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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주치의 신청방법, 비용 얼마 나오나 (2026년 확대)

    치매 주치의 신청방법, 비용 얼마 나오나 (2026년 확대)

    치매 주치의 신청방법과 비용 안내 이미지

    동네 의원에서 치매 진료와 건강관리를 한 번에 받는 ‘치매관리주치의’ 제도가 2026년 8월 3일부터 92개 시군구로 넓어졌습니다. 참여 의사는 417명, 참여 의료기관은 329곳입니다. 이용료의 20%만 환자가 내면 되고, 중증치매로 산정특례를 받는 분은 10%만 냅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 지역이 42개 시군구 → 92개 시군구로 늘었습니다.
    · 참여 의사 315명 → 417명, 참여 의료기관 250곳 → 329곳으로 늘었습니다.
    · 서비스 비용의 본인부담률은 20%, 중증치매환자(산정특례 대상)는 10%입니다.
    · 포괄평가는 연 1회, 교육·상담 연 8회, 비대면 관리 연 12회, 방문진료 연 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차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치매관리주치의가 하는 일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환자가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옮기지 않고 살던 동네에서 계속 치료받도록 돕는 의사입니다. 치매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혈압·당뇨 같은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함께 살핍니다.

    담당 의사는 신경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입니다. 아무 의원에서나 되는 것은 아니고, 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네 가지입니다.

    서비스 내용 연간 한도
    포괄평가·계획 수립 환자 상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맞춤 관리계획을 세움 연 1회
    교육·상담 환자와 보호자를 만나 10분 이상 대면 교육·상담 연 8회 이내
    비대면 관리 전화·화상통화로 약 복용, 합병증 여부 확인 연 12회 이내
    방문진료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의사가 직접 찾아감 연 4회 이내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 무엇이 다른가

    환자는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치매전문관리는 치매 증상 관리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통합관리는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까지 한 곳에서 함께 관리받는 방식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치매전문관리를 고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8월 7일 공개한 1차 사업 효과평가에 따르면, 서비스를 받은 5,974명 가운데 치매전문관리 이용자가 5,655명(94.8%)이었고 통합관리 이용자는 319명(5.3%)에 그쳤습니다.

    다만 2023년 치매실태조사에서 지역사회에 사는 치매환자는 평균 5.1개의 만성질환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성질환 약을 여러 개 드시는 분이라면 통합관리 쪽을 한 번 물어볼 만합니다.

    1년에 얼마나 나오나 — 계산 예시

    2024년 7월 시행 당시 공개된 시범사업 수가(의원 기준)를 그대로 적용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치매전문관리를 고르고, 1년 동안 포괄평가 1회·교육상담 4회·환자관리 6회·중간점검 1회를 받았다고 가정한 경우입니다.

    항목 1회 금액 횟수 소계
    포괄평가·계획수립료 50,320원 1회 50,320원
    교육·상담료 15,700원 4회 62,800원
    환자관리료 10,700원 6회 64,200원
    중간점검료 28,080원 1회 28,080원
    합계 205,400원

    전체 205,400원 가운데 일반 치매환자는 20%인 41,080원을 냅니다. 중증치매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분은 10%인 20,540원입니다. 1년 치 금액이니 한 달로 나누면 각각 3,400원, 1,700원 남짓입니다.

    방문진료를 받으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방문진료료는 131,720원(Ⅰ)과 91,630원(Ⅱ) 두 가지인데, 131,720원짜리를 연 4회 받으면 그것만으로 526,880원이고 20%면 105,376원이 추가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별도의 온라인 신청 창구가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 시군구가 92곳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거주지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해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둘째, 참여 의료기관 목록을 받습니다. 셋째, 그 의원에 환자 본인이 방문해 진료를 받으면서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신청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의원 외에 병원·종합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협약기관이거나 광역치매센터 운영기관인 곳으로 한정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입원 중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원 후 지역사회로 돌아온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군구가 92곳으로 늘었다고 해서 우리 동네 의원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이 선정돼도 그 안에서 공모에 참여한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당 참여 의사는 평균 4.5명, 의료기관은 평균 3.6곳 수준이라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집에서 갈 만한 거리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비용과 진료비는 별개입니다. 위 계산은 시범사업 수가만 더한 것이고, 그날 받은 일반 진료비와 약값은 따로 나옵니다.

    시작했다고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닙니다. 1차 사업에서 지속 참여 환자 비율은 12.4%에 그쳤습니다. 계획만 세우고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므로, 보호자가 일정을 챙겨주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안심센터와 뭐가 다른가요?
    치매안심센터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상담·검진·인지프로그램 기관이고, 치매관리주치의는 의원에서 의사가 직접 진료·처방까지 하는 제도입니다. 둘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진단을 아직 안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은 치매환자입니다. 진단 전이라면 먼저 치매안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검진과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Q. 65세 미만도 되나요?
    공개된 자료에는 연령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최종 확인하므로 방문 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주치의를 바꿀 수 있나요?
    변경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용 중인 의료기관이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 언제까지 하는 제도인가요?
    2차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그 이후 본사업 전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위에 적힌 수가 금액은 지금도 그대로인가요?
    2024년 7월 시행 당시 공개된 의원 기준 금액입니다. 이후 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이용할 의료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92개 시군구 확대 발표, 2026년 7월 31일 (2026년 8월 3일 시행) — 2026년 8월 15일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 공개 자료, 2026년 8월 7일 — 2026년 8월 15일 확인
    •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보도자료(수가·본인부담률), 2024년 7월 — 2026년 8월 15일 확인

    ※ 이 글은 2026년 8월 15일 오전 5시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은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숫자와 신청 기한이 걸린 제도를 원문 기준으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계산 예시로 풀어 씁니다.

  • 코인 출금 100만원 미만도 트래블룰, 언제부터 바뀌나

    코인 출금 100만원 미만도 트래블룰, 언제부터 바뀌나

    코인 출금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를 정리한 대표 이미지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보낼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정보가 같이 넘어가는 규칙을 트래블룰(Travel Rule / 트래블룰, 자금 이동 정보 제공 의무) 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100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됐는데, 이 금액 기준이 없어집니다.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핵심 요약

    • 트래블룰의 ‘100만 원 이상’ 기준이 폐지되고, 신고된 사업자 간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됩니다.
    • 코인을 받은 사업자에게도 보낸 사람 정보를 확보할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 해외 사업자·개인지갑과 주고받을 때는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가 달라지고, 1,000만 원 이상이면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 임직원 제재 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트래블룰 확대 등 나머지는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안의 공포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트래블룰 시행일은 공포 후에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 에프아이유,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개정 내용을 지금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지금 개정 시행 뒤
    트래블룰 적용 금액 100만 원 이상 이전거래 금액 기준 없음 (모든 이전거래)
    받는 쪽 사업자 의무 별도 규정 없음 보낸 사람 정보 확보 관련 의무 부과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거래 별도 차등 없음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 차등화
    1,000만 원 이상 거래 별도 규정 없음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운영

    100만 원씩 쪼개도 소용없는 이유

    FIU가 이번에 공개한 사례를 보면 왜 기준을 없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이용자가 약 3개월간 2억 원을 거래소에 입금해 스테이블코인 USDT를 사들인 뒤, 1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216번에 나눠 출고했습니다. FIU는 원화 입금과 코인 출고만 반복된 데다 수수료와 시간을 감안하면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금세탁 의심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숫자를 직접 세워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300만 원어치를 한 번에 보내면 지금도 트래블룰 대상 1건입니다. 그런데 90만 원씩 4번(총 360만 원)으로 나누면 지금 기준으로는 4건 모두 100만 원 미만이라 정보 제공 대상이 0건입니다. 개정 시행 뒤에는 같은 4건이 전부 대상이 되어 4건 모두 송·수신인 정보가 함께 넘어갑니다. 나누는 횟수를 늘릴수록 오히려 기록이 더 많이 남는 구조로 바뀌는 셈입니다.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으로 보낼 때

    국내 신고 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비수탁 지갑)과 코인을 주고받는 경우도 새로 규율됩니다.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를 다르게 두고, 1,000만 원 이상 거래에는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위험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어느 거래가 제한되는지는 각 거래소가 내부 기준을 만들어 안내할 부분이라 지금 단계에서 개인이 미리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거래소 신고 문턱도 함께 올라간다

    이용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용 중인 거래소가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항목 강화되는 내용
    재무 요건 신고 시 부채비율 200% 이하
    신용 이력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 신용질서를 해친 이력이 없을 것
    신고 수리 제한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상 인허가·등록이 취소된 경우
    인적·물적 요건 전문 인력과 조직, 전산·보안설비, 이용자 보호 내부통제체계
    대주주 범위 대표·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포함

    기존 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요건과 조직·인력·전산설비 등 내부통제 관련 요건 적용이 1년간 유예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 “8월 20일부터 트래블룰이 바뀐다”고 아는 경우: 8월 20일 시행되는 것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 임직원 제재조치 관련 규정입니다. 트래블룰 확대는 공포 6개월 뒤입니다.
    • 소액이라 기록이 안 남는다고 믿는 경우: 개정 시행 뒤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이전거래 정보가 오갑니다. 1만 원을 보내도 대상입니다.
    • 트래블룰을 세금과 헷갈리는 경우: 트래블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의무이고, 가상자산 과세는 별개 제도입니다. 정보가 넘어간다는 것과 세금이 매겨진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개인지갑 송금은 규제 밖이라고 보는 경우: 이번 개정으로 국내 신고 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의 이전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다뤄집니다.
    • 공포일과 시행일을 같은 날로 계산하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8월 11일)과 공포는 다른 절차입니다. 공포일이 확정돼야 6개월 뒤 시행일이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당장 코인 출금이 막히나요?
    아닙니다. 트래블룰 확대는 개정안 공포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지금은 기존 100만 원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Q. 어떤 정보가 넘어가나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정보(송·수신인 정보)입니다. 항목별 세부 범위는 거래소가 시행 전에 안내할 사항이므로, 이용 중인 거래소 공지를 확인하세요.

    Q. 100만 원 미만은 원래도 기록이 남지 않았나요?
    거래소 내부 기록과 트래블룰은 다릅니다. 트래블룰은 사업자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의무이고, 지금까지는 100만 원 이상에만 적용됐습니다.

    Q.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건 금지되나요?
    금지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를 차등화한다는 것이 발표된 내용입니다.

    Q. 내가 쓰는 거래소가 신고 요건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사업자에게는 부채비율과 내부통제 관련 요건이 1년간 유예됩니다. 개별 거래소의 충족 여부는 공개된 정보가 없어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1,000만 원 이상은 신고해야 하나요?
    이용자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발표, 2026년 8월 11일 — 2026년 8월 14일 04시 확인
    • 아시아경제, 「100만원 미만 코인 거래에도 트래블룰…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강화」, 2026년 8월 11일 — 2026년 8월 14일 04시 확인
    • KBS, 「가상자산 ‘쪼개기 송금’ 막는다…트래블룰 100만 원 기준 폐지」, 2026년 8월 11일 — 2026년 8월 14일 04시 확인

    ※ 이 글은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개정안 공포일과 거래소별 적용 방식은 이후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송금 전에 이용 중인 거래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제도 변경은 보도 요약이 아니라 소관 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 국세청 하반기 운영방안, 세금신고 일정과 지원 서비스

    국세청 하반기 운영방안, 세금신고 일정과 지원 서비스

    국세청 하반기 세금신고 일정 요약 이미지

    국세청은 2026년 8월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남은 세금신고는 네 개이고, 신고를 도와주는 서비스도 몇 가지 바뀝니다. 오늘은 뉴스 제목이 아니라 내가 언제 무엇을 내야 하는지만 골라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걷은 세금은 218.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8조원 늘었습니다.
    –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53.7%로, 전년 같은 시점보다 2.8%p 높습니다.
    – 하반기에 남은 신고는 법인세 중간예납(8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종합부동산세(12월)입니다.
    – 양도소득세 ‘미리채움’이 입주권·분양권 등 기타자산까지 넓어집니다.
    – 영세납세자 대상 ‘세금신고 안내·교육 서비스’가 올해 안에 87개 세무서로 확대됩니다.

    하반기에 남은 세금신고 네 가지

    세금신고는 종류마다 대상이 다릅니다. 내가 해당되는 칸만 보시면 됩니다.

    시기 신고 종류 주로 해당되는 사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 법인(회사)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일반과세 사업자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개인사업자 등
    12월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 이상 주택·토지 보유자

    ‘중간예납(中間豫納)’은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크니, 중간에 미리 절반쯤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니라 원래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신고 지원 서비스

    국세청이 이번에 밝힌 납세 편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확대: 물건 소재지·양도일 등을 국세청이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가 입주권·분양권 등 기타자산까지 넓어집니다.
    • 모두채움 자동신고제: 인적용역자·근로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납세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작성한 모두채움 신고서로 자동 신고되는 제도를 내년 중 도입합니다.
    • 손택스 음성안내 도입과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면동의 도입.
    • 세금신고 안내·교육 서비스 확대: 홈택스 전자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상시 안내·교육하는 서비스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올해 안에 87개 세무서로 늘립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직접 계산해보기

    11월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체감이 큰 항목이라 계산법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예시 1. 지난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자진납부한 세액이 300만원이고 환급받은 금액이 없는 개인사업자
    → 중간예납기준액 300만원 × 1/2 = 중간예납세액 150만원
    →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납부

    예시 2.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기준액이 90만원인 경우
    → 90만원 × 1/2 = 45만원
    → 50만원 미만이므로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예시 2의 사업자는 11월에 낼 돈이 없고,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정산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 고지서가 안 왔으니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세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년 5월로 미뤄진 것뿐입니다.
    • 중간예납을 ‘추가 세금’으로 오해하는 경우: 미리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전액 차감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을 착각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이 일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모두채움 자동신고제 시행 시점을 앞당겨 이해하는 경우: 국세청 발표는 ‘내년 중 도입’입니다. 올해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은 언제인가요?
    11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 11월 30일은 월요일이라 그대로 적용됩니다.

    Q2. 중간예납 고지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면 알림으로 받습니다.

    Q3.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고지 제외 대상입니다.

    Q4. 세금신고 안내·교육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세납세자 등이 대상이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87개 세무서로 확대된다고 발표됐습니다. 세무서별 세부 운영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Q5. 상반기 세수가 늘었다는데 세금이 오른 건가요?
    세율 변화가 아니라 걷힌 금액의 집계입니다. 상반기 누적 세수는 218.6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2.8조원 많았습니다.

    Q6. 12월 종합부동산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고지·납부 방식이며,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별 대상 여부는 고지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6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 국세행정 운영방안」, 2026년 8월 12일 발표 (조세금융신문 2026-08-12 보도로 확인, 확인 시각 2026년 8월 13일 05시)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및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확인 시각 2026년 8월 13일 05시)

    ※ 이 글은 2026년 8월 13일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후 시행 세부사항은 국세청 공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숫자와 마감일을 원문으로 다시 확인한 뒤에만 글로 옮깁니다. 어려운 세법 문장을 생활 언어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11월 30일까지 최대 20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11월 30일까지 최대 20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안내

    2006년생·2007년생이라면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공연·전시·영화에 더해 도서 구매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정해진 예산 안에서 신청 순서대로 발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 떨어지면 11월 30일 전에도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대상: 2006년생·2007년생(19~20세)
    금액: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5만원 / 비수도권 20만원
    신청: 2026년 8월 10일 오전 10시 ~ 11월 30일, 선착순(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처: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
    사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번 발급분부터 도서 구매 가능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지원금은 신청할 때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서울·경기·인천에 주소가 있으면 15만원, 그 밖의 지역이면 20만원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이 아니라 주민등록에 적힌 주소가 기준이라는 점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2006년생, 2007년생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신청 기간 2026년 8월 10일 10시 ~ 11월 30일
    발급 방식 신청 순서대로(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

    이번 추가 발급은 어디서 나온 돈인가

    새로 편성한 예산이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2월 25일~6월 30일)에 약 26만 5천 명이 패스를 발급받았는데, 그중 7월 31일까지 지원금을 한 번도 쓰지 않아 전액 회수된 금액을 다시 모아 추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패스를 받아 놓고 한 푼도 쓰지 않아 전액 회수된 사람은 이번 추가 발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20만원을 남김없이 쓰는 계산 예시

    비수도권에 사는 2007년생이 2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12월 31일까지 어떻게 나눠 쓸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항목 단가 수량 금액
    영화 관람 15,000원 2회 30,000원
    공연 관람 80,000원 1회 80,000원
    전시 관람 15,000원 2회 30,000원
    도서 구매 20,000원 3권 60,000원
    합계 200,000원

    30,000 + 80,000 + 30,000 + 60,000 = 200,000원으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수도권 거주라면 15만원이므로, 위 항목에서 공연을 5만원대 좌석으로 바꾸거나 도서를 2권으로 줄이면 비슷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어디서 쓸 수 있나 — 협력 판매처 8곳

    분야 사용처
    공연·전시 티켓링크, 멜론티켓, 예스24 티켓, 놀 티켓
    영화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도서 서점온, 예스24 도서

    도서는 이번 추가 발급부터 새로 들어온 분야로, 문화예술·인문 분야 등의 책을 살 때 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와 대한출판문화협회 소속 출판사가 고른 도서 500여 종이 예스24 도서의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 페이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롯데시네마는 추가 발급 기간에 패스로 영화를 예매하면 매점 콤보 2,000원 할인권을 주고, 수퍼플렉스·광음시네마·샤롯데 같은 특화관 예매도 됩니다. 메가박스는 전 지점 모든 상영작에 더해 돌비시네마·MX4D·LED·리클라이너 특별관까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금액 기준을 실거주지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 주소가 비수도권이면 20만원, 반대면 15만원입니다. 신청 전에 주민등록 주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12월 31일을 결제일로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지원금은 공연·전시·영화는 관람일, 도서는 구매일을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 인정됩니다. 12월에 예매하고 1월에 보는 공연이라면 인정 여부를 예매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11월 30일까지 여유가 있다고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번 재원은 회수된 지원금이라 규모가 정해져 있고, 발급은 신청 순서대로입니다. 마감일보다 예산 소진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넷째, 상반기 미사용 회수자가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입니다. 상반기에 발급받고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아 전액 회수됐다면 이번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05년생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올해 지원 대상은 2006년생과 2007년생입니다. 2005년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Q2. 상반기에 이미 패스를 받아 일부를 썼습니다.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것은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아 전액 회수된 경우입니다. 일부라도 사용한 사람의 중복 신청 가능 여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리집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협력 판매처에서 문화예술 이용에 쓰는 방식입니다. 현금 지급이나 환급에 대한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4. 도서는 어떤 책이든 살 수 있나요?
    문화예술·인문 분야 등의 도서를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도서 범위는 서점온과 예스24 도서의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5.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청년문화예술패스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Q6. 12월 31일까지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사례처럼 미사용 지원금은 회수됩니다. 이번 추가 발급 재원 자체가 그렇게 회수된 돈입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발표(2026년 8월 10일) — 경향신문 보도 인용, 2026년 8월 11일 05시 확인
    • 파이낸셜투데이,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개시…도서까지 최대 20만원(2026년 8월 10일 16시 50분), 2026년 8월 11일 05시 확인
    • 청년문화예술패스 공식 누리집 youthculturepass.or.kr

    ※ 이 글의 수치와 일정은 2026년 8월 11일 오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예산 소진에 따라 마감일은 앞당겨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누리집을 다시 확인하세요.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현장에서 신고와 신청 서류를 직접 다루며 겪은 기준을, 처음 보는 사람도 따라 할 수 있게 풀어 씁니다. 숫자와 시행일은 반드시 공공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뒤에만 적습니다.

  • 중도퇴사 연말정산, 언제 어떻게 하나 (재취업·미취업 갈림길)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 재취업 여부에 따라 갈린다는 것을 설명한 대표 이미지

    회사를 그만두면 퇴사한 달의 급여를 줄 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약식’입니다. 본인 기본공제와 4대보험료 정도만 넣고 끝냅니다. 의료비, 월세, 기부금, 부양가족 공제는 대부분 빠집니다.

    그래서 중도퇴사자는 세금을 더 낸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되찾느냐는 딱 하나로 갈립니다. 그해 안에 다시 취업했는가.

    핵심 요약

    • 퇴사한 달에 하는 정산은 기본공제만 반영된 약식 정산입니다.
    •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서 합쳐서 다시 정산합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안 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정산합니다.
    • 5월도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되찾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퇴사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두십시오. 나중에 다시 받기 번거롭습니다.

    내 상황은 어느 쪽인가

    퇴사 후 상황별로 어디서 언제 연말정산을 하는지 정리한 표

    퇴사 후 상황 정산하는 곳 시기 준비할 것
    같은 해에 재취업 새 직장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취업 안 함 본인이 직접 다음 해 5월 1일~31일 원천징수영수증, 공제 증빙
    프리랜서·사업자로 전환 본인이 직접 다음 해 5월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 원천징수영수증, 경비 증빙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남 본인이 직접 5년 이내 아무 때나 경정청구서, 증빙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두 번째 줄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정산했는데 왜 또 하나요?” 그 정산이 기본공제만 넣은 반쪽짜리이기 때문입니다.

    놓치면 얼마나 손해인가

    숫자로 보겠습니다. 총급여 3,000만원인 분이 8월에 퇴사하고 그해 재취업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월세 60만원(연 720만원)을 냈고, 의료비 200만원을 썼습니다.

    항목 약식 정산에 반영? 5월에 신고하면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반영됨 그대로
    4대보험료 공제 반영됨 그대로
    월세 세액공제(720만원×17%) 빠짐 122만 4천원
    의료비 세액공제 빠짐 총급여 3%(90만원) 초과분 110만원 × 15% = 16만 5천원

    월세와 의료비만 챙겨도 약 138만원입니다. 신고 한 번 안 해서 이 돈이 국세청에 남아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낸 세금이 적으면 그 범위까지만 환급됩니다.

    5월 신고,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4단계 절차로 정리한 흐름도

    • 1.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깁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받거나,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출한 뒤에야 조회되므로 시점에 따라 안 보일 수 있습니다.
    •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홈택스에서 의료비·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한 번에 나옵니다.
    • 3. 간소화에 없는 것을 따로 모읍니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비, 일부 기부금은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 4.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냅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환급금은 신고 후 통상 한 달 안팎에 들어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퇴직금도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회사가 퇴직소득세로 따로 원천징수해 끝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 직장 자료를 안 내고 새 회사에서만 정산했다.” 흔한 실수입니다. 이러면 두 회사 소득이 합쳐지지 않아 세금이 덜 계산됩니다. 나중에 국세청이 합산해 가산세까지 붙여 추징합니다. 오히려 손해입니다.

    “퇴사 후 쓴 카드값도 공제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 기간 중에 쓴 금액만 인정됩니다. 퇴사 후 지출은 빠집니다. 반면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은 근로 기간과 무관하게 그해 전체를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있어, 항목마다 따로 봐야 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낼 세금이 없어도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신고해야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2월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12월 31일까지 재직했다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그 회사에서 정상 연말정산을 합니다. 12월 중에 그만뒀다면 중도퇴사자에 해당합니다.

    Q2. 5월 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돌려받을 게 있는 경우라면 벌칙은 없고, 그냥 못 받을 뿐입니다. 반대로 더 낼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Q3.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과거 연도별로 각각 청구합니다.

    Q4.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소득에 합쳐지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Q5. 퇴사한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줍니다.
    회사는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우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6. 아르바이트만 했는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3.3%를 떼고 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것이라 5월 신고 대상입니다.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여지가 큽니다.

    정리하면

    퇴사할 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는 것. 그리고 그해 재취업을 안 했다면 다음 해 5월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이미 지나간 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5년 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청구.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확인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매년 5월 1일~31일) 규정
    • 국세청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신청
    • 국세상담센터 126 — 개별 사안 상담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세액은 개인의 소득·부양가족·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자료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금·정부지원금·금융 정보를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1주택 양도세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1주택 양도세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대표 이미지

    집을 오래 갖고 있기만 해도 받던 양도소득세 할인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그 집에 실제로 몇 년을 살았는지가 세금을 정합니다. 다만 아직 정부안일 뿐이라 12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핵심 요약
    –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이름과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공제율은 현행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에서 ‘거주 연 8%(최대 80%)’로 바뀝니다.
    – 2027년까지는 현행 유지, 2028년은 거주 연 6% + 보유 연 2%, 2029년부터 거주 연 8%만 적용됩니다.
    – 공제금액 한도가 새로 생겨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기본공제가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무엇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長期保有特別控除)는 집이나 땅을 팔 때 생긴 이익(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오래 갖고 있었다면 물가가 올라 저절로 생긴 이익도 섞여 있으니 그만큼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1세대 1주택자는 두 가지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보유기간 1년당 4%(최대 10년, 40%), 거주기간 1년당 4%(최대 10년, 40%)입니다. 둘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깎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여기서 보유 부분을 없애고 거주 1년당 8%(최대 10년, 80%)로 몰아주는 내용입니다.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나요

    적용 시점 1세대 1주택 공제율 최대 공제율 공제금액 한도
    2027년까지(현행) 보유 연 4% + 거주 연 4% 80% 없음
    2028년 보유 연 2% + 거주 연 6% 80% 20억 원
    2029년 이후 거주 연 8%만 80% 10억 원

    한도는 사람별로, 그리고 파는 물건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2028년에 거주공제율과 보유공제율 중 높은 쪽을 쓰고, 2029년부터는 거주공제율만 씁니다. 주택이 아닌 토지·건물은 기존 방식이 ‘장기보유 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만든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는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10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는 5년만 한 1세대 1주택. 10억 원에 사서 20억 원에 팔았습니다.

    1. 양도차익은 20억 − 10억 = 10억 원입니다.
    2.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라 과세 대상은 10억 × (20억 − 12억) ÷ 20억 = 4억 원입니다.
    3. 현행 기준: 보유 10년 40% + 거주 5년 20% = 60%가 적용되어 공제액 2억 4천만 원, 남는 소득금액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4. 2029년 기준: 거주 5년 × 8% = 40%만 적용되어 공제액 1억 6천만 원, 남는 소득금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현행 소득세율(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 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각각 약 4,077만 원과 약 7,117만 원입니다. 같은 집인데 약 3,040만 원이 늘어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반대로 10년을 실제로 살았다면 현행에서도 2029년에도 공제율은 똑같이 80%입니다. 여기에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가 2,500만 원으로 올라가 오히려 조금 유리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하나, 이미 확정된 법으로 착각하는 것. 8월 3일 발표는 정부안입니다.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숫자나 시행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둘, 거주기간 계산을 주민등록만으로 보는 것. 개편안에는 취학·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기간,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함께 담겼습니다.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셋, 12억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헷갈리는 것. 둘은 별개입니다.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 뒤, 남은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넷, 한도를 공제율과 섞어 보는 것. 2029년 이후 10억 원 한도는 공제율이 아니라 공제되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양도차익이 아주 큰 경우에만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집을 팔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7년까지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는 것이 정부안의 내용입니다. 다만 법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실제 양도 시점의 확정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았습니다. 그 기간은 인정되나요?
    단순히 임대만 한 기간은 거주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 등 개편안에 열거된 사유는 인정 대상으로 제시됐습니다.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Q. 상가나 토지도 공제가 줄어드나요?
    주택 외 부동산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남습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10%p 올리는 안이 함께 담겼습니다.

    Q. 기본공제 2,500만 원은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30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만 적용하는 안입니다.

    Q. 다주택자는 어떻게 되나요?
    2028년에는 거주공제율과 보유공제율 중 높은 쪽, 2029년부터는 거주공제율만 적용하는 안입니다.

    Q. 65세가 넘었고 지방으로 옮기려 합니다.
    개편안에는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때 양도세를 한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도 포함됐습니다. 요건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년 8월 3일 발표 (2026년 8월 9일 확인)
    • 삼일회계법인, 「Tax News Flash — 2026년 세제개편안」, 2026년 8월 3일 (2026년 8월 9일 확인)

    ※ 이 글은 2026년 8월 9일 기준으로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법 개정안과 신고 실무를 직접 다루며, 숫자와 시행일을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씁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2025년 병원비 돌려받는 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2025년 병원비 돌려받는 법

    팩트노트 건강·의료 - 병원비 상한액 넘으면 전액 돌려받는다,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작년 한 해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통장을 확인해 볼 때입니다.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내 소득 구간의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돌려줍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료분은 공단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해 대상자에게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 2025년 일반 상한액은 소득 1분위 89만원부터 10분위 826만원까지입니다.
    ·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했다면 상한액이 141만원~1,074만원으로 따로 적용됩니다.
    · 여러 병원·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한 사람 기준으로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임플란트 등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 신청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본인부담상한제가 정확히 무슨 제도인가

    본인부담상한제(本人負擔上限制)는 환자가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돌려받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다가 그 해 최고상한액(2025년 826만원)을 넘어서면, 환자는 826만원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후급여는 여러 병·의원과 약국에서 낸 돈을 다음 해에 합산해 상한액을 넘는 만큼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8월 말부터 안내가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사후급여입니다.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얼마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한 2025년(진료일 기준 2025.1.1~2025.12.31)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낮은 쪽부터 1분위, 높은 쪽이 10분위입니다.

    2025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일반과 요양병원 120일 초과로 나눠 정리한 표

    소득분위 일반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하위 10%) 89만원 141만원
    2~3분위 110만원 178만원
    4~5분위 170만원 240만원
    6~7분위 320만원 396만원
    8분위 437만원 569만원
    9분위 525만원 684만원
    10분위(상위 10%) 826만원 1,074만원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일찍 환급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1분위와 10분위의 상한액 차이는 9배가 넘습니다.

    소득분위별 2025년 일반 본인부담상한액을 막대로 비교한 그래프

    얼마를 돌려받는지 직접 계산해 보기

    예시 1. 소득 8분위인 사람이 2025년 한 해 동안 A병원 700만원, B의원 250만원, C약국 100만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냈다고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없습니다.

    • 연간 본인부담금 합계: 700 + 250 + 100 = 1,050만원
    • 8분위 일반 상한액: 437만원
    • 사후환급금: 1,050만원 − 437만원 = 613만원

    예시 2. 소득 4~5분위인 사람이 요양병원에 150일 입원해 연간 본인부담금 600만원을 냈다고 하겠습니다. 입원일수가 120일을 넘었으므로 일반 상한액 170만원이 아니라 240만원이 적용됩니다.

    • 사후환급금: 600만원 − 240만원 = 360만원

    같은 금액을 써도 요양병원 장기 입원이면 돌려받는 금액이 90만원 줄어듭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안내문 수령부터 계좌 등록, 입금까지 환급 신청 절차를 4단계로 정리한 그림

    공단이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를 보내면,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받을 계좌를 적어 공단 지사에 내면 됩니다. 방문·전화·인터넷·팩스·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 →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순서입니다. 고객센터는 1577-1000입니다.

    치매나 의식불명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 계좌로 받을 수 있지만,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같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사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낸 병원비를 전부 합치면 안 됩니다. 상한제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뿐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과 임플란트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모두 빠집니다. 영수증 총액과 환급 기준 금액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가족 합산이 아닙니다. 상한액은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부부가 각각 300만원씩 냈다면 600만원으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셋째,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해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넷째, 이미 받은 돈을 다시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경우에는 공단이 지급했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분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 해 납부한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를 10개 구간으로 나눕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가 반영됩니다.

    Q2. 안내문을 못 받고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 전까지는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실손보험금을 이미 받았는데 상한제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공단 환급 자체는 실손보험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환급금만큼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개별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Q4.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있었는데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년 한 해 동안의 요양병원 입원일수 합계가 120일을 초과하는지를 봅니다. 초과하면 표의 오른쪽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Q5. 정확한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공단은 다음 해 8월 말경 최종 합산 후 안내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6년 개별 지급일이 며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안내문이나 공단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6. 병원에서 이미 사전급여로 깎아줬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사전급여로 처리된 금액은 이미 정산된 것이므로 중복해서 돌려받지 않습니다. 다른 병원·약국에서 따로 낸 본인부담금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사후급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안내, 공단 홈페이지 — 2026년 8월 8일 확인
    • 대한병원협회 공지 [보험 2025-12]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2025년 1월 7일 게시 — 2026년 8월 8일 확인
    • 보건복지부 사전정보공표, 「2025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 — 2026년 8월 8일 확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 이 글의 금액과 절차는 2026년 8월 8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개인별 소득분위와 실제 환급액은 공단 조회 결과가 최종 기준입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현장에서 세금과 사회보험 신고를 다루며, 제도 원문과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숫자로 정리합니다.

  • 생산적금융 ISA 신설, 일반 ISA와 뭐가 다른가 (비과세·한도·기간)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넣는 조건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해 주는 계좌가 새로 생깁니다. 이름은 생산적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연 2,000만원씩 최대 10년, 총 2억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쓰는 일반 ISA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은 같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ISA 쪽은 계약기간이 최대 5년으로 묶이고 한도 이월이 사라지는 변화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내용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정부안입니다.

    핵심 요약

    •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그 대신 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 연 2,000만원 / 총 2억원 / 의무 3년 / 최대 10년.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 만 15~34세 청년은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단 공제 한도가 85만원입니다.
    • 일반 ISA는 최대 계약기간 5년으로 제한되고, 못 채운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가 없어집니다.

    두 계좌를 나란히 놓고 보면

    항목 생산적금융 ISA(신설) 일반 ISA(개편)
    투자 대상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예·적금, 국내 주식, 펀드 등
    이자·배당 비과세 전액 비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 2,000만원
    총 납입한도 2억원 1억원
    의무 가입기간 3년 3년
    최대 계약기간 10년 5년으로 제한
    한도 이월 없음 폐지
    계좌 수 1인 1계좌 1인 1계좌
    가입 마감 2029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1일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는 분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계좌가 아닙니다.

    가입 자격에는 걸러내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자는 15세 이상)여야 하고,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은 해가 최근 3년 안에 있으면 걸립니다.

    배당 500만원이면 세금이 얼마나 갈리나

    숫자로 보는 편이 빠릅니다. 국내 주식에서 한 해 배당 5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계좌만 바꿔 비교했습니다.

    어디에 담았나 세금 계산 내는 세금
    일반 증권계좌 500만원 × 15.4% 77만원
    일반 ISA(일반형) 200만원 비과세, 나머지 300만원 × 9.9% 29만 7천원
    생산적금융 ISA 전액 비과세 0원

    ※ 15.4%는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것이고, 9.9%는 분리과세 9%에 지방소득세 0.9%를 더한 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배당인데 계좌만 바꿔 77만원이 0원이 됩니다. 대신 그 대가로 투자 대상이 국내 자산으로 묶입니다. 미국 주식이나 해외 ETF를 담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청년이라면 여기를 꼭 보세요

    만 15~34세이면서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면, 비과세에 더해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여기에 한도가 붙습니다. 최대 85만원.

    거꾸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납입액 × 10% = 소득공제액
    • 공제 한도 85만원 ÷ 10% = 연 850만원

    연 850만원까지 넣으면 청년 공제 한도를 다 씁니다. 그 위로 더 넣어도 소득공제는 늘지 않습니다(비과세 혜택은 계속 받습니다). 여윳돈이 넉넉하지 않다면 850만원이 하나의 기준선이 됩니다.

    소득공제 85만원이 실제 얼마를 아껴주는지도 봐 두시면 좋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15%(지방세 포함 16.5%)인 분이라면 대략 14만원 정도입니다. 공제는 세금을 그만큼 깎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청년층은 일반 ISA,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자금을 생산적금융 ISA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만기 목돈을 그대로 이어서 굴리라는 취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3년만 넣고 빼면 되겠네.” 3년 안에 원금을 넘겨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받았던 비과세 혜택이 환수됩니다. 3년은 그냥 두는 기간이 아니라 혜택을 지키는 조건입니다.

    “일반 ISA도 계속 굴리면 되지.” 개편안이 통과되면 일반 ISA는 총 계약기간이 5년으로 잘립니다. 지금은 3년 뒤부터 연장을 반복해 사실상 무기한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장기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차이가 큽니다.

    “올해 못 채운 한도는 내년에 쓰면 되잖아.” 그 이월 제도가 폐지 대상입니다. 매년 그 해에 넣어야 그 해 한도를 쓰는 구조로 바뀝니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 아닙니다. 중복 가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생산적금융 ISA는 1인 1계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금 가입할 수 있나요?
    아직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됩니다.

    Q2. 미국 주식이나 해외 ETF는 담을 수 있나요?
    담을 수 없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Q3. 지금 있는 일반 ISA는 어떻게 되나요?
    발표 자료에는 비과세 한도와 가입 대상 등 기존 혜택은 유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제한과 한도 이월 폐지가 기존 계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확정 전에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Q4.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세금이 없지 않나요?
    대주주가 아닌 개인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좌의 비과세는 이자·배당에 대한 것이라, 배당을 주는 종목이나 배당형 ETF를 담을 때 체감이 큽니다.

    Q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 해 이자와 배당의 합이 2,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거 신고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애매하면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6. 연금계좌와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만기 때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를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 한도로 인정해 줍니다. 일반 ISA와 같은 방식입니다.

    지금 해두면 좋은 것

    당장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니 서두를 일은 없습니다. 대신 두 가지는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최근 3년 안에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은 해가 있는지. 있으면 가입 자체가 막힙니다. 둘째, 청년 요건에 해당한다면 연 850만원이라는 기준선을 기억해 두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국회 논의 결과를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출처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 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 — 생산적금융 ISA 신설, 일반 ISA 정비
    • 헤럴드경제, 「’국내투자 전용 비과세’ 생산적금융 ISA 신설…일반 ISA는 5년 제한」(2026. 8. 3.) — 투자대상·가입요건·납입한도·청년 소득공제 85만원·2027년 시행
    • 뉴스핌, 「[2026 세제개편] 생산적금융 ISA 신설…국내 투자 땐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2026. 8. 3.)
    • 현행 ISA 비과세 한도(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와 초과분 9% 분리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확인

    ※ 이 글은 2026년 8월 6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부안 내용입니다.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고, 세부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 확정 전에는 어떤 항목도 최종이 아닙니다. 가입 판단 전에는 거래 금융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금·정부지원금·금융 정보를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2026 세제개편안 근로장려금 360만원·월세 세액공제 1200만원 총정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오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월세 한도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다만 오늘 확정된 것은 정부안입니다. 9월 3일 이전에 국회로 넘어가고, 거기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렇게 확정됐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고 정부가 내놓았다”로 읽으셔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가구별로 약 9% 오릅니다. 단독 165 → 180만원, 홑벌이 285 → 310만원, 맞벌이 330 → 360만원.
    • 소득 기준도 올라갑니다. 맞벌이는 연 4,400만원 미만에서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연 1,200만원으로. 청년은 총급여와 상관없이 17%를 적용받습니다.
    •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 → 3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 반대로 혼인 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끝납니다. 예산 지원으로 바꾼다는 이유입니다.

    근로장려금, 무엇이 얼마나 늘어나나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문턱을 낮추고, 액수를 올린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현행 → 개정안) 최대 지급액 (현행 → 개정안)
    단독가구 2,200만원 → 2,600만원 미만 165만원 → 18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 3,700만원 미만 285만원 → 31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5,200만원 미만 330만원 → 360만원

    최대 지급액 인상폭은 약 9%입니다. 2022년 개편 이후 오르지 않았던 금액을 물가 상승분만큼 맞춘 것입니다.

    맞벌이 가구에는 하나가 더 붙습니다. 평탄구간 상한이 연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평탄구간은 소득이 조금 늘어도 지급액이 깎이지 않는 구간입니다. 결혼해서 맞벌이로 분류되는 순간 장려금이 줄어드는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 추계로는 수혜 가구가 416만 가구에서 489만 가구로 약 73만 가구 늘고, 지급 총액은 4조 7,000억원에서 5조 9,000억원으로 약 1조 2,000억원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공제 — 한도는 늘었는데, 누가 실제로 덕을 볼까

    지금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립니다.

    여기서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 1,000만원은 월 83만 3,000원입니다.

    사례 연 월세 현행 공제액 개정안 공제액 차이
    월세 60만원, 총급여 5,000만원 720만원 122만 4천원 (17%) 122만 4천원 0원
    월세 90만원, 총급여 6,000만원 1,080만원 150만원 (한도 1,000만원×15%) 162만원 +12만원
    월세 1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청년 1,200만원 150만원 204만원 (17%) +54만원

    표에서 보이는 대로입니다. 월세가 83만원을 넘지 않으면 한도를 올려도 내 공제액은 1원도 안 바뀝니다. “월세 공제 늘어난대”라는 말만 듣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실망하는 분이 나오는 지점이라, 미리 짚어둡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쪽은 청년입니다. 개정안은 청년에 대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17%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위 표 세 번째 줄처럼 총급여 7,000만원이라 원래 15%를 받던 청년이 17%로 올라가면서, 한도 상향분까지 더해 공제액이 54만원 늘어납니다.

    배우자·부모님이 소득이 있어도 기본공제가 되나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 부양가족 요건입니다. 지금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못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개정안은 이 선을 소득금액 3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 으로 올립니다.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벌어들인 돈 전부가 아니라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총급여 750만원인 아르바이트 자녀를 예로 들면,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남는 금액이 300만원 언저리가 되어 기준을 통과하는 구조입니다. 두 숫자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은 기준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조용히 없어지는 것들 — 이쪽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개편안은 비과세·감면 항목도 대거 정비했습니다. 늘어나는 소식만 보고 넘기면 손해 보는 항목이 여기 있습니다.

    • 혼인 세액공제 종료.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한 번 주던 공제입니다.
    • 출산·입양 세액공제 종료.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던 항목입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추가공제 종료 및 추가공제 한도 조정.
    •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빠집니다(예체능 학원은 남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그 주택에 실제 사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정부 설명은 “폐지가 아니라 재정지출로 전환”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겠다는 뜻인데, 그 예산 사업의 대상과 금액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므로 지금 시점에서 유불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걸리는 항목도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처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이 3%에서 2%로 내려갑니다(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흔히 부르는 3.3%가 2.2%가 되는 셈입니다). 다만 이건 미리 떼는 돈이 줄어드는 것이지, 내야 할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하면 결과는 같습니다. 오히려 미리 뗀 돈이 적어져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으니, 그만큼은 따로 남겨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겠네.” 아닙니다. 정부안은 9월 3일 이전 국회 제출 예정이고,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은 국회에서 정해집니다. 항목마다 적용 시기가 다르므로 개별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 계약서와 함께 실제 이체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주고 기록이 없으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공제를 놓치면 끝이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되찾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는 놓치는 사례가 특히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안 해도 알아서 나온다.” 안내문을 받아도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넘기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번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됩니다. 정부는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항목별 적용 시기는 확정된 법률의 부칙을 봐야 정확합니다.

    Q2. 청년 월세 17%에서 청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개편안 발표 자료에는 3년 한시 적용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으나, 연령 기준은 시행령 등 후속 규정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지금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국세청 안내가 나온 뒤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3. 집주인이 월세 공제를 싫어하는데 신청하면 문제가 되나요?
    세액공제 신청은 임차인의 권리이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이를 금지하는 문구가 있어도 효력은 별개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Q4.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도 같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요건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하나가 통과된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Q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하며, 재산 기준은 이번 개편안의 소득요건 완화와는 별도입니다.

    Q6. 세제개편으로 세금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정부는 이번 개편안의 세수 효과를 약 3조 4,430억원 증가로 추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조정 등 증가 요인이 근로장려금 확대 같은 감소 요인보다 크다는 계산입니다.

    오늘 해두면 좋은 것

    지금 월세를 내고 계신다면 계좌 이체 내역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개편 여부와 무관하게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로 쓰이는 자료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 지금까지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가 새로 들어옵니다. 국세청 안내문이 오는지 눈여겨보시고, 안내문이 안 와도 요건에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 8. 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 — 세수효과 약 3조 4,430억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 예정
    • 삼일회계법인 Tax News Flash, 「2026년 세제개편안」 (2026. 8. 3.) — 월세세액공제 한도 1,000만원 → 1,200만원, 기본공제 소득요건 100만원 → 300만원, 혼인·출산 세액공제 종료, 신용카드 대중교통 추가공제 종료
    • 뉴스핌, 「[2026 세제개편] 근로장려금 최대 360만원…청년 월세, 급여 무관 17% 공제」 (2026. 8. 3.) — 가구별 소득요건·지급액, 평탄구간 1,700 → 1,800만원, 수혜가구 416 → 489만 가구, 인적용역 원천징수 3% → 2%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이 글은 2026년 8월 5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부안 내용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고, 확정 전에는 어떤 항목도 최종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금·정부지원금·금융 정보를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폭염중대경보 작업중지 기준과 온열질환 산재 신청 절차

    폭염중대경보 작업중지 기준과 온열질환 산재 신청 절차

    체감온도 단계에 따라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합니다. 권고가 아니라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법령상 의무입니다. 오늘(8월 2일) 경남 양산이 42.5도를 기록하며 기상관측 122년 만에 처음 42도를 넘었고, 남부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상청이 내리는 날씨 특보이고, 작업을 멈추라는 기준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별개 잣대입니다. 둘은 숫자도 다릅니다.

    핵심 요약
    –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2시간 넘게 일하면 냉방·통풍장치 가동이나 작업시간 조정이 의무입니다.
    –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또는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부여가 의무입니다.
    – 35도·38도 단계는 지침상 권고이지만, 사고가 나면 사업주 책임 판단에 반영됩니다.
    –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5.9배 늘었습니다.
    – 요양급여 신청과 휴업급여 청구는 별개 절차입니다. 하나만 하고 끝내면 손해입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작업중지 기준은 다른 잣대입니다

    기상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폭염특보를 18년 만에 개편해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습니다.

    발령 기준의 결이 다릅니다. 폭염주의보(33도)와 폭염경보(35도)는 그 체감온도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나옵니다. 반면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 수준인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8도 또는 일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상돼도 즉시 발표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폭염중대경보가 떴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작업이 법적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노동 현장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체감온도 숫자로 판단합니다.

    31·33·35·38도,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권고인가

    체감온도 단계별로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와 그 법적 성격을 구분한 표

    체감온도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 법적 성격
    31도 이상(2시간 이상 작업)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그래도 31도가 유지되면 주기적 휴식 의무
    33도 이상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1시간마다 10분 이상도 가능) 의무
    폭염작업장 공통 소금·물·음료 상시 제공, 접근 가능한 그늘·냉방 휴게시설 의무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지체 없이 119 신고, 동일 작업 즉시 중단, 예방조치 재점검 의무
    35도 이상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14~17시 옥외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권고
    38도 이상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작년까지 지침으로 권고되던 냉방장치 설치와 휴식 부여가 법령에 명문화되면서 31도와 33도 구간은 사업주의 선택 사항이 아니게 됐습니다.

    33도 구간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재난 수습, 설비 고장 대응, 항공기·선박 운항 필수 작업, 콘크리트 타설처럼 중단이 곤란한 작업입니다. 다만 예외라도 개인용 냉방장치나 냉각 의류 지급 같은 대체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35도·38도 단계는 조문상 의무가 아니라 지침상 권고로 설명됩니다. 그렇다고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이 권고를 지켰는지가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독은 문서가 아니라 현장을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응을 계도에서 감독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고위험 사업장에 불시 지도·점검을 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점검 항목은 이렇습니다.

    • 폭염특보 발령 시 실제 휴식을 줬는지(휴식 기록으로 확인)
    • 물·그늘·냉방장치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실제로 있는지
    • 보냉장구 지급 여부와 응급상황 대응 체계

    휴게시설이 형식만 갖춰져 있고 실제로는 멀거나 쓸 수 없다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사병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까지 수사 대상이 됩니다.

    온열질환 산재, 실제로 얼마나 인정되나

    연도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증가한 막대그래프

    연도 승인 건수 사망 승인
    2020년 13건 2명
    2021년 19건 1명
    2022년 23건 5명
    2023년 31건 4명
    2024년 51건 2명
    2025년 77건 5명

    2026년은 무더위 전인 5월까지 집계로 신청 18건, 승인 12건, 그중 사망이 4명입니다. 이미 작년 한 해 사망 승인(5명)에 근접했습니다. 6월 이후는 공식 집계가 없어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온열질환은 실제로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승인 건수는 여전히 세 자리에 못 미칩니다. 신청 자체를 안 한 사례가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산재 신청, 4단계로 정리하면

    온열질환 산재 신청을 치료·서류준비·요양급여신청·휴업급여청구 4단계로 정리한 절차도

    1. 치료받고 기록을 남깁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작업 중에 증상이 왔는지”를 의료진에게 말해 진료기록에 남기는 것이 나중에 결정적입니다.
    2.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준비합니다. 소견서는 진료받은 의료기관이 씁니다. 어려우면 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하고,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서식자료에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관할 지사 방문·우편·팩스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승인되면 휴업급여를 따로 청구합니다. 1일당 평균임금의 70%이며, 저소득 근로자는 90%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눈치가 보여 공상으로 처리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동의가 필요한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공상 처리는 사적 합의일 뿐이어서 후유증이 남으면 보상 근거가 사라집니다.

    “요양급여만 신청하고 끝냈다.” 치료비만 받고 쉬는 동안의 소득 보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서를 한 번 더 내야 합니다.

    “휴식을 줬는데 기록이 없다.” 사업주 쪽 가장 흔한 구멍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이행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심자가 나왔는데 그늘에서 쉬게만 했다.” 지체 없는 119 신고와 동일 작업 중단이 의무입니다. 관찰만 하는 것은 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폭염중대경보가 뜨면 무조건 멈춰야 하나요?
    법령상 자동 중지는 아닙니다. 38도 이상 옥외작업 중지는 지침상 권고입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사업주 책임 판단이 무거워집니다.

    Q2. 실내 작업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31도 기준은 실내·옥외 모두에 걸립니다. 냉방이 안 되는 물류창고나 조리실이 대표적입니다.

    Q3.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계약 형태나 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배달·택배처럼 이동하며 일하면요?
    정부는 지자체·플랫폼사와 협업해 물과 쉼터 제공을 유도하고 있으나, 사업장 단위 의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근로자성과 업무 관련성 판단에 따르므로 공단 상담이 필요합니다.

    Q5. 휴식을 줬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작업일지에 체감온도, 휴식 시작·종료 시각, 대상 인원을 적고 휴게시설 사진을 남기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Q6.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신청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의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일

    사업주라면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33도를 넘긴 시간대에 휴식을 줬는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근로자라면 증상이 왔을 때 참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병원 기록에 작업 상황이 남아야 이후 절차가 열립니다.

    출처

    • 기상청 보도자료, 「18년 만에 폭염특보 개편, 22년 만에 특보구역 세분화」(2026. 5. 12.) — 폭염중대경보 신설 기준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2026. 5. 13. 등록)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법령자료,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 33℃ 이상 2시간마다 20분 휴식 법제화, 3단계(33·35·38℃) 세분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 7. 17. 시행) — 폭염작업 보건조치.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확인
    • 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김위상 의원실) — 연도별 온열질환 산재 신청·승인·사망 승인 건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요양급여 신청 및 지급, 휴업급여

    ※ 위 내용은 2026년 8월 2일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35도·38도 단계 조치의 법적 성격은 자료마다 서술이 갈리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금·정부지원금·금융 정보를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