폭을 크게 잡았습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표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액
    1등급 2,306,400원 2,512,900원 +206,500원
    2등급 2,083,400원 2,331,200원 +247,800원
    3등급 1,485,700원 1,528,200원 +42,500원
    4등급 1,370,600원 1,409,700원 +39,100원
    5등급 1,177,000원 1,208,900원 +31,9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676,320원 +18,920원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재가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표의 최소 인상액(인지지원등급 1만 8,920원)과 최대 인상액(2등급 24만 7,800원)이 이 범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서비스 이용 횟수로 보면 1등급 어르신은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2025년 월 최대 41회에서 2026년 44회까지, 2등급은 37회에서 40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잠시 쉴 수 있게 해주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연 11일에서 12일로 늘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나요 (직접 계산)

    재가급여의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급여비용의 15%입니다.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냅니다.

    계산 예시 1 — 1등급, 한도액을 꽉 채워 쓴 경우

    • 월 한도액: 2,512,900원
    • 본인부담 15%: 2,512,900 × 0.15 = 376,935원
    • 공단 부담 85%: 2,512,900 × 0.85 = 2,135,965원

    한 달에 약 37만 7천 원을 내고 251만 원어치 서비스를 받는 구조입니다.

    계산 예시 2 — 1등급, 2025년과 2026년 본인부담 비교

    • 2025년: 2,306,400 × 0.15 = 345,960원
    • 2026년: 2,512,900 × 0.15 = 376,935원
    • 차이: +30,975원

    한도액이 오르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늘지만, 한도를 다 쓸 경우 내는 돈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점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계산 예시 3 — 한도를 넘겼을 때

    3등급 어르신이 한 달에 170만 원어치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해봅시다.

    • 한도액 1,528,200원까지: 본인부담 1,528,200 × 0.15 = 229,230원
    • 초과분 171,800원: 공단 지원 없음 → 171,800원 전액 본인 부담
    • 합계: 401,030원

    초과분 17만 원 때문에 부담금이 22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뜁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한도액을 ‘지원금’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한도액은 현금으로 받는 돈이 아니라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안 쓴다고 남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고, 다음 달로 이월되지도 않습니다.

    둘째,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을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급여는 본인부담률이 재가급여와 다릅니다. 이 글의 15%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기준입니다.

    셋째, 본인부담 경감 제도를 몰라서 그냥 다 내는 경우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이면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경감 비율과 적용 기준은 개인별로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식사비와 간식비 같은 비급여를 빼고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의 식사 재료비 등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따로 냅니다. 실제 지출은 계산한 본인부담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등급 판정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등급이 나옵니다.

    Q2. 한도액은 매달 1일에 새로 채워지나요?
    월 단위로 적용됩니다. 다만 등급 인정 시작일이 월 중간이면 그 달은 일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Q3. 인지지원등급도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인지지원등급은 한도액이 676,320원으로 다른 등급보다 낮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에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 범위는 공단 상담이 필요합니다.

    Q4. 한도액이 올랐는데 왜 우리 집 청구서는 그대로인가요?
    한도액은 상한선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용한 서비스만큼만 청구되므로, 원래 한도보다 적게 쓰고 있었다면 청구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Q5.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입니다.

    Q6.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돌보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요양 제도가 있으나 인정 시간과 조건이 일반 방문요양과 다릅니다.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엔젤시터,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발표」, 2025년 11월 10일 게시 — 등급별 한도액 표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 — 보험료율, 등급별 인상 범위(1만 8,920원~24만 7,800원), 방문요양 이용 횟수, 가족휴가제 확대
    • 보건복지부,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재가급여 한도 인상 방향
    • 확인 시각: 2026년 8월 18일 05시 기준

    ※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8월 18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본인부담 경감 비율, 시설급여 기준, 개인별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숫자와 신청 조건을 원문에서 확인해 옮기는 일을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