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숫자부터 말씀드립니다. 복권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면 세금은 0원입니다. 200만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넘는 부분은 33%를 뗍니다. 20억원에 당첨되면 세금 6억 2,700만원을 내고 13억 7,300만원을 받습니다.
핵심 요약
· 복권 당첨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이며, 은행이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떼는 원천징수 방식이다.
· 건별 200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에 걸려 세금이 없다(소득세법 제84조).
· 200만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3억원을 넘는 금액에는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분리과세라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
세법에는 과세최저한(課稅最低限)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으면 세금을 걷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일정 금액 아래는 아예 과세하지 않는 선입니다.
복권 당첨금의 과세최저한은 건별 200만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준선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로또 5등(5,000원)과 4등(5만원)은 물론, 보통 100만원대인 3등도 세금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세금을 떼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낼 필요도 없어집니다. 과세 대상이면 당첨금을 받기 전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200만원 이하는 은행에서 신원만 확인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두 칸으로 나뉜다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아래 표대로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붙는 구조입니다.
| 당첨금 구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세율 |
|---|---|---|---|
| 200만원 이하 | 없음 | 없음 | 0% (과세최저한) |
| 2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0% | 2% | 22% |
| 3억원 초과 부분 | 30% | 3% | 33% |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33%는 3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당첨금 전체에 33%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억원 당첨이면 실제로 얼마 받나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이 20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3억원 구간: 3억원 × 22% = 6,600만원
- 3억원 초과 구간: (20억원 − 3억원) = 17억원 × 33% = 5억 6,100만원
- 세금 합계: 6,600만원 + 5억 6,100만원 = 6억 2,700만원
- 실수령액: 20억원 − 6억 2,700만원 = 13억 7,300만원

세금이 당첨금의 31.35%입니다. 33%를 그대로 곱하면 6억 6,000만원이 나오는데, 실제 세금보다 3,300만원 많습니다. 구간을 나눠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등처럼 금액이 작으면 계산이 더 단순합니다. 당첨금이 5,000만원이면 전부 3억원 이하 구간이라 5,000만원 × 22% = 1,100만원을 떼고 3,900만원을 받습니다.
그 돈은 세금을 떼고 끝나는가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입니다. 은행이 원천징수하는 시점에 납세 의무가 끝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당첨금이 통장에 들어온 뒤의 일은 별개입니다.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재산이 늘어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가족에게 나눠 주면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1) 200만원을 ‘공제’로 착각한다. 과세최저한은 빼주는 금액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당첨금이 210만원이면 200만원을 뺀 10만원이 아니라, 210만원 전액에 22%를 매깁니다. 210만원 × 22% = 46만 2,000원을 떼고 163만 8,000원을 받습니다. 190만원에 당첨된 사람은 190만원을 그대로 받으니, 210만원 당첨자가 26만 2,000원을 덜 받는 구간이 생깁니다.
2) 당첨금 전체에 33%를 곱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3억원까지는 22%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보다 커집니다.
3) 5월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리과세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여지도 없습니다.
4) 가족에게 나눠 주면 끝인 줄 안다. 당첨금 세금과 증여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배우자·자녀에게 목돈을 넘기면 증여세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5) 수령 기한을 넘긴다. 당첨금에는 지급 기한이 있고, 기한이 지나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해마다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수백억원 규모로 남습니다. 정확한 기한과 지급 장소는 동행복권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로또 3등은 세금을 내나요?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라면 내지 않습니다. 3등 당첨금은 회차마다 달라지므로, 200만원을 넘는 회차라면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Q2. 같은 회차에서 5등 여러 장에 당첨되면 합쳐서 200만원을 넘길 수 있나요?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합니다. 장수와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지급 은행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연금복권처럼 매달 나눠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 지급 시에는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합니다. 과세최저한은 분할해 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소득세법 제8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Q4. 세금을 뗀 뒤 남은 돈에 또 세금이 붙나요?
당첨금 자체에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예금해 이자가 생기면 이자소득세(15.4%)가, 가족에게 넘기면 증여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Q5. 복권값 1,000원은 어디로 가나요?
세무 전문가 설명에 따르면 약 500원은 당첨금으로 쌓이고, 약 90원은 판매점 수수료와 운영비, 약 410원은 복권기금으로 적립돼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입니다.
Q6. 당첨 사실이 회사나 국세청에 알려지나요?
과세 대상 당첨금은 원천징수 과정에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됩니다. 다만 분리과세로 끝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회사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알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출처
- 국세청,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국세청 누리집 세금정보). 2026-08-26 확인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2026-08-26 확인
- 기획재정부 발표 인용 보도, ‘복권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 SBS, 2023-01-03. 2026-08-26 확인
- 조정권 세무사 기고, ‘[세무 상담] 로또 당첨금, 세금 떼면 얼마일까?’, 전북일보, 2026-03-05. 2026-08-26 확인
※ 위 세율과 기준 금액은 2026년 8월 26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수령 시점에는 국세청 자료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현장에서 원천징수와 신고 실무를 다루며, 세법 조문을 생활 언어로 옮겨 적습니다. 숫자는 원문 확인이 끝난 것만 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